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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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기지에 배치된 MSDS 열람용 단말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후략)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현존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특징과 위험성을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한국어 MSDS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 데이터베이스에는 1만 7천여종의 화학물질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MSDS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조사는 물질 보관 용기에 명칭, 경고문구 및 픽토그램, 제조사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혼합 물질의 MSDS는 단일 물질의 MSDS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락스의 MSDS는 8장에 달한다.

범례[편집 | 원본 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에 따라 MSDS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위험·유해성을 알리는 픽토그램
  3. 위험·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4. 위험·유해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5. 화학물질의 제조자 정보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