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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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공중영역(公衆領域)이라고도 한다.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거나 ‘공중영역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했거나,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단, 저작인격권은 인정된다. 혹은 법률에 따라 보호되지 않거나 저작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가 있는데, 판결문, 법률, 미국 연방정부의 저작물, 창작성이 없거나 동물의 작품인 경우다.

주의[편집 | 원본 편집]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에 파생된 저작물까지 무작정 쓰면 안 된다.

대표적인 예로 번역물을 들 수 있다. 원문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고 해서 번역물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차적 저작물인 번역물은 원문과 별도로 저작권이 있다. 그래서 성경도 함부로 옮기거나 쓰면 안 된다! ‘원본’ 성경은 이미 오래전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지만, 한국어 번역본은 저작자(=번역자) 사후 70년이 안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위키에서는 성경 인용구에 관해서는 개역한글판(2012년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를 주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음악의 경우, 악보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연주한 음반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해당 음반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된다.

퍼블릭 도메인을 채택하는 웹사이트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