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연설 내용으로, 국회에서 공개한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은수미 의원까지의 속기록 원문
- 2월 26일 08시 15분까지 기록(서기호 의원 발언 도중)된 속기록
- 제19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발언 전문[편집 | 원본 편집]
날짜는 시작일 기준임.
2월 23일과 2월 24일[편집 | 원본 편집]
김광진 의원[편집 | 원본 편집]
/2월 23일 기록
문병호 의원[편집 | 원본 편집]
[펼치기]를 눌러 발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정의화 의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의화 의장께서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국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그동안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의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었고 헛수고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즉각 취소하시고 다시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의 심사를 회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테러방지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법이 아니고 테러를 방지하는 집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업무에 소관되는 것이고 집행에 관한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제9조에 보면요, 테러방지법 제9조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기해서 대응하는 조치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정원에도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차 제가 국정원개혁특위 했을 때부터 강조한 사항이지만 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국정원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테러방지법을 여러 건을 내주셨는데, 그 법을 보면 전부 국정원장이 테러정보 수집도 하고 또 테러정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파견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민방위를 동원하고, 이런 일을 국정원장이 지시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정원의 역할과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재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한 법안을 보면 국정원이 많은 집행을 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손질을 하고, 국정원은 국정원다운 정보 수집에 그치고 그 정보 수집에 기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행정부처, 다른 부처가 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운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또 더민주도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데만 치중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여야가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직권상정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의화 의장님의 국회법의 잘못된 집행도 있지만 거대 여야 양당의 토론 없는, 서로 싸움만 하는 이러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보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보원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겠지요. 그래서 정보위라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출석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정원은 권한만 가지고 있지 책임은 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일정 부분 국회의 견제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 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립 정신에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회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저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도 국정원에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에 의하면 대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테러 대통령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그 테러대책기구의 간사를 국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 관련 대책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최근에 IS의 테러가 증가하고 중동지역에 테러 위험인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원은 중동지역에 정보요원들을 더 증가시키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IS․이슬람국가에 대한 정보요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IS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말뿐이고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를 방지해야 될 중요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테러에 대한 정보수집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국정원의 가장 할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국정원의 집행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정원이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보와 집행기관은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정보만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 정보에 기해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집행기관에 업무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은 정보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데 국한해야지 집행기능까지 가져서는 국정원 전체가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정원의 권한 분리, 집행과 정보수집권의 권한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애당초 테러방지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정원을 중심에 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을 중심에 두고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원의 신뢰도 문제 또 국정원법에 어긋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계속 테러방지법이 표류하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오늘날 이렇게 여야의 대립사태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좀 문제가 있는 제3호를 읽겠습니다.
이 3호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모호한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6호,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의 중심적인 활동이 대테러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활동을 보면 여기에 관련 정보 수집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테러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테러수단의 안전한 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이것만 국정원의 권한이지 나머지에 규정된 내용은 전부가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고 다른 행정부처가 해야 할 권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초안을 보면, 다섯 분이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그 초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국정원이 진두지휘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과잉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것을 정보위의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손질해서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호,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것은 앞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4항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에게 이 대책위원회의 주무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이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참여하더라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조항의 손질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6조(대테러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의 임무를 보면,
2항에 보면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관한 조항은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까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견제와 감독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정보위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업무, 예산, 법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만이 자료를 볼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좌관의 조력을,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 예산 심의…… 국정원 업무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이 일일이 자료를 다 검토하고 공부하고 그 자료에 기해서 다시 한번 국정원에 질문하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회 시스템은 정보위가 겸임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정보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 시스템은 깜깜이 시스템입니다. 국정원이 무슨 일 하고 있고 예산을 얼마 쓰고 있고 어떤 공작을 하는지 전혀 국회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 제도를 둬서 그 정보감독지원관을 통해서 국회의 정보위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인설관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불필요한 전담조직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이 지난 댓글 사건,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 이후로 지금 정부 내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이 국정의 한 중심에 서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주재자가 국정원이었습니다.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그다음에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입니다.
다음, 제13조가 있습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제14조 ‘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조항이 있습니다.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입니다.
다음 제16조(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이 있습니다.
제18조(무고, 날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부칙에 두는 것은 입법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부칙 조항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고,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대단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장주의에 의해서만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둬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의 승인이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에 의해서 통신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테러 방지에 필요한 경우’를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커다란 목표,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겠지만 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용하다 보면 그러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허용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살인죄에 필요한, 살인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합시다, 납치․유괴 사건에 필요할 때도 허용합시다’ 이렇게 범위를 하나하나 확대해 가다 보면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부칙 조항은 대단히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무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의 소관 법률이고요,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돼야지 정보위에서 이 부분이 판단이 돼서 이 부칙 조항에 살짝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FIU법상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고받는 것 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독소 조항으로서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을 보면 직무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또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어느 분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업무 집행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법에서 벗어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나 감독이 제대로 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이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일견 야당의 우려를 조금 반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와 법안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을 보면 제9조에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테러위험인물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이 되기만 해도 개인의 광범위한 사생활 영역인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국정원이 모조리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개정해서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 목적으로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만 봐도 지난 대선댓글사건, NLL 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사찰사건, 이재명 시장 개인사찰사건, 간첩증거 조작사건,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의혹사건 등 불법과 일탈행위가 수두룩합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 권한만 가져야지 대테러 대책의 집행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의 권력 비대와 통제 불능을 우려해서 정보수집권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출입국 사실,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정보, 각종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은 물론 조사권과 추적권,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 영장 없는 전화 감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런 비난과 우려를 피하기 위해 법안 7조에는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색내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두고 전담직원을 최소한 3~4명은 배치해야 국정원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 정보위에 국회 감독지원관실을 두지 않고 국정원 권한 강화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반성과 치열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시 댓글사건에 연루된 직원들, 간첩효수 김 모 요원…… 좌익효수 그리고 댓글사건에 연루된 김 모 요원 모두가 다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사건에 관련된 국정원의 직원들이 오히려 징계는커녕 더 좋은 직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정원이 반성했다고 떠들지만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당시 잘못한 직원과 조직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와 국회 의결과정에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짚어져야 되고 다시는 인권 침해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이 테러방지법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데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인권보호관 한 명 두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저는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테러 방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의 집행기능이 주 내용으로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정원도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다시 과거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정원은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별로 유능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국익을 위한 정보나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전문성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국정원은 세계 정보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아마추어 조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국가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중동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 위험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더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정원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어도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바뀝니다. 