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성결교회 규칙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41년에 있었던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1]의 규칙이다. 원문은 한문, 일어, 국한문 혼용체가 섞여있는 것으로 해당 문서의 출판본은 하버드 대학교 옌칭 도서관에 보관중인 자료로, 아래 내용은 원문의 내용을 한문과 일본어, 국한문혼용체를 당시 분위기에 맞게 개역성경의 문체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다.참고로 해당 문서는 한국 성결교회의 기원과 당시 교리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당시 행해진 민족말살정책의 흔적도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이다.

첫머리[편집 | 원본 편집]

소화 16년 9월 발행 [2]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규칙

황국신민의 서사[3]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1편 동양선교회와 성결교회[편집 | 원본 편집]

제1장 동양선교회의 기원과 성결교회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본 교회는 명치 34년(1901년) 2월에 하나님의 명백한 사명과 성신의 지시하심을 받아 일어난 단체인데 그 ‘목적’은 동양 모든 나라에 순복음을 전하고저 함이라. 그 ‘창립자’들은 원래 감리교회에 속하였던 사람들로서 이같이 독립적으로 새 단체를 조직케 된 것은 그 목적을 완전히 실철케 하고저 함인데 이 사업에 종사할 상당한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야 ‘성서학원’도 설립케 되니라. 이와 같이 새 단체를 조직한 우리는 다른 단체에 대하야 더욱 친절함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진행코저 하노라. 본 단체에서 주장하는 ‘교리’는 새로 만든 교리가 아니요, 옛날 요한 웨슬레 씨와 감리교회 초시대 성도들이 주장하던 교리 곧 하나님의 단순한 근본적 진리니라. 이 진리를 동양에서 널리 전하야 되겠다는 창립자들의 열렬한 주의 하에서 본 단체가 조직되여 옛날 감리교회 창립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대로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이라도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교리가 아니고 전혀 성서에 있는 진리 그대로이며 또는 우리가 새로히 세우고 주장하는 교리가 아니고 처음에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던 교리 그것뿐인데 요한 웨슬레 씨의 주장하던 교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나니라
본 단체의 ‘특별한 사명’은 순복음 곧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는 진리를 동양뿐 아니라 지극까지 널리 전하며 ‘거룩지 아니한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참된 사실의 진리인 것을 역설함에 있나니 이 사명 하에서 본 선교회를 창립한 씨. 이. 카우만[4], 이. 에이. 길보른[5] 양 총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저 나라로 갔고 현금은 그와 처음부터 같이 수고하던 단체를 지도하는 중인즉 이 중역의 지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야 많이 기도하기를 모든 성도에게 부탁하노라.

제2장 교회의 규칙을 제정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제2조 하나님의 치리
천지 만물은 완전한 조직이 되여 있나니 공중에는 무교한 성군이 그 정한 위치에 버려있고 일월도 일정한 궤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던 천체를 순서적으로 「기이하게 창조하신 것과 같이 인류에게 대하야 하신 것도 또한 그러하니」곧 주의와 법도와 순서가 정제하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 것을 볼지라도 계명과 율법을 주셨으며, 장막에 도형을 명백히 보이시며 가라사대 ‘산에서 내가 보인대로 모든 것을 제조하라’고 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행한 일을 볼지라도 순서가 정연한 단순한 ‘교회의 치리’를 볼 수 있도다. 예수께서 12사도를 택하사 완전한 수양을 시키시고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엇이던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고 ‘또 나는 세상 말일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나니라.(마 28:19, 20)

제3조 사도 시대 교회의 치리
그 제자들이 나아가 각처에 복음을 전하야 백성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였으되 지금과 같이 완전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각처에 모여 그 곳을 ‘교회’라 일컫고 인도자를 두어 치리하게 하였나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충성된 종들을 택하야 세우셨고 또한 이 말세에 ‘성결단체’를 일으키사 옛날의 사도에게 주셨던 권능을 실행케 하셨은 즉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지키며 실행할지니라.

