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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Easton</ref>에서 시작해 볼 때, 인권 존중의 정치는 바로 '''공평한 사회자원의 배분을 통한 인권 보장'''으로 기술될 수 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인권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회에서 이러한 인권적 사실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냐이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될까?" 에 대한 가장 큰 해답이자 의문이다.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같이 말이다. {{인용문|인권의 보편성은 고정불변의 절대적 명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이 심화되고 확장되면서 실천을 통해 획득된다<ref>이와 관련하여 조효제는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정치공간에서 갈등하는 여러 가치 중에서 언어적 우선순위 또는 논의의 문턱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권의 정치성을 강조한다(조효재, 인권의 문법, 33쪽 후마니타스 2007)</ref>|홍태영.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28쪽, 한국정치사상학회 학술회의 2008}} 정치적 과정은 어떠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시위, 논쟁, 합의, 시행...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정치적 과정이다. 인권 논쟁은 곧 여러 가치의 경합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인정과 동의의 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여 인권 친화적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 문턱을 넘더라도 이러한 '할 수 있다'는 '한다'로 가기까지의 과정, 요컨대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같은 것은 설명해주지 못한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무엇을 얼마나 보장해야 하는지를 마저 마쳐야만 인권 친화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보통 우리가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처럼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 사회 발전상, 사람들의 욕구, 자원의 가용성, 정치문화의 수준과 권력관계와 같은 사안은 매우 깊이 관여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나 적용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권이란 개념은 왜곡되고 희석될 수 있으며, 처음의 의도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또 고치기 위해서는 또다른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법의 입법을 예시로 들어 보자. "인권이 법에 의해 보호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을 적용하고자 입법을 한다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과정을 통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로서 입법이 되게 된다. 이 과정 중에서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안들은 수도 없이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이 와중에,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왜곡되거나 희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정치적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인권 친화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정치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속하게 된다. {{인용문|정치적 활동의 역동성이 인권의 선언적 한계, 왜곡, 또는 고정된 가치로 화석화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인권의 획득, 확장, 심화의 과정은 늘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인권과 민주주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2012년 3월 '광주 인권라운드테이블'에서. <ref>http://www.humanpolicy.com/xe/reference_room/46549</ref>}} ==== [[민주주의]]와 인권 ==== {{본문|민주주의}} 우선 정의에서 시작하여 보자. [[민주주의]]란 시민에 의한 정치란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서 말한 정치의 가장 잘 알려진 정의인 "정치는 사회를 위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를 더하여 보자.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사회를 위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란 원칙 하에서 인권은 다른 어떠한 정치체계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혹은 민주주의의 약점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말이다. 바로 인권 침해를 받는 대다수의 사람이 시민이며, 인권 침해를 가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시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당장 20세기 중반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이 아닌 자들이 가한 인권 침해의 결과물로서 무참히 희생당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는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역사와 현실 때문에, 민주주의야말로 현대 인권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기반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시민을 대변하며, 모두가 사회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평등 사회는 바로 현대 인권에 기반하여 있으며, 인권 친화적 삶 바로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 친화적 삶을 살 수 있는 체제는 바로 민주주의 체제이다. 물론 이러한 인권 친화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며, 어찌 보면 이는 낭비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적인 민주주의 체제 하가 아니더라도 인권 친화적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 체제 하라고 하더라도 인권 친화적 삶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결과가 좋다고 한들 '''정치적 과정 자체가 가능한 사회와 정치적 과정이 불가능한 사회를 비교할 수는 없다.''' 아무리 인권 친화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과정이 불가능한 사회라면 과연 인권침해는 해결될 수 있을까? 보통 [[다수결]]을 채택한 [[민주주의]]사회 하에서는 다수결의 폐해가 같이 나타나게 된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는 [[다수]]에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며, [[소수 (집단)|소수]]는 이 때문에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서서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사회는 점점 병들게 된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러한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권이란 도구와 같이 해야 한다. 