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http://www.law.go.kr/%ED%8C%90%EB%A1%80/%282011%EB%8B%A49822%2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http://www.law.go.kr/%ED%8C%90%EB%A1%80/%282002%EB%8B%A413782%2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ref>[[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 이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주체를 혼동할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로 인식된 자의 거래상 신용 또는 영업상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수요자들의 영업주체 혼동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일정 뿐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ref>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Puzzlet Chung|채무자]]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2. 3.경부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2012. 6. 25.경까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함장|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ref>[[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 이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백과사전의 이용자들로서는 채권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 사이트 영업의 주체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ref>,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명칭이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로 변경된 이후로도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문언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모두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주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Puzzlet Chung|채무자]]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f>[[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항목과 '2)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항목 사이에 "2)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ref>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삭제 요청이 보류중인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