제4조 치리의 의의
그리스도 교회의 치리는 ‘그리스도’의 지도하시는 아래에서 실행할지니 이것은 무것운 짐과 어려운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법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규정이니그대로 준행할지니라.(고전 2:9, 고후 3: 10, 마 18:15~17, 살후 3:6, 행 13:1~3)

제3장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제5조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죄」되지 아니하는 범단 내에서 양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각 개인이 모은 단체인데 초시대 교회와 사도들의 모범을 쫓아서 성서적으로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며 복음이 지까지 보급되기 위하야 ‘순복음’을 전함이니라.

  1.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 구주 예수 스리스도를 높이며 성신께 순종할 일
  2.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각처에 ‘교회’를 설립할 일
  3. 성서의 진리대로 죄인들이 회개하야 ‘거듭나는 것’과 거듭난 사람들이 성신의 세례로 ‘거룩하여 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신령한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야 받게 할 일
  4. 그리스도께서 주신 ‘순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세계와 각국에 ‘전도’할 일
  5. 성결교회를 지속하기 위하야 각처에 ‘교회’를 설립하고 성결한 교역자를 파송하야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길러 ‘재림’하실 주를 맞을만한 준비를 하게 할 일이니라.
  6. 결론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은 죄인으로 중생하게 하고 중생한 자로 ‘성결’케 하고 또한 ‘신유’의 권능을 증거하며 예수께서 내림하사 혼의 왕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4장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회체[편집 | 원본 편집]

제6조
우리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회체는 그리스도는 모리오, 교회는 그 몸이라(골1:18) 그에게 받은 특권과(마 16:18) 그 덕명과(막 16:15~18) 그 제도와 교훈에 의하야(요 21:15~17, 행 2:28, 벧전 2:25) 감독회체니 변치 못할지니라. 동양선교회는 성결교회의 모체니라.

제5장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제7조 교인은 회개한 자를 학습인으로 세운 지 6개월 후에 확실히 중생의 증거가 있는 때에 세례를 베풀고 입회한 후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정회원이 되나니라.
제8조 교회 조직은 정회원 25인에 장로 1인을 선거하나니 목사와 장로 2인으로 당회가 성립됨으로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나니라.(제 5편 제 1장 제 1절 제 1조 참조)
제9조 교회 직원은 목사, 전도사, 장로, 전도부인, 남녀 집사이니 차는 성서에 근거한 직명이니라. 차 이외에는 다른 명칭으로 직원을 설치할 필요를 인치 아니하나니라.
제10조 교회 사무 기관은 당회 직원회 사무 연회니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며 직원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전도부인, 집사로 조직하며 사무 연회는 교회의 일반 직원과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조직되나니라.
제11조 치리 회의 기관은 개 교회에서 당회가 있고 각 당회를 합하야 지방회가 있고 각 지방회를 연합하야 연회가 있고 연회가 합하야 총회가 있나니라.
제12조 교회 치리 사무 집행 기관은 사무국이 있나니 이사는 총회에서 선거하고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거하며 이사장은 단체의 대표가 되나니라.
제13조 교역자 양성 긱환으로 신학교를 설립하야 신학을 교수하나니 본 신학교에서 졸업한 자에게 전도사의 자격을 주고 차 전도사 중에서 목사를 선거하나니라.
제14조 교역자의 임면과 관록에 다한 수속은 이사장의 명의로 행하나니라.(단 포교 관리자와 재단 대표는 직무 상 이사장이 되나니라.)
제15조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신도나 회체와 제도 이외의 행동을 취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이단 또는 반역자로 인하나니라.

제2편 교리와 총칙[편집 | 원본 편집]

제1장 교리[편집 | 원본 편집]

  • 교리(요약본으로 실리지 않음)

제2장 총칙[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악한 일을 멀리할 일[편집 | 원본 편집]

제17조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지니라.
제18조 주일에는 모든 사무를 그치고 경건되이 예배할지니라.
제19조 주류를 매매하거나 마시지 말지니라.
제20조 교우가 서로 다투는 일과 송사하는 일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지니라.
제21조 밀수입한 물품을 매매치 말지니라.
제22조 고리를 탐하므로 대금하지 말지니라.
제23조 자비가 없는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농담이나 사람을 중상시키는 말이나 폄론을 말지니라.
제24조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지 말지니라.
제25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인 줄 알거든 행치 말며 신분에 지나가는 의복을 입지 말며 주 예수의 진리에 합하지 아니하는 오락을 행치 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속된 창가를 부르지 말며 또 그와 같은 서적을 읽지 말며 재물을 탐하지 말지니라.
제26조 갚은 예산 없이 금전을 꾸어 오거나 물품을 빌려 오지 말지니라.