다수에 의해 소수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낮고, 설사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다수와 소수에 문제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 문단에 기술되어 있다. ==== [[사회적 압력]]과 [[정치]] ==== [[사회적 다수자]]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압력을 이제 사회적 압력이라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사회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어떠한 경우더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물량|인원이 없다면]] 결국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며, 지금 현재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탄압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점점 절대다수인 사람들이 소수를 탄압하는 구도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소수집단 내의 사람들의 삶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무너질수도 있다. {{본문|시위}}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 (집단)|소수]]는 다수파와의 [[합의]]를 통해 이 사회를 다수뿐만이 아니라 소수에게도 편한, 모두에게 편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이러한 합의는 [[다수|다수파]]의 손해로 이어지기에 다수파에서는 이러한 [[시위]]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합의를 하였더라도 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를 보조 혹은 도출하기 위해서 소수파는 다수파를 상대로 [[시위]]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시위라는 도구를 통해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ref>물론 그 과정 중에 폭력적인 일들, 속칭 인권 시위를 한답시고 비인권적 행동을 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나, '''이는 [[합의]]가 아닌 일방적 진압을 통한 사안 해결 방법을 이용할 때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ref>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통념]]과 같이 찾아오는 경우가 특히 많다. 집단의 [[다수|절대다수]]가 어떠한 [[사상]]이 맞다고 생각하므로 그 사상에 맞추기 위해 사상에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게 된다. ==== 노동권 ==== {{본문|노동운동}} 노동권을 풀어 쓰게 되면,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보통, 노동자를 [[근로자]]로 풀어 쓰게 되며<ref>용어의 적합성은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1장 2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기술한다.</ref>, 그 뜻은 노동의 댓가를 받기 위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즉, 노동자도 사람이며, 노동자라고 해서 권리의 침해<ref>빨갱이라고 한다던가 맞는다던가 더러운 일도 쥐꼬리만한 돈을 받고 일한다던가</ref>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항상 강자의 힘에 의해 제대로 누리기 힘든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다. 이는 이 신분 자체의 권력에 대한 취약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본가나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여 이익과 권리를 향상시켜왔다. 대부분의 인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19세기 말 부터 시작된 인권 문제의 폭발과 그 해결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노동자 인권 문제의 해결이다. 이는 사회의 신분이나 직업에 따른 불평등함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는 성공적으로 이뤄져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때문에, 노동권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문제 해결 과정을 [[노동운동]]이라고 하며, 노동운동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 세 가지 권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노동운동에는 [[차티스트 운동]]이나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이 있다. ;단결권 :단결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가장 유명한 운동 중 하나이며, 주로 이 시기에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졌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시간외 수당]] 제도가 확립된 것도 이러한 운동의 결과이다. 핍박받던 통칭 공순이, 여성 노동자들도 투쟁함으로서 처지를 바꾸어갔다.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와 자본가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교섭 내용은 문서로 남겨지는데, 이를 단체협약(노동자과 자본가 사이의 약속)이라고 한다. ;단체행동권 :노동자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업, 태업과 같은 것을 통해 자본가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페미니즘 ==== {{본문|페미니즘}} 여성인권운동, 혹은 여성주의-페미니즘 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인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다. 근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수많은 차이를 이뤄냈으며, 페미니즘이 현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여성인권운동은 아무리 그 시작을 늦게 잡더라도 최소한 100년은 넘게 이어져내려왔다. 멀리는 14세기까지 올라가며, 주로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근간으로 한 때를 시작지점으로 잡는다. 하지만 19세기 부터 서서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되고,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여성이 갖는 권리적이나 지위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기존의 정치가와의 연대를 시작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법]]이 갖는 고유의 불평등과 여성혐오에 대해서 분노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핀 버틀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하였다. 그 이후, 제1물결이란 시점을 거치게 되었다. 19세기 말 부터 20세기 초 까지가 바로 그것으로, [[선거권]]에 대한 투쟁, 여성의 교육 권리에 대한 투쟁, 여성의 더 나은 직업 환경에 대한 투쟁, 성별로 다른 이중 잣대에 대한 투쟁이 이 시기의 주요 운동 내용이었다. 이 시기의 투쟁은 대부분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은 선거권을 갖고 있고, 같은 공교육을 받고 있다. 다만 몇몇 항목은 이 이후의 과제로 남았다. 수많은 여성이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러한 여성 인권 운동은 더욱 확대되게 된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여성이 노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전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전후에도 남자들은 전부 군대에 징집되어 죽거나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여성들은 노동을 계속 하게 된다. 