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2014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의 등록장애인인 이모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1]을 그 모친이 보는 앞에서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상윤이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 이모군에 대한 법적 처리[편집 | 원본 편집]

피고인인 이모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인용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1심 판결문[2]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서 집중을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이후 공판에서도 보여줌[3]) 피고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하였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모든 진술을 피고인의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

사건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심신상실의 선천성 정신질환자가 아동을 투척하여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4]

1심[편집 | 원본 편집]

1심 공판 과정 중 재판부의 의뢰에 의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 곳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와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라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5].

재판 결과는 무죄, 치료감호청구 기각,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 기각.[2]

  • 무죄: 심신상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 치료감호청구 기각: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치료감호가 아닌 정신과 외래치료로 개선하는 것이 적당하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6] 치료감호법 제12조에 따라 기각된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기각: 피고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동으로 기각된다.

2심[편집 | 원본 편집]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어딜 봐서...? 항소를 제기하였다.[7] 또한 검찰은 1심에서의 정신감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음을 내세워 재감정을 요청하였으며 2심 재판부 측에서도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8]

피고인의 정신 재감정을 거쳐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방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는 인용되었다.[9]

3심[편집 | 원본 편집]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10]

피고인의 보호자에 대한 법적 처리[편집 | 원본 편집]

부모에 대해서[편집 | 원본 편집]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 게시물에 의하면, 피고인 이모군이 이전에도 학교에서 높은 데서 물건을 집어던져 주의를 받는 등 이모군의 부모도 이런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모군의 부모를 고소하였지만, 이들은 아예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활동보조인에 대해서[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1:1로 활동보조인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모군에게 임명된 활동보조인은 다른 장애인을 돌보며 이모군의 활동보조인을 서류상으로만 자신의 아들로 바꿔둔 뒤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모군의 보조인은 1:1로 이모군을 돌봐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

그에 의해 피해자의 부모는 활동보조인을 복지예산 부정수급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자는 불기소 처분, (심지어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한다.) 후자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지 훈계 및 교육 등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2. 피고인 이모군은 이 사건 이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사건 및 그 판결에 대한 여론[편집 | 원본 편집]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나 이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살인범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발달장애를 살인 면허로 만든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보면 무조건 피하라고 하는 판결이다" 등등,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여론은 비난 일색이다. 심지어 "히틀러 당신이 옳았어" 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심신상실이라서 벌할 수 없다면 범인의 보호자를 벌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여론도 있지만[11] 위에서 살펴봤듯이 보호자에게마저도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비슷한 사건[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7월 18일, 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다툰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생후 9개월의 자기 친아들을 5층 난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12]

피의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13]과 아주 어린 아동을 난간 밖으로 내던졌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지만, 피해 아동이 아기인지 뭔지도 몰랐으며 본인의 의사를 진술할 능력마저 없었던 본 문서의 피고인과는 달리 이 사건의 피의자는 "화가 나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경찰에 멀쩡히 진술한 점을 보아[14] 이 사건은 본 문서의 사건처럼 흘러가지는 않고 잘해봐야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이 자기 어린 아들을 집어던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15] 실제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다.)[16]

결국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17]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18]

각주

  1. 피해 아동의 모친이 본인의 블로그에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했다.
  2. 2.0 2.1 판결문 입니다-가해자 이군이 무죄라니요., 피해자 모친의 블로그, 2015.05.19.
  3. '살인'인가? '심신상실'인가?, 에이블뉴스, 2015.02.02.
  4. 상윤이 이야기-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 했습니다., 피해자 모친의 블로그, 2015.01.07
  5. 상윤이 사건에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의 의미는?, 비마이너, 2018.05.04.
  6. 당연하지만 매우 논란이 된 부분이다. 선천성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이므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정신질환이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정신질환이 아니므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 2심에서부터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 라는 문장이 부정된다.
  7.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 KBS, 2015.05.21
  8. 8월 26일 항소 첫 공판일 내용입니다., 피해자 모친의 블로그, 2015.08.26
  9. 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2심서 '치료감호', 연합뉴스, 2016.06.15
  10. 대법, 2살 아기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아 '무죄' 확정, 뉴시스, 2016.11.24
  11. "범인의 보호자라면 범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범인이 이런 짓을 벌이지 않게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상식적인 의견도 있으나, 단순한 연좌제 수준으로 ("애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보호자가 처벌받아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12. 9개월 된 친아들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검거(종합), 연합뉴스, 2019.07.18
  13. 지능지수(IQ) 자체는 본 문서의 피의자와 이 사건의 피의자 모두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된다. 본 문서의 피의자는 다만 자폐성 장애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장애 등급은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14. 심신장애의 성립요건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이다. 이 사건 피의자는 사실혼 남편의 태도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표현할 의사로 아이를 집어던진 것이며 그것을 경찰에 스스로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중략)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심신상실에는 해당될 수가 없다.
  15. MBN 뉴스파이터-9개월 된 아기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MBN (영상 3:56), 2019.07.18
  16. "약한 지적장애·음주 심신미약 안돼"…묻지마 범행에 징역형, 연합뉴스, 2019.12.15
  17.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0.02.07
  18. “짜증나서”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서울신문,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