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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성 정체성]], 보수, 진보, 직업, 성별, 국적, 신체조건에 상관없이. 학생의 권리와 선생의 권리도 동등하다.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이라면 가장 많이 겪는 인권 침해가 아마 [[두발 규제]]를 비롯한 학교의 교칙일 것이다. 실제 많은 학교의 교육방침은 '''인권에 정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것은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있어서 그 기회는 평등하나, 그것이 갖고 오는 결과는 '''평등한 기회를 잘 활용한 당신의 합당한 몫'''이 되어, 남과 차별되게 된다. 물론 과도한 결과의 불평등 역시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의 불평등이 과도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권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평등과 불평등의 척도에 대한 부분은 추상개념인 인권을 떠나서 구체적인 이념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 물론, 이러한 공동의 선에 반하는 결과로 인해 절대적인 평등을 제도로서 쓰는 사례도 있다. 바로 선거제도에서의 1인 1표제를 이 예시로 들 수 있는데, 1인 다표를 갖게 된다면 공동선에 반하기에, 애초에 1인 다표라는 것 자체가 각 계층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는 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절대적인 평등인 1인 1표를 제도로서 쓴다. 때로는 평등하지 않게 보이는 제도가 인권적인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는 평등권 자체가 인권을 해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는 법 자체의 목적인 '''보호'''란 측면에서 생기는 모순이다. 특히 형법이나 규제행정법과 같은 법들은 인권과 긴장관계에 있기 쉽다. 몇몇 인권적 개념에 정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ef>다만, 이러한 평등과 멀어질 수 있는 법을 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이 반대로 무조건 인권적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일 또한 잘못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선'''이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해가 되는지 잘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ref> === 생존권(사회권) ===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 즉, 누구든지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다만,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 및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제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것을 이제 전 세계로 적용하게 되면,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기아들을 위한 운동 또한 이러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존권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권과도 연계되는데, 돈이 없으면 기회가 제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는 자본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빈민들의 기회를 일반인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 생명권 === {{인용문|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 3조||center}} '''우리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실 이는 인권보장의 대전제이며, 이 보장 없이는 모든 보장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생명권을 어기는 사례들이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대부분이 이 생명권을 어기는 행위이다. 생명권은 대체로 [[사법살인]]<ref>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생명권을 어기는 것만은 확실하다.</ref>, [[안전불감증]], [[폭행]], [[살인]], [[체벌]] 등의 행위를 통해 어겨진다. 하지만, 이는 '''안정된 사회'''일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안정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일이 대량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학살]]'''과 같은 단어로 대표되듯이 다량으로 많은 이들에게서 생명권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 === 인권은 분명 법의 기본 원리이고, 방송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근데 이러한 [[인권침해]]를 정면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학상에서는 동일한 문맥에서 인권 대신 [[기본권]]이란 용어를 쓰기 때문이다. 인권은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에서도 널리 이야기되는 주제이지만, 반면 기본권은 천부인권사상이 한 국가의 실정헌법체계에 편입되어 헌법적 가치를 가질 때 나오는 주제이기에,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주로 법 영역에서 쓰인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둘이 같은 말이고, 같은 개념이며, 같은 소리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역사 항목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러한 기본적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 인권의 철학적 접근의 시작은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자연법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된 권리를 마땅히 누린다고 보며, 이러한 천부인권사상은 근대국가 형성과 더불어 각국 헌법에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사상을 담은 운동들이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운동들이 바로 바로 [[1776년]]의 미국 버지니아 인권선언과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기 때문이다. 혁명기에 프랑스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이러한 [[자연법]]사상을 [[실정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인용문|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ref>Les Représentans du Peuple François, constitués en Assemblée Nationale, considérant que l’ignorance, l’oubli ou le mépris des droits de l’Homme sont les seules causes des malheurs publics et de la corruption des Gouvernemens, ont résolu d’exposer, dans une Déclaration solemnelle, les droits naturels, inaliénables et sacrés de l’Homme, afin que cette Déclaration, constamment présente à tous les Membres du corps social, leur rappelle sans cesse leurs droits et leurs devoirs ; afin que les actes du pouvoir législatif, et ceux du pouvoir exécutif pouvant à chaque instant être comparés avec le but de toute institution politique, en soient plus respectés ; afin que les réclamations des Citoyens, fondées désormais sur des principes simples et incontestables, tournent toujours au maintien de la Constitution, et au bonheur de tous. En conséquence, l’Assemblée Nationale reconnoît et déclare, en présence et sous les auspices de l’Être Suprême, les droits suivans de l’Homme et du Citoyen.</ref>|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전문||center}} {{인용문|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ref>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s. Les distinctions sociales ne peuvent être fondées que sur l’utilité commune.</ref>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rticle premier.||center}} 여기서 이제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개념 자체는 사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기본법에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이는 이러한 인권을 국민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나온 정의인데, '''"자연권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해의 체계"'''라는 정의이다.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법에서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인 기본권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인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도 포괄하는 개념이고 기본권은 국민의 실정법상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 다시 보면, 기본권이란 '''인권+국민의 권리'''이다. 양자는 서로 [[함수|함수관계]]란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둘은 문맥상 차이는 거의 없다. 헌재 결정문과 같은 글에서 기본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글귀를 인권으로 치환하여 읽을 수 있다. 마치 물리학에서 [[SI 단위계]]와 [[CGS 단위계]]의 차이<ref>전자기파적 접근 내에서의 차이의 경우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적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로 볼 수 있다.</ref>와 같으므로,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ref>주의할 점은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해도 그 권리의 주체의 빈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난다. ''세계 시민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많이 쓰이고, ''국민의 인권''도 간혹 사용하지만, ''세계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ref> 그리고, 애초에 다음과 같은 헌법 조문으로 우리는 인권과 기본권에 설사 차이가 있다 한들, 혹은 기본권이란 개념이 법적으로 쓰인다 한들 인권 개념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문|'''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center}}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