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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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la FV150.jpg

생활무선국(Family Radio Service;FRS)허가없이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는 424.13 MHz~424.27 MHz 및 448.73~448.95 MHz 대역을 말한다.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무전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무전기이다. 높은 주파수와 낮은 출력으로 인해 CB 처럼 지평선 너머 통신은 불가능하고 개활지에서의 통신범위가 가시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반면 직진성이 높고 파장이 짧은 해당 대역의 특성상 시가지나 실내에서는 전달이 꽤 잘 이루어지고, 통화품질이 매우 좋아 주로 대형 식당, 나이트클럽, 대형 슈퍼마켓 등 작은 크기로 실내/단거리 통신이 필요한 곳에서 간단한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들 허리춤에 채워진 무전기를 유심히 관찰해보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 and/or 뭔가 캐주얼한 색상이나 디자인을 하고 있다거나, 무전기 한쪽 구석에 '생활무선국'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면 이쪽이다. 도심에서 FRS 무전기를 가지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온 동네 상가의 교신내용이 들리고는 한다. 이름처럼 가족, 친구들끼리 여행이나 스포츠활동 시에도 가끔씩 이용되는 편. 저출력에서 단거리 통신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CB 무전기와는 대조적으로 거의 손에 들고 다니는 형태로만 나온다. 국내에는 핸디형만 인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1]

여담으로 북미, EU FRS 와 국내 FRS는 이름은 같으나 셋 다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북미와 EU FRS 주파수 대역은 국내에서 생활무전기 대역으로 허가되지 않았으므로, 혹시라도 이런 생활무전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사실 국내에서 인증이나 허가를 받지 못한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2](알리에서 산 무전기를 주파수만 맞춰서 쓴다던지), 국내에도 품질좋은 FRS 무전기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되므로 외국에서 자기가 쓰던 무전기를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외국에서 구매한 무전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기는 하다.

449.0 MHz~449.27 MHz 대역도 사용할 수 있지만 2023년 완전히 일몰된다. 448.73~448.95MHz은 202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교신을 금지하고 디지털 전용으로 사용한다. 아날로그 37개 채널, 디지털 26개 채널에서 FM 방식으로 최대출력 0.5W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2018년까지는 448 MHz, 449 MHz 대역에서 25개 채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25개 채널로는 부족하다보니 디지털 전용 채널을 추가하면서 기존 협대역(12.5KHz)에서 초협대역(6.25KHz)을 추가하여 채널 수를 2배로 증설하고 여기에 "톤코드"를 사용해 혼신이 안 생기는것 같은 효과를 준다.

주파수표(디지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보라색 음영이 씌워진 채널은 디지털 초협대역 채널이다.
  • 회색 음영이 씌워진 53번~63번 채널(구 16번~27번)은 아날로그 전용 채널로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기존 생활무선국 대역이었던 22번~52번 채널(구 1번~15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아날로그 무전기의 사용을 허용한다.
1 424.13750 2 424.14375 3 424.15000 4 424.15625 5 424.16250 6 424.16875
7 424.17500 8 424.18125 9 424.18750 10 424.19375 11 424.20000 12 424.20625
13 424.21250 14 424.21875 15 424.22500 16 424.23125 17 424.23750 18 424.24375
19 424.25000 20 424.25625 21 424.26250
22 448.73750 23 448.74375 24 448.75000 25 448.75625 26 448.76250 27 448.76875
28 448.77500 29 448.78125 30 448.78750 31 448.79375 32 448.80000 33 448.80625
34 448.81250 35 448.81875 36 448.82500 37 448.83125 38 448.83750 39 448.84375
40 448.85000 41 448.85625 42 448.86250 43 448.86875 44 448.87500 45 448.88125
46 448.88750 47 448.89375 48 448.90000 49 448.90625 50 448.91250 51 448.91875
52 448.92500
53 449.13750 54 449.15000 55 449.16250 56 449.17500 57 449.18750 58 449.20000
59 449.21250 60 449.22500 61 449.23750 62 449.25000 63 449.26250

각주

  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2항 1호 다.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수화기 및 안테나가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안테나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2. 전파법 시행령 제2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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