제2절 황실과 정부에 대한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제27조 대일본제국을 통치하시는 만세일계의 천황을 봉대하고 국헌을 중히 하며 국법에 순종할지니라.

제3절 선한 일을 힘써 행할 일[편집 | 원본 편집]

제28조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야 도와줄지니라.
제29조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야 자기와 접촉되는 자를 혹은 교훈하며 혹은 경계하며 혹은 권고하며 혹은 장려할지니라.
제30조 일하는 데 부지런하며 검소하며 절약하며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말지니라.
제31조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장에 달릴지니라.
제32조 자기를 이기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야 인내할지니라.

제4절 하나님께 경건할 일[편집 | 원본 편집]

제33조 공예배에 모이는 일을 등한하게 여기지 말며 경건하게 지킬지니라.
제34조 교사의 성서 낭독함과 설교하는 것을 명심하야 들을지니라.
제35조 성찬예식을 경건되이 지킬지니라.
제36조 밀실에서 자기가 홀로 기도하며 또 가족을 데리고 가정예배를 볼지니라.
제37조 성서를 부지런히 읽을지니라.
제38조 필요한 경우에는 금식도 할지니라.

제5절 연초와 음주를 금함[편집 | 원본 편집]

제39조 무릇 음식에 자기에게 해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단연히 거절하고 유익한 것만 이용할지니라. 학문이든지 경험이든지 성서가 한자기로 술은 해로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바니라. 그러면 술을 만드는 것이나 매매하는 것은 도덕상으로나 경제상으로나 생활 안전의 이에 위반되는 것이니라. 고로 성결교회 신자들은 성서의 교훈과 양심에조차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는 있으되 유익이 없는 술과 연초를 끊을 뿐만 아니라 술과 연초에 타락된 개인과 사회를 구제하기에 노력할지니라.

제6절 혼인[편집 | 원본 편집]

제40조 성결교회 신자들은 자기와 및 자녀를 미신자로부터 배합하지 말며 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 해독의 종자가 될만한 경향이 있는 자로부터 혼인하기를 주의할지니라.
제41조 성결교회 신자들은 혼인을 하고저 할 때에 먼저 이 일을 목사와 문의하야 그 권면을 들을지니라. 청년남녀는 특별히 그리할지니 이는 장래에 일어날 곤란을 예방함이니라.
제42조 성결교회 신자는 본 교회에서 제정한 예문에 따라 예식을 거행할지니라.
제43조 성결교회는 국법으로 제정된 법률을 조차 남자는 17세, 여자는 16세가 된 때에 행하는 혼인을 시인하고 조혼에 악습을 멀리할지니라.
제44조 성결교회 신자는 가정의 성결과 우리 조선에 자래로 있던 유림의 제도를 존중히 여겨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하지 말지니라.

제7절 이혼[편집 | 원본 편집]

제45조 성결교회 신자는 여자가 음란한 이유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혼하는 것은 정당치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나니라. 또는 이혼한 자의 남자 편이나 여자 편이든지 생존하여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고저 하는 경우는 일체 혼례 집행을 하지 못하나니라. 그러나 이 총칙은 여자가 음란함으로 이혼한 남자에게와 인혼하였던 부부가 다시 합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하나니라.

제8절 유처취처와 첩[편집 | 원본 편집]

제46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1남 1녀로 부부가 되게 하셨으나 물론 남녀 간에 이에서 지나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음란죄’니라. 고로 성결교회는 유처취처와 첩을 두는 것과 본처가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과 본부가 있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합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거나 허락하지 아니하나니라.

제9절 사회적 악습[편집 | 원본 편집]

제47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과 소년이 노년에게 겸손함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치 아니함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치 아니함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교제가 거룩함은 성서의 명백한 교훈이니라. 고로 성결교회 신자들은 악하고 거스르는 세상에 처하야 이 교훈을 실행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지니라.