또 국정원장의 임기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파리 목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이 정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업무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임기제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이것을 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둘째 이 법안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셋째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넷째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 대규모로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제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주체, 둘째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위험이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셋째 한국에서 테러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고 테러를 진압하고 수사 처벌하며 테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내용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이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법적으로는 정보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국정원이 태동할 때 중앙정보부로서 태동했습니다마는 그때 중앙정보부라는 성격 자체가 정권을 보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김광진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대통령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46조나 되는 조항을 가진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 그러한 훈령입니다. 그런데 훈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대책위원회나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조직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법에는 살짝 피해 간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 또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주요 기관으로, 주무 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을 통과 내지는 심의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의 결론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러방지법은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다면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상의,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테러 방지의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통신 감청을 하는 그러한 조항, 또 국민의 금융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졸속으로 심사했을 때 차후에 이 법을 통해서 국정원이 또 다른 관계 기관이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능성을 이 법에 남겨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철저하게 심사하고 토론해서 테러 방지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국가의 기구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테러방지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많은 문제점들, 많은 이슈들이 내포돼 있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테러 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하고 인권 보호가 담보되는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용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이 일정 부분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이나 견제권이 유명무실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감독, 깜깜이 견제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원에 대한, 정보기관에 대해서 국회가 깜깜이 감독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법을 정비하고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누차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국정원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옳고 그른가 하는 기준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원에 대한 시스템을, 감독․견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계기로 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직권상정을 중지하시고 이 법안을 다시 정보위로 회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수미 의원[편집 | 원본 편집]
[펼치기]를 눌러 발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입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겨서 2시 30분인데요. 필리버스터라는 47년 만에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과거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 일제히 47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렸다라는 기사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리버스터에서는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9분에 걸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 못 한다.’ 이러한 제목인데요.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마도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 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연설에 나섰고,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대테러방지법,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 법을 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희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조항이라고 보이는 이 필리버스터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똑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혹은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 합니다. 그것은 야당의 기본 정신이었고, 기본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숱한 사람들 그리고 야당을 지지했던 숱한 사람들이 거의 테러와 같은 행위에 노출되었고, 예를 들어서 성고문, 온갖 고문, 이런 것에 노출되었고, 불법적으로 감금되었으며, 심지어 의문사했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었고 혹은 국민이 직접 겪어왔었던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까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한 야당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평등과 연대를 사랑하는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특히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짓밟을 우려가 큰 어떠한 테러행위도 반대합니다. 다만 그 테러 행위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종종 그 칼끝이, 즉 테러의 칼끝이 테러의 가해자가 아니라 테러의 피해자일 수 있는 국민에게 돌려졌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역사만이 아니라 이번 대테러방지법에 바로 그러한 자국민에게 칼끝을 돌리는 독소조항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과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그런 기간과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권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나 혹여 이 직권상정으로 전 국민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그것이 통과와 동시에 국민감시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크고, 그래서 혹여 이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닌지, 독재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이 법적으로 무효하다 혹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언론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 정확하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이 왜 독소조항이 있는 위험한 법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하나는 직권상정 지정요건이 과연 정당하느냐 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김광진 의원과 문병호 의원께서도 이미 지적하셨지만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세 가지 경우에 가능 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직권상정안을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이에 대한 민변의 의견부터 보면 민변은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러한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 있거나 그래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직권상정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사태라고 현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 그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직권상정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미 문병호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테러방지법 제2조제2호는 테러단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 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에서의 이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최소한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테러방지법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군사행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 상황점검 당정협의에서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써먹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 최근 대남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것을 가지고 추정컨대 여당 및 정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 중의 하나가 SNS상에 올라와 있어서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이 역시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입니다. 이렇게 전시·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게 발령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국민들은. 또한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청사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마 국회도 중요 시설물일 텐데 이러한 경계·경비가 강화되었나요?’라고 제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 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무입니다. 지금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라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 동시에 이런 의무 역시 지켜져야 됩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지금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예비역들께서는 동원소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공무원들중 3분의 1은 퇴근을 안 하셨겠군요. 야간근무 중이실 거고요. 이게 국민들이 묻는 질 문입니다. 다시 한 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 님께서는 직권상정의 근거로 준전시상태, 정확하 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했다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맞습니다. 단지 직권상정만이 아 니라 이에 준하는 긴급동원명령, 경계강화명령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또한 그것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북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지금까지 불충분한 점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한 이유가 뭐냐? 혹여 그것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네요.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현재 직권상정의 이유가 우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실제 그래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 그러냐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하셨습니까?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르면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청사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출장을 억제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는 비상대기 체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다음에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말은 비상사태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 법안에서 테러단체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는, 북한이 빠진 법을 북한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결국 혹여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원 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의 우려까지 혹은 그런 부담까지 지면서 직권상정한 게 아니냐, 혹은 직권상정을 강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런 일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목숨이라도 걸 겁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종종 그 칼끝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국민 혹은 정권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로 행해진 경험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을 위법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더 충분한 토론, 더 충분한 수정 보완 혹은 대안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을 찾아주실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 의원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고 그때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필리버스터가 박 대통령 시기에 부활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여 우리가 암흑이라고 불렀던,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고문하고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감금했던 그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저는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권상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아이들의 미래의 그림자를 지우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지옥에도 못 갈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답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들 그리고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미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그러한 아픔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말자는 간절함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된 법이 전국민감시법이고 국정원강화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흑으로 집어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 같은 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응팔’이나 ‘응사’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뜻함이 필요해서입니다. 혹여 그 어떤 시기에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작은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전을 즐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조차도 힘겹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개인정보까지 마구 수집되거나 혹여 그중의 한 명이라도 자칫 잘못, 예전의 막걸리보안법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암흑시대 의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니 수없이 더 많이 이런 법 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아주 간절히 요청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필리버스터 때 가장 유명했던 연설이 1964년 4월 20일 5시간 19분 진행되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용감하게 평화와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서셨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 입니다.’ 