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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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性少數者, 영어: Sexual minority)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영어권에서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로맨틱 지향에 따라 'Sexual minority', 'Gender minority', 'Romantic minority' 등으로 구분 지어 부르기도 하며, 퀴어(Queer)[1], LGBT[2]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위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성 정체성[편집 | 원본 편집]

성적 지향[편집 | 원본 편집]

로맨틱 지향[편집 | 원본 편집]

용어 관련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sexual minority와 gender minority가 모두 '성소수자'로 번역되어 일부 학계에서 sexual minority를 "성소수자(LGB)"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있으며[3], 시스젠더가 아닌 성소수자를 비롯해 LGB가 아닌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해와 편견[편집 | 원본 편집]

성소수자는 정신 질환자인가[편집 | 원본 편집]

현대에는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 정체성, 시스젠더가 아닌 성정체성 자체는 정신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1973년 12월 동성애가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며[4][5], 1987년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이하 "DSM") III-R 버전에서 "자아 이질적 동성애 (ego-dystonic homosexuality)" 표현을 삭제하며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1992년에 발표한 국제질병분류 ICD-10 버전에서는 성적 지향 정체성 자체는 질병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6]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6월 18일에 발표한 ICD-11에서는 "성 정체성 장애 (gender identity disorder)" 표현을 "성별 불일치 (gender incongruence)"로 변경함과 동시에 해당 항목의 상위 카테고리를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정신 및 행동 장애)"에서 "Conditions related to sexual health (성 건강 관련 정보)"로 옮기며 트랜스젠더가 치료해야 할 '장애 (disorder)'에 속하지 않음을 밝혔다. [7][8]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편집 | 원본 편집]

"나는 어떤 성별로 스스로를 자각하는가" 라는 성 정체성과 "나는 어떤 성별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가" 라는 성적 지향은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동성애를 희화화한 작품 중 하나인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아이》 내 등장인물이 깨달은 것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스젠더가 아닌 성 정체성과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정성별이 여성이고 자신을 남성으로 자각하며, 남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트랜스게이 (transgay)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소수자는 좌파인가[편집 | 원본 편집]

성소수자가 좌파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성소수자 보수주의(Proud Conservative)의 존재가 오해임을 입증한다. 성소수자이면서 보수주의 성향을 가질 수 있으며 주로 반 PC주의 성향과 반페미니즘 성향도 동반한다. 차별 금지법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며 성평등을 추구한다.

창작물에서의 성소수자[편집 | 원본 편집]

성소수자를 희화화하지 않고 그에 대한 편견이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

각주

  1. 원래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말이나, 지금은 성소수자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확장된 개념으로 퀘스쳐너(Questioner,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녀한몸(Intersexual), 무성애자(Asexual)를 추가한 LGBTQIA가 존재한다.
  3. 이성원, 연규진 (2020년 5월 1일).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doi 10.23844/kjcp.2020.05.32.2.639doi 10.23844/kjcp.2020.05.32.2.639. 2022년 3월 30일에 확인.
  4. The A.P.A. Ruling on Homosexuality”, 1973년 12월 23일 작성. 2022년 4월 4일 확인.
  5. 이것이 당시 학계에서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 정체성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당시 뉴욕 메디컬 대학의 정신의학과 임상교수 Irving Bieber는 동성애가 정신 질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성적 기능에 대해 불안함으로 인한 대체 적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6. Susan D Cochran 외 8명 (2014년). Proposed declassification of disease categories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in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11),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년 4월 4일에 확인.
  7. WHO/Europe brief – transgender health in the context of ICD-11, WHO/Europe, (2021년). 2022년 4월 4일에 확인.
  8. 고승우. “WHO,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 규정”, 《미디어오늘》, 2021년 4월 12일 작성. 2022년 4월 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