여성도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서 이로 인해 여성운동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기성체제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 단체는 다양해지고, 좀 더 많은 분야에서 투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투쟁은 기존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여성 전문직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여성이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가고디었으며, 여군이나 여성 스포츠 경기 또한 생길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더욱 발전하였다. 6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 까지의 여성인권운동은 제2물결이라고 한다. 문화적인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기에, 제1물결에서 성취했던 제도적인 평등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일터, 섹스, 실제적 법적 불평등, 분명히 존재하지만 언급되지 않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시도가 주로 이뤄졌다. 주로 이러한 침해가 일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제2물결은 여성 인력에 대한 접근과 동등한 기회, 그리고 법적 성 차별의 종결을 목적으로 행동하였다. 매체에 대한 페미니즘적 기준이 확립된 것도 이 시기이며, 음지라고 여겨졌던 포르노그래피마저도 이 시기 페미니즘 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유리천장으로 대표되던 문화적으로 강압적이던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어지는 수많은 페미니즘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한다. 이는 제2물결에서 해소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제2물결 당시 젊은 페미니스트<ref>이 시기 운동을 주도하던 여성주의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전후 출생]]의 페미니스트들과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었기에 전통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분파와 학설 그리고 본질적인 접근이 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ref>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이 때문에 본질적인 페미니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해소하지 못하게 되었다. 때문에, 여성에 의한 페미니즘의 정의를 시작하고 다른 성별로의 페미니즘적 접근과 운동의 확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페미니즘 운동의 목적은 여성뿐만이 아닌 모든 성별의 평등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폭력이나 성차별과 같은 사안이 바로 제 3 물결의 주요 포인트이다. 제4물결이란 [[제니퍼 바움가드너]]가 정의한,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물결 이름<ref>[[베티 도슨]]과 같은 제2물결의 페미니스트 또한 제4물결에 돌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이란 단서를 붙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운동이 아직은 연장선상에 있는 운동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느려도 수 년 안에는 완전히 독립할 것이므로, 이 문단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ref>이지만, 서서히 그런 경향성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제 3물결과는 다른 양상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요즘의 페미니즘 운동은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이라고도 불리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성평등과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페미니즘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결과물을 이끌어 냈다. 우선, 페미니즘 자체가 모든 분야에서 고루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사회주의]]나 [[전체주의적 페미니즘|파시즘]]과도 연계되어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넒은 범위에 퍼져 있으며, 이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이게도, 여성이 시민으로서 대우받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법적으로 둘 다 사람으로서 대우받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 기독교에서는 신의 성별이나 기독교적 성평등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었으며, 불교에서도 경전에서의 평등성을 여성에게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 전통적 차별이나 악습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론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안티페미니즘]] 또한 이러한 운동에 대한 반대로 생기게 되었다. 여성의 권리 확대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성소수자, 정치적 올바름을 혐오하는 대안우파식 안티페미와 일부 극성 페미니즘으로 인한 페미니즘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 발생하는 온건적 안티페미도 발생되었다. 페미니즘 대신 [[휴머니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식의 운동도 전개되고 있으며, [[마스쿨리즘]]에 기반한 운동 또한 전개되고 있다. ====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인권 ==== {{본문|사회주의}} 사회주의란 경제와 사회적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공동 소유되어 있고 민주적으로 제어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 자체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론 그리고 운동을 이야기한다. 이 문단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하지 않은 사회주의에서의 인권 개념 혹은 소개할만한 추가사항을 이야기하므로, UN 헌장에서 언급하는 인권 개념 및 민주주의 문단에서 이야기한 인권 개념과 겹치는 것은 서술하지 않는다. ;국가사회주의 :{{본문|국가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에서 일시적인 수단으로, 또는 사회주의 자체의 특성으로서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를 지지하는 사회 주의적 정치 경제적 관점에 대한 분류이다. 즉, 국가사회주의는 보통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주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내려는 사상이다. 국가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율성, 독립 정의, 자유 선거, 자유 언론 및 자유로운 종교 실천을 배제하고 인권의 정 반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몇몇 국가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인권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승리는 계급 갈등의 종식과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폐지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쟁, 제국주의 및 인종주의를 포함한 자본주의의 패배와 인권적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자유사회주의 :{{본문|자유적 사회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정치 철학이다.