모 언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그리고 저의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국민보다 더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검토하고 점검해서 바로 우리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 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필리버스터 방법으로 국민께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께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호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을 수 있음이 저는 영광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조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7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 특히 이것이 국민감시법 혹은 국정원강화법이 아니냐라고 보는 우려는 바 로 제1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항상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와 국민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 간의 갈등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며 끈기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며 항상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대리 인인 의원의 역할입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 들은 지금 그 고민을 그리고 그 고민의 내용과 결과를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 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물론 ‘몇 프로일까요?’, ‘찬반이 어떨까요?’는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혹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혹은 모든 국민의 권리의 단 하나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야당이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고 각종 독소조항을 빼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보완해서라도 통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견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총에서그런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어쨌든 더 협상을 해 보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협상과정이 사실은 새누리당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혹 위협할 법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았으나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라도 제발 막아지고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긴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부탁을 국민께 드렸습니다.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의견을 주십시오. 준비할 시간이 없어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받아서 의견으로서 담고 발표하겠습니다. 같이 밤을 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의견을 올렸느냐 하면 이것이 단지 제 개인의 의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개개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댓글이 3시간 정도만에 한 680개정도 오른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뽑아 왔습니다. 아마 이 의견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제가 우려하고자 하는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한 저의 의견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닐까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법률로 국가의 테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경찰, 군대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의 소 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문제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의견들은 대부분 실명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름은 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역사를 짚어 보면 반성과 경계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법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실 핵심에는 국정원의 제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행태가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 자체를 더 지워버리려는 기획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을까, 언론 장악이 있지 않았을까, 세월호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의혹들과 맞물려서 또 하나의 의혹을 더 만들어 가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 아마 이것이 유우성 씨인가요? 그 간첩조작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간첩사건을 조작하려고 할 때 진심으로 그 피해자에게 국정원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탈북자를 위하는 척, 북한 인권을 위하는 척하지만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요? 분단 체제에서 가장 약자인 탈북자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간첩으로 위조했다는 그런 의혹이 국정원에 있고 이를 비호하는 게 새누리 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자리에 국민이 아닌 국정원을 앉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일뿐 결코 방지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의견입니다. ‘의원님, 그동안 불법 도청으로 인한 폐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간첩 조작과 민간인 댓글 테러를 일삼아온 국정원에 왜 무기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방지법, 국민감시법이고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막아 주세요.’ 그 다음에 ‘독재정권 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 의원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를 알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정원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고 원세훈 재판 등만으로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을 방조함과 동시에 국민의 인권마저 심각하게 유린할 우려가 있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이 혹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국정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테러 징후 예상 단체로 몰아 감시하고 공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도둑들에게 사다리 놓아 주는 꼴 아닐까요?’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은 지금의 시점을 정확하게 1980년 이전의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입니 다. 30여년간 키워왔던 민주주의가 불과 3년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이것은 김광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분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입법 및 행정규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전능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 니다. 왜냐하면 간첩 조작이나 국내 정치 개입을 그동안 국정원은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후에 국정원이 어떻게 간첩을 조작했고 국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일지를 발표를 해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죄가 되었던 것도 알려 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국정원이 한 일만을 나열해 봐도 답이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지금 은 국정원의 음모·조작 방지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테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데요, 어떻게 테러방지법 없이 포착이 되지요? 지금 그러면 테 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방지법 없이도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테러 정황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대응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전시나 사변 사태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변 사태라고 하는 걸까요?’ 다음, 이 분은 아주 간단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테러방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 다.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직권상정할 정도로 급합니까? 이것 없이는 테러를 방지할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었어도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거꾸로 프랑스는 테러방지법이 있는데도 테러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 법은 테러에 대항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대선 개입 이나 하고 댓글부대나 양성하는 그런 쓸데없는 인력과 자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안 해도 테러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례를 들어서 법원 판결문과 댓글요원들이 남긴 댓글들, 좌 익효수의 댓글 등을 읽어 주십시오. 다들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이건 제 다음에 발표하실 의원들께서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정원 관련 법과 국정원에게 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과거 국정원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판결문 또는 기사를 그냥 읽어주십시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니 이제 우리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사태가 선언된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후 유신헌법 제정, 긴급조치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주시고, 국가비상사태는 어떤 때 하 는 것이며 만약 자칫 국가비상사태를 잘못 선언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적시해 주세 요.’ 다음,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의 발단, 경과, 결과 이것을 연대순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 국정원에게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주면 안 되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혐의자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혐의자의 연락처나 카톡 내용을 뒤져 보겠지요. 공범이 있는지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이모부, 고모 부, 초등동창, 중등동창, 고등동창, 전 직장동료, 현 직장동료, 내 자동차 보험 담당자, 생명보험 담당자, 헬스클럽 담당자, 클럽에서 안 사람, 같은 반 학부모까지 그냥 동네 사람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줄이 감청을 하고 뒤져보고나서 혹 테러범 용의자가 나오면 그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모두 엮어서 조작을 하는 게 유신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런 짓을 했던 국정원의 전신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국정원이 자행한 선거부정을 처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감청 권한, 모든 권한을 주면 독재로 직행하겠지요. 대선 개입 댓글조작을 아예 대놓고 하라는 걸까요?’ 다음, ‘테러방지법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그 대상이 불분명한 점들을 과거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 제37조 국가안전보장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이 본질적인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이며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횡포이자 월권입니다. 동시에 직권상정은 날치기입니다. 여전히 체육관선거의 DNA를 버리지 못한 걸까요?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이토록 후퇴할 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게요, 테러방지법 과 노동악법과 기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까지를 연결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노동관계법, 특히 손배가압류법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노조가 용역깡패들의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발 질의 좀 해주십시오.’ 다음, ‘국정원의 잘못된 개입으로 구속되고 무죄 판결받기까지 수십 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억을 복원하면 우리의 아이들한테, 우리의 미래에게 다시는 그런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대테러방지법 반대 서명 한사람들 이름과 내용, 아예 1명씩 불러주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 국민입니다. 밤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 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현실이 무 척 아픕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요구’라는 카드를 들고 계시던데,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20대 국민 중 하나인 저는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해달라고 요구한적 없다고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다음, ‘표현을 못 하는 혹은 할 수 없는 혹은 두려운 많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모습 보여 주십시오.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정보감찰법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SF스릴러 영화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벌어질 모양입니다.’ 다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테러방지와는 전혀 상관 없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만 침해하게 될 법안이라는 것, 박근혜 통치 이후 이 나라가 민주적으로 얼마나 후퇴했는지, 새누리가 그동안 날치기로 터무니없이 처리한 법안들 이얼마나 많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법의 문제도 지적해 주세요. 정말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매번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 시는지 따져 주십시오. 국가권력기구를 이렇게 초등학교 반 소풍투표만도 못하게 만드는 지......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그저 뒤에서 오간 이야기만으로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까?’ 책을 하나 소개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라는 책은 미국 탐사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왈드가 국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세계적인 논쟁에 불을 당긴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NSA 기밀폭로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다음,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급하답니까? 언제는 노동법이 급하다고 우겼잖아요. 저들은 어디까지 악해지고 싶은 걸까요?’ 다음은 아픈 얘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 679일입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79일째 되는 날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 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다음,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테러대책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국정원에게 전능한 권한을 다 줘서 국민을 감시하게 하는데요? 계좌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고 카톡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의심이라는 게 가는 사람이면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 다음,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시민들이 받게 될 불법들을 저를 대신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면 서말해주세요.예를 들어 폰 감청, 구속, 시위 시의 폭압, 국정원의 의도, 은행 개인계좌 등등 등등. 국정원의 조작으로 간첩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판결되기까지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와 친척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이번 테러법은 평범한 국민을 이처럼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더 많이 만들게 하자는 법 아닐까요?’ 다음, 이분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99년 윌스미스 주연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 테이트가 현실화됩니다. 막강해진 국가안보국의 무자비 도·감청과 개인의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엉뚱한 사람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법이 과연 테러범에게만 적용되나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면 야당 인사들, 사회운동가 또는 국책사업 반대자, 대통령 의견 반대자들에 대한 도·감청과 뒷조사가 일어날 게 뻔합니다. 의원님은 당신의 휴대폰이 감청되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요?’ 다음,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주요 인사들을 탄압하고 결국에는 제2의 유신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 통과를 위해서 비상사태면 법이 통과된 이후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되는 겁니까? 국회라도 해산이 되는 건가요?’ 다음, ‘팩트TV 시청 중입니다. 세월호, 테러방 지법, 위안부 합의, 건국절, 쉬운 해고, 민간사찰,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사드 문제, 무상복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사찰, 박원순 서울시장 에 대한 사찰, 복면방지법, 합법시위 탄압, 선거 조작, 이게 다 일련의 엮여진 것 아닌가요?’
