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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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또는 n번방 사건2019년 2월부터 다수의 남성들이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촬영하게 만든 성착취 사진 및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유포한 범죄 사건이다. n번방을 시작으로 수많은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중이다. 피해 여성은 7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다수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만~수십만 명이나 되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1].

범죄 구조[편집 | 원본 편집]

"박사방"을 중심으로 박사방에서 불법 영상을 구입한 리셀러들이 가지치기로 방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n번방은 그 중 하나다. n번방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가 알려져 있다. 각 방은 참가비가 있었다.

수사 및 검거[편집 | 원본 편집]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와 공범들이 검거되었다[1][2].

"갓갓" 역시 검거되었다[3].

다만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는 거의 잡지 못했다.

신상 공개[편집 | 원본 편집]

  •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95, 남)
    • 주요 공범 강훈 ('01, 남)[4]
    • 주요 공범 이원호 ('00, 남)[5][6]
  • N번방의 운영자 문형욱 ('95, 남)

검거[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 4월 16일 기준
  • 운영자 66명, 유포자 103명, 소지자 140명
  • 10대 94명 (8명), 20대 130명 (22명), 30대 68명 (9명), 40대 11명 (4명), 50대 6명 (0명)
  • 현재까지 10대, 20대의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강화[편집 | 원본 편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고, 일탈계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63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했다.
  • 역외적용법
    텔레그램이 해외에 본사와 서버가 있어 국내 수사를 피한 것을 악용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법이다.

관련 뉴스[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 4월 16일 -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검거 피의자 309명 (구속 43명)[7]
  • 2020년 6월 4일 -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이 유료회원 2명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힘 [8]

각주

  1. 1.0 1.1 이유민. “미성년 성폭행에 억대 범죄 수익…‘박사방’ 일당 14명 검거”, 《KBS》, 2020년 3월 20일 작성.
  2. 오연서. “n번방 ‘박사’ 범행 시인…피해자 74명 중 16명 미성년자”, 《한겨레》, 2020년 3월 20일 작성.
  3. 한무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18400053?input=1195m”, 《연합뉴스》, 2020년 5월 11일 작성.
  4. 2020년 당시 연 나이 20세로 청소년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공개되었다.
  5. 최평천.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종합)”, 《연합뉴스》, 2020년 4월 28일 작성.
  6. 최초의 군인 피의자 신상 공대이다.
  7. 김승욱.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 검거 피의자 309명 중 30%가 10대”, 《연합뉴스》, 2020년 4월 16일 작성.
  8. 허진. “결국 마스크 못 벗긴 '박사방' 유료회원들..경찰 "신상공개 실익 낮다"”, 《서울경제》, 2020년 6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