제10절 오락[편집 | 원본 편집]

제48조 온당치 아니한 오락을 기뻐하며 또는 무사기한 오락이라도 과도히 좋아하는 자에는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성결한 생애를 보내기로 입지한 자의 심령을 방해케 하며 퇴보케 하며 냉담케 하나니라. 그런 고로 연극장이나 춤추고 노래하는 좌석이나 도박장에 들어가지 말 것은 물론이오, 기타에도 비록 금전을 사용치 아니하고 한 갓 소일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바둑이나 장기 같은 오락은 신자로 하여금 부지 중에 속화로 인도하는 매개가 됨이니라. 고로 이 세상을 거룩히 살고저 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영성에 해독을 줄만한 것이어든 단연히 거절할지니라.

제11절 단체적 악습[편집 | 원본 편집]

제49조 무한지설을 폐출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이나 단체 명예 훼손될만한 말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의사를 건성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야 군중을 편동하거나 교회 강단에서나 직원에게나 평신도에게나 상부 직원을 공격하는 말을 함부로 방언하야 교회를 폐란케 하며 신자의 신앙을 상해케 하거나 신도를 유인하야 본 단체와 분리의 정신을 주입하며 교역자를 배척할 목적으로 직원회장의 승낙 없는 비밀회를 열고 불온한 결의를 하거나 단체의 소유되는 연물이나 집물을 사사로이 개인의 각의로 소유하거나 강단이나 교단이나 개인으로나 성경의 「묵」시됨을 배척하고 비평적으로 사역하거나 상부의 임명에 불복하거나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야 비밀 결탁을 하야 상부에 반항적 태도를 취하거나 암암리에 투표운동을 하야 어떠한 지위를 도득하고저 하는 자는 처벌하나니라.

제 12절 총칙과 실행[편집 | 원본 편집]

제50조 이상은 우리 교회의 총칙이오. 성경에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말씀으로 기초를 삼았나니 우리는 마땅히 믿고 실행할지니라. 본 교회에 속한 회원은 반드시 이 교훈을 그 마음에 삭일지니라. 만일 우리 중에 이 교훈을 범하는 자 있으면 그 과실을 경계하야 회개하면 용서하려니와 회개치 아니하는 때에는 본 교회 심판법에 의하야 교회에서 심판하야 책벌 또는 출교하고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말게 할지니라.

  1. 교역자이면 이사회에서 신자이면 당회에서 심의하야 책벌, 출교, 면직, 정직하나니라.
  2. 당회의 판결을 불복하는 자는 지방회에 상고할 수 있나니 이사회의 판결은 최후 판결이니라.

제3편 교회 정치[편집 | 원본 편집]

제1장 교인[편집 | 원본 편집]

  • 내용을 요약하여 본문에는 기재되지 않음

제2장 직원회[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직원회와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제18조 각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전도부인, 남녀집사는 ‘직원회원’이 되나니라.
제 19조 직원회 ‘회장’은 직무상 목사가 되며 ‘서기’는 선거하나니라. 단, 회장이 유고한 때 또는 회장될 목사가 없는 때에는 직원회의 처리 사항을 해 교회 주임 전도사가 회장 대리가 되야 처리할 수 있나니라.
제20조 직원회는 회장 대리가 소집하나니라.

제 2절 사무[편집 | 원본 편집]

제21조 당회의 지도에 복종할지니라.
제22조 회계의 보고
제23조 교역자의 생활비에 관한 건
제24조 :예배당의 수리, 증축, 신건축, 매수에 관한 건 단, 교회의 ‘일체 재산’은 재단법인에 속한 것이니 토지나 가옥을 매각하거나 「훼철」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이사회에 반드시 승낙을 받을지니라.
제25조 구제와 접대에 관한 건
제26조 특별 헌금을 하되 당회의 허락에 의할 일

제 3절 재정 관리법[편집 | 원본 편집]

