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4원칙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선거의 4원칙이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의미한다.여기에 자유선거를 포함해 선거의 5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거의 기본원칙[편집 | 원본 편집]

  • 보통선거 :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 평등선거 :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 평등선거는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의사를 1표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선거구의 선거인수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비례를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균형 있게 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당의 득표수와 그 정당의 당선의원의 수가 정당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접선거 : 직접선거란 선거인이 중간선거인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된다. 유권자가 중간에 다른 중개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지지할 후보자를 선출함으로써 직접적 신임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대표자는 국민에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비밀선거 : 비밀선거란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투표가 공개되는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비밀투표는 주로 투표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1856년 남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Australian ballo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자유선거 : 자유선거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강제선거에 대비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내재적으로 당연히 요청되는 법원리로 보아야 합니다.

이 문단의 내용은 "선거의 기본원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 정보"를 원 출처로 합니다

리브레 위키에서의 선거 원칙[편집 | 원본 편집]

  • 보통선거 :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가입 후 2주 이상 경과하였고, 10회 이상 편집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나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 평등선거 : 다중계정을 이용하는 사용자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중계정 중 하나에만 부여된다. 1계정 1권이 아닌, 1명 1권인 셈.
  • 직접선거 : 사용자는 지지할 후보자에게 직접 표를 행사한다.
  • 비밀선거 : 리브레 위키는 비밀선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후술할 내용 참조.
  • 자유선거 : 투표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위키백과리브레 위키는 비밀선거의 반대인 공개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리브레 위키는 초기에 비밀선거를 도입할지 논의를 했으나, 2015년 5월의 초창기 논의 결과, 비밀선거를 포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