다음, ‘국가권력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이라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의 가 더욱이 필요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고등학생인 저도 수업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시네요. 계속 읽을게요.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체와 방식, 즉 기준으로 얼룩진 이 법은 언론플레이용 이름으로 본질적 내용의 흠집을 가려 보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의무에 대해서 꼭 언급해 주시고,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으로 얼룩져 있는지 그 것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좀 비관적인 얘기를 써 주셨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다해도 국 민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4.19, 5.18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결국은 그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악 법은 통과될 수 없으며, 또한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결국 폐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비관은 아니시네요, 끝부분을 보니. 다음, 이분은 꽤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을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이 만난 것 혹은 만났다고 추정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떠 나서 국회입법권을 침탈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시도가 아닌가요? 만일 법률안 내용에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핑계로 검찰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부의 인권 수호기 관이며 준사법조직인 검찰의 사실상 상급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북 관련 문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 문제라면 군과 경찰 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국정원의 역 할에 의해 이미 충실하게 예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매번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법이 테러 자체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 분명 한 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대한 감시는 물론 전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장악이라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테러법안이 중요하다면 의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함에도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로 보기도 어려운 시점에 직권상정한 것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현 재 국정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를 통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테러법이 없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 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국정원은 직무유기고 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 어야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섰는데 그런 정치 개입을 하는 국정원에게 이제는 칼에 이어서 도끼까지 쥐어 주는 건가요? 대선 개입, 간첩 조작 등으로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강 화하려는 것은 헌법 유린 아닙니까? 혹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시 또 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급작스럽게 직권상정한 이유 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의 과정을 본다면 경제 실패를 이 이슈로 덮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의 이 법이 여러 가지 정권의 무능함, 그런 이슈를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전략 같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 실패, 한미비밀협정 혹은 노동법 개악 등등의 문제를 필리버스터와 함께 다뤄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다음, ‘직권 상정이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겁니다. 직권 상정으로 법이 통과된다 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기존에도 수많은 테러방지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정을 하면서 정책을 입법해야 하는데 그런 입법기관이 직권 상정으로 집권당의 하수인인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만 강화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국 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는지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을 잠정적으로 테러범 용의자로 보는 건 아닐까요?’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처럼 정말 많이 배운 분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왜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래서 선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주변에서 돌 아다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거기의 제일 피해자는 국민일 거고요. 야당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글을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다음, ‘최근 국정원이 보여준 간첩 조작이나 댓글공작, 중대한 북한 동향파악 실패 등등 각종 직무유기를 볼 때 이런 무능한 기관의 근본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받을 자격이 국정원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정원의 2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해명, 지난 대선의 댓글 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김무성 대표의 찌라시 유출 경로에 대한 해명 및 책임자 처벌 등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물어야지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 아닙니까?’ 격려의 말도 좀 있었습니다. ‘장기전이니까 체력 안배 잘하세요. 역사의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치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혼용무도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음, ‘테러 방지라는 거짓말로 모든 구성원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 아닐까 요? 제가 시간만 되면 그러한 실례들을 의원님께 발표해달라고 건네드릴 텐데요. 제가 듣고 싶은 건 ‘국정원에 권한을 더 맡길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들만 감시하는 법안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감시할 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더민주의 입장이 테러방지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독소조항들이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불과 작년 7월에 밝혀졌던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활용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문제시됐던 부분들이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악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 까?”.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국가 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국가가 감시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논제가 전세계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국가 감시의 정당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들, 정상급 논객들이 토론을 벌였지요. 국가 감시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마이클 헤이든 전 NSA 국장은 ‘테러범의 이메일이 여러분과 제 이메일과 함께 지메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NSA가 여러분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즉 정보기구가 할 일에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에서 접근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헤이든 국장은 말했습니 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NSA의 대량 메타 데이터 수집.분석이 실제로 테러공격을 중단시킨 예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국가 감시와 테러와의 높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SA에서는 ‘전부 수집하라’를 모토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수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남깁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시위마저 테러로 몰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는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놓여지게 돼요. 즉 헌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있어서 군사 동원까지 합법화시키는 것 아닌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볼 수 있게 되고 헌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 드린 내용은 국민들께서 저한테 보내온 내용의 한 20%, 30%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처음에 놀란 건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시다는 겁니다. 온갖 자료를 보고 비교 검토하고 분석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된 이 런 시대에서는 가능하지요. 하지만 똑똑한 국민을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국민이 아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여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와 의견개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테러 혐의, 의혹, 사전모의 혐의만으로도 실제로 차단 될 수 있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글에서 혹은 의견에서 드러나는 건 국정원에 대한 우려입니다. ‘왜 국정원한테 줘야 되지요? 테러 방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왜 국정원인가요?’라고 끊임 없이 묻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민은,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리고 국정원도 이름을 바꿔왔지만 인권 침해를 겪고있고, 인권 침해가 아이엔지(ing)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권 침해를 실제로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것이 밝혀지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관에 국민의 모든 정보를 넘겨준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그 의견에서 나타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서 왜 국민들께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지, 왜 국정원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국정원한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지를 이제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국정원이 했던 조작 사건, 그중에 무죄로, 대법원 무죄나 배상 판결로 나왔던 대표 적인 사건들만 몇 개 보겠습니다. 1958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 24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등 2명이 사형됐습니다. 하지만 사형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역대 간첩 조작이나 이런 사건을 몽땅 국정원 혹은 그와 유사한 기관들이 했던 겁니 다. 이름이 바뀌어져 왔거나 역할이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전부...... 제가 아까 한 발언 중에 국정원이 전부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끝없이 변신해 온 국정원의 전 과거와 현재가 해 왔던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2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간첩 누명으로 21년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 씨, 68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납북어민 서창덕 씨, 4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는데요, 10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968년 태영호 간첩 사건, 무죄. 1969년 동백림 사건, 43년 만에 무죄. 1973년 간첩 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돌아가셨지요. 18억 배상 판결. 1974년 민청학련사건, 이철 등 12명은 재심에서 무죄.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년 김용준 간첩사건, 무죄. 같은 해 형제간첩 조작사건, 유족에게 20억 배상 판결. 같은 해 2차 인혁당 사건, 8명이 사형을 당했지요, 무죄.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무죄.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무죄. 1979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 무죄.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무죄.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사건 조작. 1980년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 무죄. 1980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 씨, 재심에서 무죄. 1980년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1981년 부림사건, 이것은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지요. 1981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헌치 씨, 무죄. 1981년 아람회 사건, 무죄. 1981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죄. 1982년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1982년 간첩사건, 무죄. 1983년 간첩 누명 최양준 씨, 28년 만에 무죄. 1983년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1985년 증거조작 모자간첩 피해자, 20억 배상.