제27조 일체의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할지니라.
제28조 ‘회계’는 금전과 장부를 받나니라.
제29조 ‘재무’는 교회의 재정을 출납하되 수입금은 수입 즉시로 계산하야 회계에게 전하야 예금케 하고 사대는 절대로 불납하나니라.
제30조 금전을 우편국이나 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금’하는 경우에는 통장은 회계가 맡고 인장을 당회가 맡나니라.
제31조 ‘금전출납’은 직원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며 만일 비상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재를 받을 것이오, 개인의 의사로는 금전을 사용하거나 수금하지 못하나니라.
제32조 회계는 매월 제 1 주일마다 재정상황을 ‘보고’하나니라.(고후 8:12~20)
제33조 교회의 ‘일체재산’은 재단법인의 관리하에 ‘보존’케 할지며 동산이나 부동산은 저당함을 불허하며 또는 토지와 연물 매수나 연축을 위하야 부채하지 말지니라.
제34조 교인으로서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 드린 재정은 사재가 아니오, 단체의 소유니 단체를 퇴거하는 경우라도 반환 또는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없나니라.

제3장 교회 사무 연회[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회원[편집 | 원본 편집]

제35조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교회 사무 연회를 열지니 본 교회의 무흠한 입회원은 다 ‘회원 될 자격과 권리’가 있나니라.

제2절 임원[편집 | 원본 편집]

제36조 사무 연회 ‘임원’은 당회장이 직무상 ‘회장’이 될 것이오, ‘서기’는 회장이 자벽하거나 투표로 선거할지나 형편에 의하야 직원회 서기가 당무함도 무방하니라. 단, 전도사가 조임이 된 때에는 당회장이 위임을 받으면 사무 연회를 주재하니라.

제3절 사무[편집 | 원본 편집]

제37조 사무 연회는 당회에서 지나간 1년 동안의 일반인사의 이동과 기타 대하야 ‘보고’를 받을지니라.
제38조 장로를 선거하나니라.
제39조 당회의 예산안을 ‘협찬’하나니라.
제40조 일반 직원의 임명을 ‘공포’하나니라.
제41조 본 단체 규칙 위반되는 결의는 무효니라.

제 4절 소집[편집 | 원본 편집]

제42조 사무 연회는 당회가 ‘소집’하나니라.
제43조 사무 연회는 전 회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나니라.
제44조 교회 사무 연회는 정기, 임시 ‘2종’으로 분하야 전자는 매년 말이나 연초에 회집하고 후자는 당회에서 필요에 의하야 소집하나니라. 단, ‘임시’ 사무 연회는 전 회원 3분지 1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나니라.

제4장 교회 직원[편집 | 원본 편집]

제 1절 집사[편집 | 원본 편집]

제45조 초시대 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세오 ‘공급'하는 일을 전무케 함과 같이 우리 교회도 집사를 세우나니라.(행 6:1~6)
제46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귀중한 직분이니 경홀히 하지 못할지라. 고로 좌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택할지니라.

  1. 입회인 중에 ‘신앙’ 독실하며 ‘명예’가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며 ~의 경험이 완전한 자 (행 6:3, 5)
  2. 성결교회의 교리와 규칙을 잘 알뿐 아니라. 완전히 복종하는 자
  3. 그 직업이 정당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고전 38~9)

제47조 집사의 ‘직무’ 당회의 명령대로 직무에 ;순복‘하며 교회의 헌금을 출납하며 빈궁한 사람을 권고하나니라(행 6:1~2)
제48조 ‘여집사’

  1. 여집사의 ‘자격’은 남집사와 같으며 또 단정하고 「궤」소하지 말며 「전」절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가 될지니라(딤전3:11)
  2. 여집사의 직무는 교역자를 도와서 신자의 가정을 심방하며 가정집회와 공예배에 응접하는 일과 헌금수납하는 일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권고하야 심방할지니라.

제49조 집사의 ‘임기’는 1년간이니 당회에서 임명하나니라.

제2절 장로[편집 | 원본 편집]

제50조 장로는 교회의 책중한 직분이니 경솔히 세우지 못할지니라. 그 자격이 좌와 같은 자로 택할지니라.