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본재에 사유 재산과 사회적 소유권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치 경제적 분류를 통틀어 이야기한다. ;공산주의와 인권 :{{본문|공산주의}} :과거 혹은 현재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갖는 역사적 경험, 문화 유형, 경제 체제, 이데올로기는 서구의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그것들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인간 본성이란 것이 공산주의자에게는 삶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여겨진다면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분석함으로써 도출하는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서 보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의 자율적인 개인이 아니다. 이 사상에서는 자연 상태의 인간 조건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문명화 이전에, 사람들은 자율적이지도 않았고 원시의 평등한 상태에서 살았다. 부의 축적, 사유재산, 생산수단의 소유, 계급 또한 개인적 권리가 그런 것처럼 역사 발전의 나중 단계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산주의에서의 개인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개념은 불가침의 자연권을 소유한 자율적 개인의 개념과 대조된다. 사회주의 이론에서 시민권은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부르주아지의 권리이고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의 이익에 따라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권리는 인간에게 반드시 자연스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공산주의에서의 인권을 대하는 태도이다. ;마르크스와 인권 :{{본문|마르크스주의}} :위의 이유 때문에, 자칭 마르크스의 공식 상속인인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취하였다. 인권이 서구의 이데올로기 선전 공격이라고 묘사함과 동시에 반면에 서구 정부가 사회 기본권 침해의 혐의로 기소 된 경우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바로 마르크스가 인권에 대해 모호하게, 혹은 국가 친화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 서술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을 그의 이론에 도입한 1845년 이후에 절정을 맞는다. 그는 인류의 권리를 시민 사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인간의 이기심, 경쟁과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의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인권을 무엇보다도 시민 사회의, 계급적인 이데올로기를 덮어 감추는 용도의, 과도기적 것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인권은 주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부르주아지에게 후광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물론, 마르크스가 이렇게까지 인권에 대해 과소평가한 이유는 분쟁은 일반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치하는 공산주의에서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개인의 이익과 일반 이익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권을 기껏해야 "투쟁의 권리"로서 인식했다. 그는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어떠한 인권적 기능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과 일반적인 이익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국가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각각의 권리에 대한 기초적인 제도적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마르크스주의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일반이익이 완전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ref>MARCEL H. VAN HERPEN(2012)," MARX AND HUMAN RIGHTS -ANALYSIS OF AN AMBIVALENT RELATIONSHIP-", Cicero Foundation Great Debate Paper </ref> ;[[소련]]에서의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정의되는 인권의 개념과는 살짝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대 인권 개념에서 각각의 개인이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반해, 소련에서는 '''[[공산국가]]가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정치의 힘이며 법원은 정부의 기관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추가된 사법부의 권력은 대체로 NKVD와 같은 비밀 경찰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 서구식 법규, 시민 자유, 법의 보호 및 재산의 보장 같은 것을 "부르주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ref>[[안드레이 비신스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실천되었다.</ref>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 에서의 범죄는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 소비에트 국가와 사회를 위협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행동은 반혁명적 활동으로 소비에트 국가를 좀먹고 소비에트 사회를 망가뜨리는 중범죄로 받아들여졌다. :소련 및 소비에트 블록에 속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1948년 유엔 인권 선언에서 지나치게 법적인 성격과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권했었다. <ref>Mary Ann Glendon (2001). A World Made New: Eleanor Roosevelt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ew York. ISBN 9780375760464. 167-169</ref> 소련과 그 동맹국 중 일부는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서명했지만 공산당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자체의 적용도 받지 못했으며, 당국에서는 이를 홍보하지도 않았다. <ref> Thomas, Daniel C. (2005). "Human Rights Ideas, the Demise of Communis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Cold War Studies.</ref> ;[[중국]]에서의 인권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구조적 개혁이 이뤄진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법치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현대 법원 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더 많은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공산당은 헌법에서 '법의 지배'라는 개념을 강조했으며, 여당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보호 받는다는 점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헌법에서, 공산당은 그 권한이 법의 권한을 대신한다. 