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 무죄. 1986년 정상금 간첩사건,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판결. 1986년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1986년 간첩 혐의 납북어부, 26년 만에 무죄. 1987년 수지김사건, 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 그리고 또 최근에도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은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고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을 했었지요. 읽어 보겠습니다. 고문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75년 12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선언과 1975년 세계의사회의 도 쿄선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뒤이어 1985년의 국제사면위원회와 1987년 유엔에 의해 수정·재정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나 자의에 의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 제로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또는 여하의 이유로 인해 도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직접적 이거나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해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과 그러한 행위의 고의성입니다. 이와 같은 고문은 그 방법에 따라 크게 신체적 고문과 심리적 고문으로 나뉘며 대개는 양자가 함께 행해집니다. 신체적 고문에는 온갖 종류의 구타, 마취도 시키지 않고 치아를 빼거나 부러뜨 리는 치아고문, 매달기, 전기고문, 물고문 등의 질식고문, 성기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고문, 약물고문, 절단, 화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고문은 외부와의 고립이나 수면 박탈, 즉 잠 안 재우기 등의 박탈, 타인 고문의 목격이나 고문 참여를 강요하는 것그리고 고문 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고문 대기가 왜 고문이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문을 하는 기술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5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문하기 직전의 5분간, 이 고문 대기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문 대기를 시키느냐가 고문 기술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과 고문 도구는 나라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고문대를 칠성판으 로, 담요를 덮어씌워 무차별 구타하는 것을 멍석 말이 고문으로, 기존 안기부, 즉 현재 국정원의 고문실을 남산특급호텔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문을 보면 한국에서의 고문의 강도와 유형은 시기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7, 80 년대에는 무차별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등의 신체적 고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부터는 외부와의 격리, 잠 안 재우기 등의 심리적 고문으로 바뀌었지만 최근까지도 육체적·신체적 고문과 함께 자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9월 12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 우나 형벌금지협약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박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고문피해자 29명에 대한 고문사례를 보면, 29명이 경험한 총고문수는 52건입니 다. 피해자 1인이 1.8회 이상의 고문을 경험하였고 심리적 고문보다 신체적 고문의 비중이 높습 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에서부터 회칼로 위협하기, 모의 사형집행 등 온갖 고문행위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조사한 197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 실태조사도 고문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50여 명의 응 답자 중 209명이 구속이나 구금을 경험하였고 이 중 91.9%인 192명이 고문이나 그와 유사한 위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욕·협박이 97.4%이나 구타 82.8%, 잠 안 재우기 59.4%, 물고문도 25%나 당했습니다. 전기고문 9%, 10명 중 1명은 전기고문을 당했 다는 거지요. 거꾸로 매달기, 고춧가루 고문, 냉동 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람도 9% 정도 있었습니다. 또 세 가지 이상의 고문을 당한 사람이 57.3%에 이르는 등 평균 2.8가지의 고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88명, 즉 45.8%는 이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고, 전기고문을 당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7, 8명꼴로 온갖 종류의 질병, 불안, 수면장애, 우울 증과 정신병, 악몽 등의 후유증이 있으며 사회부적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린다는 것이 2003년 연구 결과입니다. 대표적 예를 좀 들어 보면요, 1975년 2차 인혁 당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사형당한―무죄 판결을 받았지요―어쨌든 사형당한 이수병 등의 시신에는 전기고문의 흔적이 완연히 남아 있었으며 가 족들은 그 시신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병을 비롯하여 당시 함께 사형당 한 8명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 정권은 이주검을, 즉 박정희 정권은 이 주검을 크레인에 의해 화장장으로 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1985년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 씨에게 가해진 고문 역시 유례없는 잔인함을 보여 줍니 다. 1985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영동 안기부 밀실에서 고문을 받는 동안 김근태 씨는 고문당 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으며 스스로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습니다. 김근태 위원장은 저의 대선배이기도 하고 의원이시기도 했으며, 사실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제가 연구 조사한 내용물들을 검토해보니 사실은 엄청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당했는데 팬티마저 벗겨진 알몸 상태에서 칠성대 위에 꽁 꽁 묶인 채 새끼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 사이에 전기 접촉면이 끼워지고 온몸 전체에 물이 들이 부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전기고문으로 발등의 살 가죽이 타들어 갔습니다. 담금질한 뜨거운 불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라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겨지는 고통을 겪었으며,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 끊어 버리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공포를 체험한 것입니다. 1986년 10월 노동단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고소장을 보면 또한 당시의 잔인한 고문 실상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한 고문입니다. 날개 꺾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2명이 다리를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잡아 당겨 복사뼈가 다른 형사들은 위에서 몸을 누르거나 허벅지를 구둣발이나 무릎으로 짓이기는 고문 방식, 무릎 관절이 부서지는 특징이 있다. 관절꺾기, 앉아있는 상태에서나 매트리스 위에 몸을 엎어놓은 후 몸 위에 올라타서 팔목관절. 어깨관절·발목관절·무릎관절·목관절 등을 비틀고 꺾고 뒤틀리게 하는 방식. 통닭구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이 채워진 양손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고 양손과 무릎사이로 쇠파이프를 넣어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고문 방식, 매달려 있는 사람을 뱅글뱅글 돌리거나 물이나 고춧가루를 들이붓기도 한다. 고춧가루 물고문, 수건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틀어막고 물을 먹이거나 고춧가루를 코에 가득 넣고 물을 붓는 방식. 지금 새누리당 대구 예비후보이시지요, 김문수 씨의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6년 5월 서노련 활동가들은 민간인이 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보안사 군인들이 한꺼번에 20여명이 몰려들어서 방의 전깃불을 끈 채 무차별 구타를 가하고 물고문·전기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소변에는 피가 섞여 나오고 배에는 전기 고문으로 붉은 반점이 수십 개씩 생기고 모든 살갗이 터져 앉지 못하고 눕거나 엎드려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86년 6월 연행된 권인숙 씨는 팔이 뒤로 돌려진 자세에서 의자로 묶인 채 집단구타를 당한 후 뒤이어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가 용감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기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의 내용입니다. 권인숙 씨의 수기에 따르면 문귀동 씨는 고문 기술사지요, 권인숙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가슴을 주무르고 국부를 만지다가 책상에 엎드리게 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의 국부에 반복적으로 갖다 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 씨 입에 넣으려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수기에서. 권인숙 씨는 문의 얼굴만으로도 사지가 뒤틀리던 꿈속에서의 나의 몰골, 수치심과 악몽, 자학과 절망,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손을 움직여도 알맹이는 생기지조차 못하는 껍데기만의 삶, 젊어도 젊은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고통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고백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적 고문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인터뷰 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권인숙 씨는 자신이 당한 성적 고문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정한 해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여자 동기는 그보다 더한 성적 고문을 당하였음에도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무척 착했던 그 친구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지우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기부에서 결국 묵비권을 포기한 것은 술 취한 수사 관들을 들여보냈을 때였습니다, 3명의 건장한 술 취한 남자들이 제 머리를 잡고 짓찧으며 등과 가슴을 함부로 만지고 옷을 벗기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무너졌지요.’ 이러한 반인간적 고문 실태는 1987년 박종철이 반복적인 물고문 끝에 살해된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90년에 들어서도 그 강도가 약화되긴 했지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 진술에 따르면 ‘남산 안기부에 도착하여 지하실로 끌려가는데 건장한 남자에 의해 양손이 잡힌 상태에서 뒤로부터 다른 안기부원에 의해 발길질을 당해서 구속되었던 내내 허리 통증으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고, 잠안재우기, 성적 폭력, 무차별 구타, 동료가 고문받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이런 고문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자 하루에 두 번씩 의사가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 1995년, 1996년 등등에도 유사한 고문이 있었 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고문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고문 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문이 끼친 효과 그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분석은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로도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고문이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굳세거나 당당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동료들이 고문을 받는 동안 혹은 그런 동료가 죽어가는 동안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또 자신이 동료를 해칠지도 모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집니다. 장기간 구속된 고문 피해자들은 석방 후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다수 고문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신체불구와 뇌외상으로 인한 인지장 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회적 장애를 겪어야 됩니다. 충동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부분적으로만 드러 나고 있으며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조차도 극히 개인적인 사례 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할프단 라스무센(Halfdan Rasmussen)이라는 시인은 고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를 두렵게 하는 것은 고문 가해자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신체도 아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라이플의 총신도 벽에 드리운 그림자도 땅거미 지는 저녁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고통의 별들이 달려들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세상의 눈먼 냉담함이다.’ 사실은 한국은 숱하게 많은 고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존재하지만 냉담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이었고 그것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기관인 국정원에게 최고의 정보권, 수사권, 온갖 종류의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또한 국정원은 이런 일만 했었던 것이 아니지요. 최근 국정원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여전히 세계적 으로는 관심이 많던데 한국에서는 벌써 잊혀진 것 같아서, 이것은...... 이것은, 시티즌 랩 아시지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시티 즌 랩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떠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요약본 일부 내용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을 번역을 좀 해서 가져왔을텐데 그냥 요약본에 의존하겠습니다. ‘본 연구노트는 한국 국정원의 해킹팀 RCS’, RCS 는 리모트 콘트롤 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그러니까 원거리 통제시스템이지요―‘해킹팀 RCS 사용에 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노트에는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저희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즉 민간인들을 사찰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사례에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떠 있는 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 의 어느 누구도 그럴 권한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침입 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의 타깃들?’ 