  1. 연령 30세 이상된 자
  2. 그 사업이 정당하며 그 처와 자녀가 복종하는 자(딤전 3:3~5)
  3. ‘은혜의 경험’ 참으로 완전하야 그 일상생활이 성결함으로 사람에게 모범이 될만한 자
  4. ‘입회한 지 만 3년’이 되고 무흠한 자(딤전 36~7, 13)
  5. ‘십일조’를 충성되이 교회에 바치는 자
  6. 그 성질이 「무경불당」하야 원만한 인격을 가진 자(고전 3:3, 4, 갈 5:2)
  7. ‘성서지식과 상식’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만한 ‘능’이 있으며 남녀 교제에 근신하야 정결한 자(딤전 5:1, 2)

제51조 장로의 ‘직무’

  1. 신자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2. 주임 교역자의 임사에 의하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며
  3.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4. 신자를 ‘심방’하며 우환질고를 ‘위로’하며 낙심자를 ‘권면’하나니라.(약 5:14~17)

제52조 장로와 교회와의 ‘도덕상 관계’

  1. 장로는 교회에서 「주장」된 「지세」를 하지 말고 무리에게 ‘본’이 될지니라.(벧전 5:3)
  2. 교회는 장로를 ‘존경’할지니라.

제53조 ‘장로선택법’

  1. 입회인 ‘25인에 대하야 장로 1인’을 선택할지니라.
  2. ‘업’에 근거가 없고 ‘거주’에 이동이 심한 자는 교회를 돌아 볼 시간이 많지 못하니 ‘선택치 말지니라.’
  3. 당회의 ‘지각’한 자를 투표할지니라.
  4. 교회 사무 연회에서 공정하게 ‘투표’하야 3분지2 이상의 득점이 있는 자로 선정할지니라. 단, 투표는 단번에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피지각자가 당선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삼 투표하지 못하나니라.
  5. 투표에 당선된 본인이 허락하면 ‘1년간 시험’의 준비를 하게 하고 ‘지방회에 청원’하야 시취 후 합격되면 승낙하나니라.
  6. 장로가 다른 교회로 ‘전적’할 때에 본 지방 내이면 해 지방회의 승낙을 받은 후에 다른 지방이면 해 지방회의 시취와 승낙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 직분을 행경케 되나니라.

제54조 ‘장로의 취임’ 1. 피택된 장로는 본 교회에서 ‘취임 예식’을 예배식으로 거행하나니 찬미, 기도, 성서낭독, 설교가 있은 후에 좌와 같이 ‘문답’하나니라.

가. ‘구약과 신약’ 66권이 하나님의 묵시하신 말씀인 줄 믿나뇨
나. 성결교회 ‘교리’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한, 그릇됨이 없는 신조인 줄로 믿나뇨
다. ‘성결’의 경험이 명백하뇨
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몸 그대로 가지고 강림하실 줄 믿나뇨(행 1:11)
마. 성결교회 규칙 제도는 공평원만한 우리의 양심에 가장 부합되는 자유의 법인 줄 믿나뇨
바. 이 직분에 대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야 힘으로나 물질로나 마음으로나 ‘층성’을 다하기로 맹약하나뇨
사. ‘십일조’를 바치나뇨

2. 장로의 문답이 끝나거든 교회와 피택 장로에 대하야 ‘권면’하나니라.
3. 권면이 끝나면 본 당회 장 급 지방회장이 안수하야 축복하고 찬미, 기도, 축도로 폐회하나니라. 단, 안수위원은 당회장 외에는 목사 1인과 장로 1인 합 3인이면 합법이니라.

제53조 장로는 만 4년마다 시무투표를 행하지니라.

제 3절 전도사[편집 | 원본 편집]

제54조 전도사는 ‘직접으로 복음을 위하야 헌신한 자’니 성서에 이를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도를 전파하는 자’라고 칭하였나니라.(엡 4:11, 딤후 4:2)
제55조 전도사는 신학교에서 정규의 수양을 마친 자로 그 자격을 인하니라. 단, 동일한 신앙과 경성신학교 동등의 교양을 받은 자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규칙과 정신적으로 일치되는 자로 인할 수 있음.
제56조 경성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코저 하는 자가 있으면 당회의 인정하는 자를 순회목사에게 천거하면 순회목사는 시취한 후 경성신학교에 천거하나니라.
제57조 신학생으로 천거하려면 그 자격은 좌와 같이 세밀히 조사할지니라.