헌법은 법의 지배를 심화하면서 동시에 '공산당의 지도력'이 법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모순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 사법부는 공산당과 독립적이지 않으며, 판사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다. 많은 경우에 사적 정당위원회가 사건의 결과를 지시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공산당은 사법부의 영향력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한다. 더욱이, 법적 제도는 시민권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으며, 종종 정당하지 못한 절차를 요구한다. {{참고|천안문 사건}} === 사회적 [[통념]]과 [[인습]] === 대부분의 인권 측면에서의 침해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인 성차별을 예로 들어 보자. 성차별이란 것은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종류이다. 보통 여성이 주로 당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차별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남성 또한 여성과 비슷하게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 보통 하나의 성에 딸린 [[성역할]]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남자라면 이래야 하고, 여자라면 이래야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문화]]이자 [[전통]]이며, 보통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성차별적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발언들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던 간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체 왜 남자/여자라고 해서 여자/남자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 ''' 보통 널리 퍼진 행동 양상이나 생각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보조된다.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보편적 개념을 뜻하는데, 이것이 가장 근원적 문제의 원인이다. 이러한 인권침해적 행동 양상이나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므로 옳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아무리 널리 퍼져 있고 옳아 보인다고 해서, 그러한 통념이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해도 그것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가? 널리 통하는 개념이라 한들 그것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인권침해적인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권 침해에 불과하며, 되도록 그러한 통념의 전달을 막아야 한다. ==== [[전통]]과 [[종교]] ==== [[전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남녀유별]]과 같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침해부터 시작하여, 과거 [[샤머니즘]] 시대의 지식을 동원한 침해까지 그 정도와 시간을 수없이 넘나드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인습]]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다시 말하면, 시대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전통을 [[인습]]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 내부에는 수없이 많은 인습이 행해지고 있고, 이것은 정당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어느 사회 안에서는 박멸되었다고 생각한 인습이 다른 사회 내부에서는 버젓히 살아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습을 유지하는 것 또한 [[통념]]이다. 물론, 전통이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생활 지식을 담는 경우도 있으며,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전통만큼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진 인권적 차별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도드라진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분역할이나 성역할 등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은 고정되어 왔고, 대부분의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도 차별주의적이었고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ref>이 관련한 문제로는 사막국가에서의 할례와 같은 사례가 있다. </ref>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전통은 율법과 성전으로 기록되어 내려오면서 더 잘 전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명문화되고 고착되었다. {{본문|종교 차별}} {{참고|근본주의}}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박해이기도 하며, [[가해자가 된 피해자|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운동 끝에 새로운 신앙은 다시금 전통이자 인습이 되며,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게 된다.<ref>이는 심지어는 [[석가모니]]가 평생토록 이러한 것을 없애려고 했던 [[불교]]에서도 종종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ref> 이 때문에, 보통 종교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그 종교의 최고 [[성전]]에도 있고, 그 종교의 최고 성인이 한 말 중에도 있다. {{인용문|'''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쿠란]] 2:256||center}} {{인용문|'''"비무슬림을 해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며 나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을 해치는 자이다."'''|무함마드||center}} {{인용문|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신6:5)'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레19:18)''''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마태복음 22장 35~40절||center}} ==== 국가별 [[문화]]와 인권 ==== {{본문|문화상대주의}} 인권 개념 자체는 절대로 상대성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절대적인 개념임을 이미 앞에서 말하였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혹은 각 국가의 문화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별로 다른 인권 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는 [[리콴유]]와 같은 사람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개념이 각 국가의 환경과 문화와 전혀 맞지 않다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되어, 인권 개념의 발달과 정착이란 측면에서는 꽤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 사회주의의 인권 개념은 분명 같은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국가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인권 문제를 심화시킨 [[나치즘]] 혹은 [[네오 나치]]와 같은 것들은 [[유럽]]의 도덕 붕괴를 상징하는 것들이자 실제 사건들이며, 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을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서구와 달리 [[동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에 의한 [[식민지]]로 많은 세월을 겪어 왔으며,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는 자기들만의 정치 체계와 문화적 체계 하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 하에서 대부분 독립적으로 인권 개념이 발달하였으나, 급격하게 이루어진 식민주의에 의한 세계화를 통해 무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렇다면 '''인권 개념은 각 국가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위의 역사 문단을 보면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도''' 인권 개념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다.