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 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은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기법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다른 빚보다 선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1] 이자도 높은 편이다. 이미 파산한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므로 하이리스크에 따른 하이리턴으로 생각하면 된다. 법정관리를 맡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영업활동을 유지하는 동시에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늦춰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
대한민국의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부터 제한적으로 DIP 파이낸싱을 도입했으며[3] 최대 채권자는 산업은행이다. 국내 시중은행은 DIP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 이는 DIP금융 제공자에게 회생담보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국내 채무자 회생법(통합도산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
DIP 파이낸싱을 받은 기업[편집 | 원본 편집]
- 쌍용자동차[5]
- 동양건설사업
- 대우로지스틱스
- 새한비료
- 다우닝산업
각주
- ↑ 채무자는 우선상환권을 보장받는다.
- ↑ 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DIP 파이낸싱, 이데일리, 유하연 기자, 2016.09.16
- ↑ 동양건설산업 지원 'DIP파이낸싱'이란?, 머니투데이, 이대종 기자, 2012.02.16
- ↑ 한국보다 열 발자국 앞선 미국·일본의 DIP 파이낸싱, 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강민성 기자, 2017.09.19
DIP파이낸싱, 은행 '리스크 기피증' 사모펀드는 '걸음마' 국내 현주소와 성장 가능성은, 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2017.09.19 - ↑ 기업회생 위한 DIP파이낸싱을 아시나요, 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