  1. 연령 25세 이상이 되고 입회한 지 3년 이상 된 자
  2. 은혜의 경험이 완전한가
  3. 전도에 사명이 명백한가
  4. 중학교를 졸업한 자 우는 동등학력이 있는 자
  5. ‘위인’이 사람에게 하시를 받지 않을만한 기질이 있는 자
  6. 외인에게 ‘악평’을 듣는 조건이 있는가
  7. ‘신체’가 건강하고 불구됨이 없는가
  8. ‘음성’이 청결하고 ‘구음’이 「어눌」치 않은가
  9. ‘부채’가 있는가
  10. ‘이혼’한 일이 있는가
  11. 그 ‘처’가 독신하며 신질이 없는가
  12. 성경전서를 3회 이상 통독한 자

제62조 정규의 신학을 졸업하지 못할 자와 어떠한 사정에 휴직 중에 있던 자로 다시 교역하기를 원하면 지방회의 허락으로 정주전도사가 되나니 이사장은 보고에 의하야 인정서를 발하나니라. 단, 정주전도사는 지방회 회원이 되매 연회에 참관자로 출하나니라.

제4절 전도부인[편집 | 원본 편집]

제58조 전도부인의 자격은 제 3편 제 4장 제 3절 제 1, 제 2조와 동일함.

  1.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40세 이하
  2. 은혜와 신앙의 경험이 철저한 자
  3. 보통 지식과 상식이 있는 자
  4. 가루가 없는 자
  5. 신체가 건강한 자
  6. 외인에게라도 명망이 있는 자
  7. 가르칠만한 재능이 있고 지혜가 명민하며 지도의 덕량이 있는 자
  8. 무용한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는 자
  9. 전도의 사명이 확실한 자
  10. 지방 대사경회에서 졸업한 자나 신앙이 우리와 같이 동 정도가 되는 자

제59조 이상 자격이 유한 자는 지방회에서 전도부인으로 인정하고 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인정서를 발부하나니라.
제60조 전도부인의 행할 의무

  1. 교회 연신도를 방문 위로하며 그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성경으로 인도할 일
  2. 부인 사경회에 성경을 가르치며 부인회를 지도하나니라.

제 5절 목사[편집 | 원본 편집]

제65조 목사는 성신의 은사가 될 뿐 아니라 곧 그 은사를 따라 교회에 있는 직임이니 성도를 완전케 하며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야 ‘성서에 가르친 대로’ 목사를 세우나니라.(엡 4:11, 12, 롬 12:8)
제 66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하나님 앞고 사람 앞에서 귀하고 신성한 직분이니 거연히 안수하지 말고(딤전 5:22) 마땅히 살펴야 할지니라.

  1. ‘경성신학교 졸업자’로 ‘연령’ 30세 이상이며 본 단체에서 만 3년간 목회의 경험이 있는 자
  2. 부지런하야 ‘구령의 열성’이 있는가
  3. 교회를 영적과 치리적으로 인도하고 치리할 만한 재능이 있는가
  4. ‘신앙’이 순수하야 이단을 용납치 아니할 의견과 용력이 있는가
  5.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여 있는가(딤전 4:12, 3:1~5)
  6. ‘재물’에 대하야 청렴하고 더러운 이를 탐함이 없는가
  7. 교회나 외인에게 ‘비평’ 받는 일이 없는가
  8. ‘가정’이 화합하며 ‘자녀’를 성서적으로 교양하는가

제61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설교하며 성서를 가르치며 예배를 주장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신자를 심방하며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환과고독과 빈궁을 환난 중에서 돌아볼지니라.(약 1:27)
제62조 목사는 당회 직원회 사무 연회의 ‘장’이 되나니 목사 없이는 소집할 수도 없고 또 결의하였을지라도 무효니라.
제63조 목사의 ‘칭호’ 목사는 종신직이니 실직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목사의 칭호를 존속하나니라. 곧 현재 당회장이든지 순회를 하든지 경성신학교 교수든지 사무국이나 기관지에 근무하면 목사의 칭호를 존속하나니라.
제64조 목사는 연회원 될 권리를 보유하며 연회원된 지 만 3년된 자는 총회 대의원으로 피선거권이 있나니라.