<ref>[[불교]]와 [[유교]]는 인본주의, 생명주의이자 오히려 불교 같은 경우 인권보다 더 앞선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ref> [[아프리카]]나 [[중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권 개념이란 것은 물론 서구에서 주로 발달한 개념이긴 하나, 인권과 비슷한 개념은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등장하였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합의를 거쳐 현대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탄생하였다. 때문에 인권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여야 옳다. 때문에, 인권이란 것이 서구인에겐 맞지만 동양인에겐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성립될 수 없다.'''' 더군다나, 문화는 세월이 감에 따라 변화하며, 사회적인 합의와 사상 또한 세월에 따라 변화한다. [[노예제]]를 예로 들어보자. 노예제는 현재 지구상 어디에서나 추악한 짓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천 년 전에도 그랬을까? 2천년 전에는 또 어떠하였을까? 이는 위에서도 이미 언급한 [[전통]]과 [[종교]]에 의한 인권 침해와도 일맥상통한다. 인권 개념에 대한 합의는 이미 수백년간 시도되었으며,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권 개념에 대해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합의된 상황이고, 덕분에 인권은 사회 정책 및 사회문화의 공용어로서 전 세계에 고르게 작용하고 있다. {{인용문|아시아에는 아직 해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시급히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변명자들의 저항이다. (중략) 아시아의 풍부한 민주주의적인 철학과 전통은 지구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문화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일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김대중]], 1994, <nowiki><</nowiki>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11월|11]]~[[12월]]호, '문화란 운명인가'<re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51135171&code=940100</ref> <ref>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50557/kim-dae-jung/is-culture-destiny-the-myth-of-asias-anti-democratic-values</ref>}}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주장을 수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 [[싱가포르]], [[짐바브웨]], [[북한]] 등의 나라가 있다. 이러한 현대 인권 개념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인권탄압이 극심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즉, 이러한 주장은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을 단지 국가별로 다른 인권 개념이 있다는 식으로 정당화 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극히 불합리한 정당화이다. === 인권 침해의 예 === 인권 침해는 이 문서에 상기된 모든 인권에 대한 사안을 어김으로서 이루어진다. 인권 자체에 큰 사안과 작은 사안을 나눌 수는 없으나, 개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의 크기는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 차별이 얼마나 미미한지, 극심한지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그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 것은 아니다. * [[한국군]] 내부의 병폐는 한국 성인 남자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ref>물론, 구 [[일본군]]의 잔재라고 보는 관점이 많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문제는 인권 문제다. 단순히 역사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ref> 흔히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국군 장병이란 이유로 주어지는 각종 제약과 불합리성, 인간 이하의 대접은 변호될 수 없다. * 일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에게 갖고 있는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는 [[꼰대]]스러운 사고방식이 행동으로 표출된 경우 [[청소년|인권 침해]]에 속한다. *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혹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여성은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여성차별|인권침해]]에 속한다. *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등이란 이유로 [[이성애자]] 등의 다른 성애 혹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혼]]등의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성차별|인권침해]]에 속한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권침해와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몇몇은 포기하거나 [[가해자가 된 피해자|순응]]하며. 몇몇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는 그 당사자 자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 한다.<ref>"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말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익에 기반한 관점"은 단서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관점이며, '''절대로 바람직한 설명이 아니다.''' "사회의 발전과 개개인의 인권이, 혹은 사회 전체적 이익이 개개인의 인권과 연관되어 있다."와 같은 적절한 단서를 두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위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손해이니 투자를 거두자와 같은 주장 또한 합리화될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이 관점을 사용할 때에는 단서를 달아야 하며,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ref>개개인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과연 문제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ref>이 때문에, 인권운동 자체를 기득권층과의 권력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가장 넣고 싶어 하는 계층은 '''기득권층'''일 것이며, 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계층 역시 기득권층일 것이기 때문이다.