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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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은행이다. 은행 머리에 알파벳 몇 개 붙이는 것이 유행이라 여기도 대외 홍보에는 「NH농협은행」을 사용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법률 제1153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농협은행)에 의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조문에 따르면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농협' 또는 '축산농협'(이하 농·축협)은 보통 농협은행과 관련이 없는 해당 지역의 농축산 종사자들의 협동조합인 '지역농협'(구 단위농협)이며, 은행 간판에 "XX농협"이라고 간판에 적혀 있으면 단위농협에 해당한다. 타 기관에서는 '농협중앙회'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농협은행과는 다르게 저축은행같은 제2금융권에 속한다.

농·축협과 함께 NH농협카드라는 카드 업무도 취급한다. 관리하는 기관이 농협은행과 농·축협이 따로이므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먼저 발급한 곳에서만 관리되어 다른 곳에서 발급이 불가하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두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의 카드를 서로 다른 계통의 계좌로 연결할 수는 있으나, NH페이에서 현금출금서비스를 등록하려면 등록카드와 동일계통(농협은행이나 농·축협끼리)의 계좌여야 한다. 그리고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카드는 이용실적이 따로 반영된다.

농협카드의 온라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추천인 입력에 관계 없이 관리점이 NH카드비대면회원센터(농협은행)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