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2017년 4월 12일과 5월 9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다. 5월 9일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열리게 된다.
4월 12일[편집 | 원본 편집]
- 선거 내용 : 총 30개 선거구
- 국회의원 1명
- 기초자치단체장 4명
- 광역의회의원 7명
- 기초의회의원 19명
선거 구역[편집 | 원본 편집]
국회의원[편집 | 원본 편집]
기초자치단체장[편집 | 원본 편집]
- 경기도 하남시장 : 이교범(더불어민주당)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경기도 포천시장 : 서장원(무소속)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북도 괴산군수 : 임각수(무소속)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광역의회의원[편집 | 원본 편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3선거구 : 김창은(자유한국당)의 사직, 보궐선거
- 경기도 용인시 제3선거구 : 장전형(더불어민주당)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경기도 포천시 제2선거구 : 윤영창(자유한국당)의 사직, 보궐선거
- 전라북도 전주시 제4선거구 : 강영수(더불어민주당)의 사직, 보궐선거
- 전라남도 해남군 제2선거구 : 김효남(국민의당)의 사직, 보궐선거
- 경상남도 양산시 제1선거구 : 성경호(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 경상남도 남해군 선거구 : 박춘식(자유한국당)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기초의회의원[편집 | 원본 편집]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선거구 : 김부근(자유한국당)의 당선무효, 재선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선거구 : 박병태(자유한국당)의 사직, 보궐선거
- 충청남도 천안시 나선거구 : 조강석(무소속)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남도 천안시 마선거구 : 유영오(자유한국당)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남도 천안시 바선거구 : 황기승(무소속)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전라북도 완주군 라선거구 : 김용찬(더불어민주당)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전라남도 여수시 나선거구 : 노순기(더불어민주당)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전라남도 순천시 나선거구 : 박광득(더불어민주당)의 사망, 보궐선거
- 경상북도 구미시 사선거구 : 임춘구(무소속)의 사직, 보궐선거
- 경상북도 군위군 가선거구 : 이혁준(무소속)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경상북도 칠곡군 나선거구 : 배완섭(자유한국당)의 사직, 보궐선거
- 경상남도 김해시 가선거구 : 김명식(자유한국당)의 사직, 보궐선거
- 경상남도 김해시 바선거구 : 배창한(자유한국당)의 사직, 보궐선거
- 경상남도 거제시 마선거구 : 김경진(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 경상남도 함안군 라선거구 : 김현수(자유한국당)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경상남도 창녕군 나선거구 : 손태환(무소속)의 사직, 보궐선거
- 경상남도 양산시 마선거구 : 이채화(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 경상남도 하동군 나선거구 : 서임수(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 경상남도 합천군 나선거구 : 이창균(자유한국당)의 사망, 보궐선거
5월 9일[편집 | 원본 편집]
논란[편집 | 원본 편집]
-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 현직 도지사인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 선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문제는 5월 9일 대선에 맞춰 보궐선거가 시행되려면 사퇴 시점과 동일하게 30일 이전에 공석이 발생해야 했는 데, 이때 공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석 상황이 통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시간 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보궐선거를 무산시킬 수 있었다.
- 홍준표 지사는 법적 한계선인 4월 9일에 사퇴했다[1], 이 날이 일요일이어서 선관위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9일이 끝나기 3분 전인 23시 57분에 사퇴를 선언해 선관위가 통보받는 시점을 인위적으로 선거 전 29일로 조작했다.
- 지역 언론과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2]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300억원대 혈세 낭비와 혼란이 있게 되고, 도민들은 제대로 검증도 못해 보고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 도지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2018년 6월까지 1년 이상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 서울 노원 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산
- 이 역시 대선과 관련된 것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후보와 의원 보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지만, 타 후보와 차별화를 하겠다며 4월 15일 국회의원을 사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 노원 병의 국회의원 자리는 2018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제7회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가 도래할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3]
각주
- ↑ 홍준표 ‘심야 꼼수 사퇴’로 보선 무산, 거센 후폭풍, 경남일보, 2017.04.12
- ↑ 정의당 도의원, ‘홍준표 꼼수 사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고발, 경향신문, 2017.04.12
- ↑ 의원직 사퇴가 승부수?.. 안철수, 지역구 보선 없앴다, 오마이뉴스, 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