타깃스 인 사우스 코 리아(Targets in South Korea)라고 되어 있네요.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약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 한 타깃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 으로 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객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해킹팀과 교신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devilangel1004는 2012년 8월과 9월에 SHW-M 시리즈 삼성 휴대폰을, 또 다른 한 경우에는 중국 모델 갤럭시S3 의 통화기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 션 갤럭시 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했습니다. 2013년 1월 나 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 3 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카카오톡과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 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devilangel은 한국 회사 안랩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최신판 그리고 중국에도 일부 타깃이 있다며 인기 높은 몇몇 중국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 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 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 물었습니 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물의 하나는 카카오톡이,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국정원인데요, 카카오톡이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지요.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 과 흡사한 채팅앱입니다―라인의 PC판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카카오톡은 한국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카카오톡에 국정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전복사고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 받은 후 온라인 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 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티즌 랩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와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했다고 말하며 OTA,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OTA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 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 해킹팀의 TNI 즉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인 TNI는 또한 가짜 무선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를 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미끼콘텐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여진 혹은 한 국을 주제로 한 미끼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보았습니다. 유출된 파일에서 우리 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이 들어있는 미끼 콘텐츠를 찾아냈습니다. 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 일정을 보여 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들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미끼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했습니다. 이런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즉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의 역추적,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드 컨트롤 서버는 hulahope.mooo.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 샘플을 위한 커맨드 앤 컨트롤, C&C서버와 일치합니다. 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이 샘플은 ‘x.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방법을 통해 작동한 것 으로보입니다. 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액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듭니다. 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됩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습니다. 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 립트 방법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C 서버 역시 hulahope.mooo.com입니다. 해킹 서버 로그 파일. 유출된 해킹팀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 Network_android 어쩌고 저쩌고와 Exploit_Delivery _Network_windows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으며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해킹팀이 각각 만든 해킹 링크나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팀이 성공했는지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 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 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그 정보는 어쩌고 저쩌고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입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됩니다. 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 들의 폰에 설치됐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IP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 줍니다.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로 설정된 SK텔레콤 갤럭시노트2이고, 다른 하나는 SK텔레콤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노트2 해외판입니다. 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IP주소를 가지고 있 으며 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S3 미니였습니다. 우간다 IP주소를 가진 한 명과 독일 IP주소를 가진 한 명이 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또한 커맨드 앤 컨트롤 그리고 해킹 하부구조를 살펴보면 해킹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 IP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의 하부 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꽤 길어서 제가 계속 읽을 텐데요 이게 시티즌 랩의 보고서입니다. 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 도메인 네임 dns.cdc-asia.org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인 고객이 이 도메인을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을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이 도메인으로 클릭 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등 록 정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하고 정보를 공개 하고 있습니다. ‘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이게 영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웹호스팅 서비스인 ititch.com으로 등록됐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도메인이 같은 등록자 이메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도메인들을 찾기 위해 패시브토탈에 이 도메인뿐만 아니 라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입력했습니다. 패시브 토탈은 보안 연구를 위해 개발된 하부구조 분석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메인의 IP주소가 180.235.132.45이며 다른 두 웹사이트의 IP주소도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도메인에 대한 초기 등록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네임 서버는 도메인이 Bitcoin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 구입과 웹호스팅 서비스인 domains4bitcoins.com 으로 등록했음을 보여 줍니다. 등록자 이름 레오나드 프리맨이 이 전세 도메인의 등록자 이름인 크리스탈 프리맨과 같은 성인 프리맨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도메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는 해킹팀 유출 사건 이후 2015년 7월 8일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우리는 또한 패시브토탈에 이러저러한 도메인 들을 입력했고 이들의 IP주소가 95.215.46.224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IP주소를 가진 몇몇 다른 도메인들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등록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체크해서 추가 도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
박원석 의원[편집 | 원본 편집]
[펼치기]를 눌러 발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오후 7시경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18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 막 토론을 마치신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계신 의장단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무처 직원들, 특히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곳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요건의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위기 앞에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가 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을 접하며 46년 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담화문이 떠오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특별담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 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 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백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 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의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습니다. 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 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그렇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고 유엔과 각국 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발행이며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왜 이번 상황에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124개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고, 마치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임박한 듯한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응하는 우리 정부가 현 시점에서 다른 정치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테러에 한 억지스러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준동하고 있고 파리 한복판에서의 테러 사건 등이 있었지만 한민국에 과연 그처럼 현존하는 테러 위협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합니까? 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요인 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한 공격이 즉시라도 발발할 듯한 공포 캠페인, 조작된 공포의 캠페인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부 여당에 의한 제안이든 야당에 의한 제안이든 누구에 의한 제안이든 저극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대하는 테러빙자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연설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입니다. 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인력은 국가정보원법 6조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12조5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 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경험 속에서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정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그 시기에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정부 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에 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해서 은밀한 정보를 보고 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 불안해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보다 월등한 보고서가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의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 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를 통해서 본 정보기관의 정보의 사적이용의 부작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의도만큼 순수하게 목적이 실되었는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시기부터 그와 같은 전직 정부들의 관행이 깨지고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물론,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 바로 원세훈 씨를 4년간 국정원의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인사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단지 정치의 중립적인 일반 행정조직에 불과한 조직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인 정보를 한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으로 중립적인, 그 어떤 정치 의도도 없는 일반 행정조직의 하나로 국정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게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벌던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에 있었던 논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을,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외부로 더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는지 캐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중단시켰다. 