</ref> ==== 탄압 ==== '''인권 탄압'''은 권력이나 무력 등을 행사한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ref>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침해의 하위 분류에 들어가게 된다. '''침해'''(侵害)[침ː해] [명사] 침범하여 해를 끼침. '''탄압'''(彈壓)[타ː납] [명사]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함. </ref>이다. 현재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 상당수의 독재체제, 민정이양중인 국가, 물론 절대왕정인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인권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도 탄압 자체는 존재한다. 인권 탄압 또한 상위 개념인 인권 침해처럼 이 문서에 상기된 모든 인권에 대한 사안을 어김으로서 이루어진다. 과거 유럽에서 있던 [[유대인]], 현재도 계속되는 [[집시]]에 대한 탄압도 여기에 속한다.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진화되지 않은, 독재 체제나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의 나라에서 그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ref>전근대적인 인권 사상이 팽배하여 아예 사상이 개방되지도 않은 경우 그것이 인권 침해인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 [[할례]] 문제.</ref>소련의 [[스탈린]] 집권 시기와 중국의 [[마오쩌둥|모택동]] 집권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시베리아]] [[숙청|강제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서, 북한의 인권 실태는 현재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ref>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이라크, 시리아</ref>만큼 좋지 않다. 과거 한국에서도 인권인식 자체가 낮고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은 매한 가지였다. 엄벌주의 문화와 잘못을 했으면 사람 취급 못한다같은 덜 성숙한 인식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했고, 여성은 사회 여러 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과거의 인식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은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 중 하나였고, 현재도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다. [[전쟁 범죄]]나 [[학살]] 등도 엄밀히 말하면 인권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앞세워서 탄압을 저지른 사안이기 때문이다. [[4.3 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에게 총을 겨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학살, 베트남 파병 중의 전쟁범죄,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의 수많은 대한민국 내 사례와, [[킬링필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S]]에 의한 학살<ref>이건 심지어 현재 진행중이다.</ref>, [[2.28 사건]] 등의 수많은 외국 사례들은 당연하게도 인권 침해이자 인권 탄압이다. ==== 범죄자의 인권 ====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 수준 혹은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지 않기에 피해자는 더 피해를 받는다는 논쟁이 자주 회자되며, 인권은 가해자를 위한 불평등한 존재라는 냉소적인 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한 인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은 사적 권리가 아니다. 또한 [[보복권]]도 아니다. 인권은 또한 수량적인 것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 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도 않는다. '''복수의 권리'''는 절대 사회를 위한 권리가 아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평가를 받아 죽는 게 낫다고 다수에 의해 평가된다고 한들, 그 사람 또한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 {{^|일벌백계주의의 불합리성과 교정교육의 필요성}} [[일벌백계]]적 논리로, 한 범죄자에게 큰 형벌을 내리게 되면 다른 예비 범죄자들은 그걸 보고 무서워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만큼 멍청한 소리가 없다.''' 가해자라고 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등을 두어 대우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논란이 된다. 과연 그 사람은 공개를 당할 만한 사람일까? 그리고 애초에 공개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전과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ref>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재범률이라고 한다. 2013년도 통계 기준, 50% 정도이다. {{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9-28 형사사법기관의 성과}}</ref>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로서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더 조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범죄는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 이러한 "반성하는 사람들"은 살인, 절도 등의 범죄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1년에 잡히는 범죄자의 수는 연 평균 200만 명이다. <ref>{{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9-20 연도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ref> 이 인원 통째로 차등을 두어 관리할 수는 없다. 200만 명은 대한민국의 총 인구인 5천 백만명<ref>{{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1-1 총 인구,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ref>의 약 4%나 된다! 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끊임없이 일어나 왔으며,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범죄자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재범률도 높아질 것이며,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져 더 범죄율은 높아질 것이고... <ref>단순 산술적으로, 1년 내 재범률이 50%일 때 대한민국 총 전과자의 수는 7년 이내 5천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럴 때 과연 '''전과자와 전과자가 아닌 사람으로 비국민과 국민을 나누었을때 폐해는 누구에게 오는가?'''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 범죄자였지만 뉘우친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이다.