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편집 | 원본 편집]
프로그램 본편 (간접광고, 가상광고, 제작 협찬) | 프로그램 광고(후CM) | 엔딩 |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자막광고) | 토막광고, 캠페인 협찬 |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자막광고) | 오프닝 | 프로그램 광고(전CM) | 프로그램 본편 (간접광고, 가상광고) | 중간광고 | 프로그램 본편 (간접광고, 가상광고, 제작 협찬) |
- 프로그램 광고: 광고주가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광고. 그 프로그램의 오프닝 뒤와 엔딩 앞에 나오며 그 광고주의 목록이 오프닝 뒤 또는 오프닝, 엔딩 영상 위에 나온다.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프로그램 광고는 그 프로그램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를 넣을 수 없고[1]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달아야 한다.
-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로 이 때 지역 광고가 나온다.
- 시보광고: 현재시각을 알릴 때 나오는 광고. 라디오에서는 심심하면 나오는 건데 TV에서는 뉴스 프로그램 하기 전에나 나온다.
- 간접광고: 프로그램 본편에 소품이 나오는 광고. 이게 나오는 프로그램은 오프닝 또는 광고 끝나고 본편 시작하기 직전의 시청 등급 고지 화면에 이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금지된다.
- 가상광고: 프로그램 본편 영상 위에 자막 또는 이미지를 띄우는 광고. 스포츠, 오락 프로그램[2]에만 가능하다. 이게 나오는 프로그램은 오프닝 또는 시청 등급 고지 화면에 이 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 자막광고: 방송순서고지, 방송국명칭고지 화면에 같이 나오는 광고.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까지만 가능하다.
- 제작 협찬: 프로그램의 끝에 해당 프로그램에 협찬한 광고주가 나오는 광고. 이와 관련해서 지붕뚫고 하이킥과 협찬했던 카페베네의 협찬 광고가 짤방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이라는 말과 함께 상품권 그림이 나오는 것도 협찬광고다.
- 캠페인 협찬: 공익 광고에서 방송사와 같이 제작에 참여한 기업의 이름이 나오는 광고.
- 중간광고: 프로그램 본편을 쪼개서 그 사이에 나오는 광고. 중계 프로그햄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 "60초 후에 계속됩니다."와 같은 고지가 나와야 함.
- 1회당 60초 이내.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중간광고 시간 포함) 최대 허용 횟수 45~60 1 60~90 2 90~120 3 120~150 4 150~180 5 180~ 6
- 2021년 7월 전까지 우리나라 지상파에서는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았지만...
- PCM(프리미엄 CM, 분리편성광고): 2017년 들어서 지상파에서는 프로그램 1부 본편-광고-1부 엔딩-2부 오프닝-프로그램 2부 본편 이런 식으로 광고를 넣기 시작했다. 중간광고 같으면서도 그 앞뒤의 본편이 각각 별개인 프로그램인 것으로 내보내서 중간광고가 아닌 프로그램 광고로 분류되게 내보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20분마다 광고가 나오는 스토브리그처럼 중간광고의 규제보다 더 많이 내보내는 게 가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는 지상파에도 정식으로 중간광고가 허용되면서 지상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라졌고 일부 종편에서만 남았다. 그리고 그 때부터 이 방식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광고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