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면허 종별 == 이전에는 1종면허와 2종면허의 구분 기준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에 있었지만 규제완화로 1종이나 2종이나 관계 없이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되면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가능 여부는 의미가 없어졌고, 65세 미만 한정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지 여부가 1종과 2종을 크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아래 표는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해둔 것이다. 법에는 "1종소형"이라는 종목이 있으나, 이는 삼륜자동차 전용 면허로 [[삼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신규발급 이력이 없기도 하고, 보통면허로 상위호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부분이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참고</ref> | rowspan=2 | ! colspan=5 | 1종·특수 ! colspan=3 | 2종 |- ! 대형 ! 보통 ! 대형<br />견인 ! 소형<br />견인 ! 구난 ! 보통 ! 소형 ! 원동기 |- ! colspan="9" | 이륜차: 배기량 기준 |- | 원동기장치자전거<br />(125cc이하, 0.59kW 미만) || ○ || ○ || ○ || ○ || ○ || ○ || ○ || ○ |- | 이륜자동차<br />(125cc 초과) || || || || || || || ○ || |- ! colspan="9" | 승용·승합자동차: 승차인원 기준 |- | 10인승 이하 || ○ || ○ || ○ || ○ || ○ || ○ || || |- | 15인승 이하 || ○ || ○ || || || || || || |- | 15인승 초과 || ○ || || || || || || || |- ! colspan="9"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기준 |- | 4톤 이하 || ○ || ○ || ○ || ○ || ○ || ○ || || |- | 12톤 미만 || ○ || ○ || || || || || || |- | 12톤 이상 || ○ || || || || || || || |- ! colspan="9" | 특수자동차 |- | 총중량 750kg 이하 트레일러 || ○ || ○ || ○ || ○ || ○ || ○ || || |- | 총중량 3톤 이하 트레일러 || || || ○ || ○ || || || || |- | 총중량 3톤 초과 트레일러 || || || ○ || || || || || |- |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차량 || || || ○ || ○ || || || || |- | 총중량 3.5톤 초과 견인차량 || || || ○ || || || || || |- | 구난 || || || || || ○ || || || |- | 견인·구난 제외 || ○ || △<ref>총중량 10톤 미만에 한함</ref> || || || || || || |- ! colspan="9" | 건설기계 |- | 자격불필요 건설기계<ref>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ref> || ○ || || colspan=6 rowspan=2 | 비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별도 면허]] 필요 |- | 3톤 미만 지게차 || ○ || ○ |} 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위험물취급차량 등등<ref>[https://www.law.go.kr/lsBylInfoP.do?bylSeq=9110821&lsiSeq=216079&efYd=202003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란 참고</ref>은 무조건 1종보통부터 시작하며 위험물 3톤또는 3천리터 초과 운반차량은 1종대형을 요구한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f>. 각 면허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면허로, 1종특수는 특수차량 부분을 제외하면 1종보통이 아니라 2종보통과 같다. 1종대형·특수를 따는 데 1종보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중 하나를 따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면허나 특수면허를 요구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2종보통은 11인승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구조변경]]을 한 경우 튜닝 이전/이후의 값 중 무조건 큰 쪽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20인승 승합차를 5인승 [[캠핑카]](특수승합자동차)로 개조했을 경우, 무면허 단속시 20인승 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종보통으로 운전하면 무면허로 간주한다. 단, 구조변경으로 인해 차종이 바뀌는 경우(11인승 승합→9인승 승용 등) 바뀐 이후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 한정 조건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text-align:center; |+ 한정조건 일람 ! A | style=width:20em; | 자동변속기 ! F | style=width:20em; | 가속·제동 핸드컨트롤러 (양발 장애) |- ! B | 의수 ! G | 특수차량 |- ! C | 의족 ! H | 우측 방향지시기 (왼손 장애) |- ! D | 보청기 ! I | 왼발 엑셀레이터 (오른발 장애) |- ! E | 청각장애 표식 및 볼록거울 ! J | 다륜 원동기 |} 한정조건이란, 일반 차량(특수장치 없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면허소지자에게 의료기기 부착을 통해 신체 부자유를 개선하거나, 특수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부분 신체장애와 관련되며, 자동변속기 및 다륜원동기는 신체장애와 별개로 운전능력의 미달로 본다. 수동변속기(클러치)를 조작할 수 있으면 자동변속기도 조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면허는 수동변속기 조작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동변속기 조작은 왼발(클러치)과 오른손(변속기)의 동시조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조작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동변속기 차량만 몰 수 있는 한정면허(A)를 두고 있다. 장애인은 필요시 모든 면허에서 해당 조건이 부과되고, 일반인은 2종보통에 한해 선택할 수 있다. 한정조건이 있으면 면허증의 "조건"란에 기재되며, 한정조건을 받은 사람이 한정조건을 위반하면(ex. 오토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원동기 포함)을 운전) 규칙위반(무면허는 아님)으로 처벌된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유튜브 영상이 포함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