</ref>의 악순환을 찍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자란 이유로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교육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그 사람이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실행하는 [[교정]]교육은 이러한 인권이란 원칙 하에 재범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던 환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교정이 이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ref>물론 이 과정 중에 많은 오류가 있음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안에서는 권력별 차등대우를 하는 씁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f> 그 자신이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수준까지 이러한 낙인화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흐름을 당연하게 여기며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나 아예 [[극형]]을 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더 많은 범죄를 일으켜 사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용의자는 범죄자인가}} 이것은 또한 [[용의자]]에 대한 처우 면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무조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용의자에게 비인권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ref>이는 대체로 용의자가 범죄자라는 [[통념]] 하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며, 때문에 보통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ref> 이 문제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편이 더욱 편하고, 이것의 비합리함은 이 원칙 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 대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인권을 가진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 또한 위에 언급된 범죄자에 대한 대우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용의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말이다. <ref>심지어는 과거에 용의자였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인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f> 이러한 사회적 통념 하에서는 억울한 사람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범죄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범죄자로 몰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말이다. 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그럴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하니까]]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마라|몰았겠지.]]" 같은 소리로 보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사실 이러한 논리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혹은 그 범죄에 그것은 단순한 몰아가기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자의 가족}} 범죄자의 가족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가장 애매한 사람들일 것이다. 때로는 가족들이 범죄자의 원흉이 되기도 하며, 범죄자의 직접적 피해자가 가족들이 되기도 하며, 범죄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죄자의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좌제]]를 폐기하고 있다.<ref>물론 이는 일벌백계주의의 쇠퇴와도 관련이 있다. 연좌제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범죄의 형을 무겁게 하여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가족|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일벌백계주의의 단편이기도 하다.</ref> 이는 단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좌제 자체는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법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40대,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음, 성추행으로 징역 o년 집행유예 o년 교육 o시간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등록됨. 물론, 이건 자기 잘못이다. 자신이 입이나 손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사의 양형기준에 따라 받은 당연한 형벌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아들딸에게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대상자는 학부모와 선생이며, 똑같이 학부모인 40대의 예시의 사람을 전혀 모를리는 '''없다.''' 보통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고, 이는 전국 어디를 가나 적용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에게는 대체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사례는 현재 '''벌어질 수 있는 사례'''이다.<ref>이보다 더 한 사례는 충분히 많고, 기사화 된 유명한 사건들도 많지만 일부러 가상의 사례로 대치하였다.</ref> 이는 분명 나 자신을 범죄자로부터 구분하고 조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서 피해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연좌제이며 인권 침해이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또한 '''인간이다.''' 그리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고, 다칠 이유는 없다.''' ==== 비인권적 인권 이용 ==== '''자신의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하며, 인권은 공동선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며, 보통은 이 두 가지로 설명된다. *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 * 단체 혹은 사회의 권리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외에도 수많은 설명이 있으나, 이렇게 '''공동선에 기반하지 않은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바로 '''비인권적인 인권 이용''' 사례라고 한다. 자신들이 다른 속성의 사람들에 의해 차별받거나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들의 인권을 핑계로 자신들의 비합리성을 변호한다.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인권적인 행동이니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인권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야말로 인권을 비인권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안타깝게도 "'''인권은 보편적 개념이며, 누구에게도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그렇기에 니 권리랑 내 권리는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이다. 어떠한 권리도, 인권에 기반하였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권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영역에서 행사될 수 는 없다.<ref>[[세계 인권 선언#30|세계 인권 선언 제 30조]]</ref>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많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결정례로 남기고 있다. <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listDecision?menuid=001003001002001</ref> 이는 법에 의한 [[판례]]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