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 파이낸싱

DIP 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은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기법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다른 빚보다 선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1] 이자도 높은 편이다. 이미 파산한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므로 하이리스크에 따른 하이리턴으로 생각하면 된다. 법정관리를 맡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영업활동을 유지하는 동시에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늦춰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

대한민국의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부터 제한적으로 DIP 파이낸싱을 도입했으며[3] 최대 채권자는 산업은행이다. 국내 시중은행은 DIP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 이는 DIP금융 제공자에게 회생담보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국내 채무자 회생법(통합도산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

DIP 파이낸싱을 받은 기업[편집 | 원본 편집]

  • 쌍용자동차[5]
  • 동양건설사업
  • 대우로지스틱스
  • 새한비료
  • 다우닝산업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