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OPS

  • 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엔진이 2개인 항공기에 대해 한쪽 엔진이 고장 났을 때, 얼마나 오래 날 수 있는지 정하는 증명이다.

엔진 한쪽이 고장 나면, 다른 한쪽이 마저 고장 나기 전에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 ETOPS가 등장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전 기종 60분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항공 기술의 발달로 쌍발기만으로 대양 횡단 등의 장거리 운항이 가능해졌음에도 항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60분 규정에 맞춘 기형적인 항로를 운항하거나, 4발기 이상의 대형 기체를 항로에 투입해야 했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틈새를 노려 3발기가 잠시 유행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FAA에서 ETOPS를 꺼내 들었고, A300B4가 처음으로 ETOPS(-90)를 통과하며 서막을 올렸다. 이후 767이 -120 증명을 따며 항공기 제작사 간의 ETOPS 경쟁에 불을 붙였다. 다만 ETOPS에 준하는 항로를 짜려면 항공기만 뛰어나서 될 일이 아니라, 항로상의 대체 공항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777이 수시간의 비행 끝에 태평양 군도의 한적한 공항에 착륙하더라도 “많은 승객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울 것인가?”, “대체편 착륙이 가능한가?” 등의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ETOPS는 뒤에 붙는 숫자로 등급을 구별하는데, 숫자 = 증명받은 한쪽 엔진 운항 가능 시간이다. -90은 90분 운항 가능, -180은 180분(3시간) 운항 가능하다는 말. 2000년대를 넘어 현대에 와서는 360분을 넘어 한쪽 엔진만으로 6시간 이상 운항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300을 획득한 항공기는 남북극을 제외한 지구 대부분을 직선거리로 이을 수 있어 항공사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