자신들―즉 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태근 의원에 한 이런 사찰은 지난 2008 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이른바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책원장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의 기획조정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 비서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전 의원, 친박계 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9일 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바로 이창화 행정관은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했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의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당시 북경에서 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의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용 전부 열람, 아이피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의 특정사건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BBK 사건에 개입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 7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서 재판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던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서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는 당시 5월 말 첫 변론 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2009년 5월 7일 자, 같은 날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고위 간부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을 보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 이병헌·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에 의해서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자를 사찰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10년 10월호, 그리고 오마이뉴스 2010년 10월 20일 자 입니다―김정은의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했던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영 기자는 탈북자 출신의 기자입니다.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했으며,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어서 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최 기자는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초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을 받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 때문에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
유승희 의원[편집 | 원본 편집]
[펼치기]를 눌러 발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북갑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안보위협, 무장테러단체,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에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지켜 내고자 하는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합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정원이 아무나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 내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상정된 절차 그리고 법안의 실체적 내용,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공감과 동의, 이 모든 면에서 이 테러방지법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교섭단체간의 합의 없이 진행된 직권상정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요건과 전면 배치됩니다. 직권상정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회법의 입법취지와도 정면배치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권한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열심히 버티셨는데 왜 마음이 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은 정당한 회의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둔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상정된 이 법안이 형식적으로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시켜 놓았고 예외적으로 단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직권상정을 국회법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8대 국회까지 항상 반복되던 다수당의 횡포,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의회주의 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18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에 대해서 여야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의회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자유로운 토론이 살아 있는 국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만든 훌륭한 제도이며 법입니다. 국회법에 의장의 직권상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 85조(심사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두 번째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천재지변의 상황입니까?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입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난 전시사태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는 ‘사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없는 천재나 그 밖의 큰 사건. 둘째,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셋째,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침입하는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변의 상황도 아닙니다. 인터넷 사전에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하여 ‘나라가 천재 ․ 사변 ․ 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전시 ․ 사변 또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 어떻게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입니까? 국회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주문하니 국회의장이 소위 총대를 메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미 당적도 없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국회를 이끌어야 하고 국회법의 그 입법 취지까지도 안전하게 구현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분이 바로 국회의장이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그 입법 취지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는데 왜 지금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서,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고 한다면 국회법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스스로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준엄한 헌법의 명령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의 시녀로, 행정부의 발 아래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지금 국회의장님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국회 전체의 명예를 지금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끝내 여당이 국회의 뜻을 거스르면서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형식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우선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지워질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국회가, 입법부가 과연 입법을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자체가 정치 과정이고 또한 그것은 정책결정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 형성부터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실체 및 절차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논의과정은 어떻습니까? 실체 및 절차 모든 면에서 지금 통째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의 논의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이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 조화하는 사회 통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우리 헌법상 법률제정 원칙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37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테러방지법안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연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학자들, 전문가들,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내재된 법률제정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도, 통치기구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많은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입니다. 행정부의 전문성 활용과 입법 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아주 한시적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행정입법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을 보충하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법률의 수혜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위임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또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은 정신적 ․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정신적 ․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테러’라고 하는 용어부터, 그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네 번째,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에 대해서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과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의 실체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인데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연 보장될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테러 위험자에 대한 사실상의 압수수색과 구인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이고 적법절차가 근본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것입니다. 다섯째,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셋째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적정한 비례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여당이 지금 발의한 그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서서 지적하셨지만 내용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보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테러방지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을 핵심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 포괄 요청 권한을 갖게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테러를 선전하는 글, 그림 등의 인터넷을 긴급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미 국가정보원이 가진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테러 방지에 대해서까지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지요. 권한의 남용은 물론이고 권력의 과대한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정보기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인 OCST가 테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의 경우에도 대외 위협을 다루는 곳과 대내 위협을 다루는 곳을 분할해서 정보기관의 거대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테러활동은 런던경찰국이 담당하고 있고 런던경찰국이 대테러활동의 조율과 통솔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대테러센터(NCTC), 2004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곳이 담당합니다. NCTC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기관입니다. 즉 정보기관인 CIA 이외의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CIA는 한때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그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테러 대응활동의 경우 하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합니다. 특히 미국은 NSA의 대규모 불법 정보 수집활동이 폭로되면서 2013년 6월 대통령자문위원회는 NSA 활동 규모 축소를 포함해서 마흔여섯 가지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12월 18일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에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 ․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내의 정보 수집 기구를 별도로 나누었고 테러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내 정보파트에 맡겨서 이 또한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독일의 연방 정보기관들은 수집한 정보를 연방총리청과 연방하원에 제공하여 구체적인 위협상황이 감지되었을 때는 연방경찰과 연방범죄수사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테러에 대응합니다. 특히 독일 연방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체포권 등 경찰이 가지는 수사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정보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은 물론 테러방지활동 역시 정보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이미 정보 수집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또 다른 백지수표 또 다른 요술 방망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역할 규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가져오고 권력의 오남용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의 형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부칙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인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 원칙에 반합니다. 소위 다른 법률의 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꺼번에 테러방지법에 우려 넣어서 일타삼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만 하면 법원에 영장도 없이 감청을 허용하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 내용을 입법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석에는 미방위 소속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칙을 통해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 그 내용이 또한 심각합니다. FIU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 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아예 통째로,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일괄적으로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감청을 더 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제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크게 키워준 것입니다. 사실 국가정보원의 국민에 대한 통신 감시 권한 확대 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18대 국회 그리고 또한 저희 당이 여당일 때도 국회에서 감청권한 확대 시도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이었고 마지막 하반기에는 과기정위 간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차장이 찾아와서 감청권한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의 의원도 함께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의원이지요. 19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서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전화 ․ 인터넷 ․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 시설 ․ 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 ․ 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상시 감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유선 ․ 무선전화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망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안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간접감청, 즉 통신사를 통한 감청을 의무화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구실이라도 붙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한 제한조차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법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간접감청에서는 타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감청 통계는 사실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에만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방위라든지 이런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감청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인사해요, 인사. 국회의장님 오셨어요) 국회의장님 오셨습니까? 다시 인사하고 해야 됩니까? (의장님, 인사받으세요) (정의화 의장: 수고하십니다.)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 2008년도에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즉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입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 영국에 대테러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독일의 BND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불법감청사건 이후에 공공연하게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국회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체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가체계의 재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조차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통합해서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되는 양태로 옛 소련의 정보기관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지게 되면 이 또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 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돼서 공개행정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의원님 외에 백오십육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인데 과연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운항 중(항공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 파괴하는 행위, 그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밖에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2조의 이하는 조문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조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조에서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여전히 테러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행사의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의적 법집행의 개연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고 테러 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 기부, 기타 테러예비 ․ 음모 ․ 선전 ․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역시 굉장히,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서 의심하는 주체, 의심하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즉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 테러 위험인물로 지적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선전 ․ 선동의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구호까지도 선전 ․ 선동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기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정치적 활동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길은, 모든 해석은 국정원으로 통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의 법률제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누누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 ․ 계획 ․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 ․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동을 시도하는 것까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을 시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 시설 ․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지요? 그리고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덟 번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테러 조사의 내용은 강제적 ․ 구속적 행정조사에 가까운 데 이것은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테러조사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하고 구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조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3조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역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6조에는 대테러센터에 대한 조항이 있고, 제7조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고 한다)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자격 ․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보호관의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인권보호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로 인권보호관 관련한 조항을 두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그리고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한 조항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9조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 금융거래 ․ 통신이용 정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 조항이 국정원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오남용의 우려가 큰 바로 그 조항인 것입니다. 절차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다’로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어서 영장주의 위반 등의 논란 요소가 또한 매우 큽니다. 제12조(테러선동 ․ 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를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제1항에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 ․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2항에 보면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유포될 경우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러를 선동 ․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테러의 개념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이나 표현물, 인터넷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야말로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의 우려가 이 조항에 있고 또한 오남용의 소지를 이 조항이 담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 ․ 외국인에 대하여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법률 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그것도 부칙으로 세 가지법을 개정할 것을 이 법이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만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 국정원이 과연 테러방지법이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게 국민 감시, 국민 기본권 제한의 백지수표를 줬을 때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줄 그 폐해가 얼마나 클지, 그 오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없겠는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바는 인권침해의 상당성 부분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는 국정원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헌정질서까지 유린한 국가정보원은 선거개입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개입은 물론이고 그 위에 위법적 행위를 수도 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지속적으로 보여 온 점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낱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치인사에 대한 사찰, 법원 ․ 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 언론에 대한 관여,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게다가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감시하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될 업무, 해외정보 수집의 실패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적 수사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의 오만함과 또한 국정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를 통해 국가정보원을 통제하는 권한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해외정보의 수집에 실패를 했고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한 정황이 포착된 사례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의 RCS 사용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요약문을 잠깐 언급해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집요하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해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해킹팀 RCS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에 대한 번역문인데, 이것은 뉴스프로의 번역 결과물입니다. 짧지는 않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 해킹팀 RCS, 이 RCS는 뭐의 약자냐, 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 이 RCS 사용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기술한 노트에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또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즉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한국 국내의 타깃들.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들인 사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대상이 된 타깃이 누구인지 또는 이들 타깃이 한국 국내에 있었는지, 국외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나테크, 문제가 된 나나테크인데 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 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 3 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소프트웨어, 즉 문제가 된 카카오톡,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