제5장 순회목사[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순회목사 선임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각 연회는 순회목사를 선발된 자에게 이사장은 임명장을 발부하나니라.
제2조 순회목사의 임기는 만 4년으로 하되 총회 익년에 개선할지며 경우에 따라 계속 피선도 될 수 있나니라.
제3조 연회 개회 중 순회목사의 결원이 생하는 때에 보결이 불능하면 이사장은 차 연회까지 타 순회목사로 겸임케 하나니라.
제4조 순회목사 구역은 4, 5개 구역을 1구역으로 함도 있나니라.

제 2절 순회목사의 직무[편집 | 원본 편집]

제5조 그 구역 내에 순회하며 설교하나니라.
제6조 그 구역 내 교회의 일반 직원을 지도하나니라.
제7조 구역 내에 목사가 없는 교회에는 당연 치리목사나 당회장이 되나니라.
제8조 구역 내 교회의 심령상 급 경영상 사무를 감독하나니라.
제9조 신자를 심방하며 기도소와 지교회를 개설하며 순회하나니라.
제10조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교회에는 재정문부를 검열하나니라.
제11조 구역 내에 사건이 있으면 지방회장과 협의 처리함
제12조 중대한 사건이면 지방회장과 연대하야 이사장과 협의 처리함

제 4편 교역자의 교회 생활 궤범[편집 | 원본 편집]

제1장~제7장 요약함

제 5편 교회 정치 회의[편집 | 원본 편집]

제1장 교회[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교회는 개개 교회를 가르침이니라.
제2조 교회는 일정한 장소(건축 우는 차옥)가 있고 연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니라.
제3조 교회는 교역자의 생활비와 교회의 일체 비용을 부담하는 자니라.
제4조 교회는 월수입 총액 중에서 십분지 일을 본부 사무국에 납입할 의무와 기타에 임시로 지정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나니라.
제5조 교회는 지방회에 교역자와 신도 대표로 장로를 파송할 특권이 있나니라.
제6조 교회는 매월 총계 보고를 본부 사무국에제출하나니라.
제7조 교회에는 여좌한 장부를 비치하나니라.

  1. 세례인 명부
  2. 학습인 명부
  3. 구도자 명부
  4. 교회 일지
  5. 재서 목록
  6. 비품 대장
  7. 역사 기록
  8. 중요서류록
  9. 기타 필요한 서류록
  10. 금전출납장

제 2장 교회 치리 회의[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목사와 2인 이상의 현직 장로로 조직되나니(제 3편,제 4장,제 절,제 4조 참조) 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 1인이 ‘서기’가 되나니라. 만일 장로는 있으되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에서 지방 내 목사 중 1인을 당회장으로 지정하야 파송하며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교회에는 지방회로부터 치리목사로 지정하야 파송할지니 파송을 받은 목사는 당회를 행사할 수 있나니라. 단, 장로 1인만 장립한 교회는 준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라.
제2조 당회에 ‘직무’ 신자의 심령상 상태를 ‘돌아보며’ 학습과 세례 ‘문답’을 하며 직원회와 교회 사무 연회를 ‘소집’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집사를 임명하며 장로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인원수를’ 지정하되 장로는 먼저 지방회에 청원하야 허락을 얻을 것이며 지방회 대표를 ‘선택’하며 회계의 예금통장과 장부를 ‘검열’하며 ‘헌금에 대하야 결재’를 하며 지방회에 청원 건을 ‘작성’하며 교인의 ‘이명증서를 수수’하며 학습인과 입회인의 ‘명부를 보관’하며 ‘심판’과 ‘책벌’과 ‘출교’와 ‘「해」벌’을 하며 ‘특별집회’와 ‘「강」사를 결정’하며 본 단체 교역자면 당회에 자유로 할 것이오, 타 단체 교역자면 반드시 이사회에 문의하야 승낙을 받아야 할지니라. ‘교회의 공유 재산을 보관’하며 ‘기타 일체 사무를 주장’하나니라. 단, 토지와 가옥은 재단법인 명의로 보존할 것이오, 사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못하나니라.
제3조 당회는 상회의 결의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나니라.

제 3장 지방회[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구역[편집 | 원본 편집]

제4조 지방회는 연회에서 획정한 범위 내에 있는 교회의 연합으로 조직되나니라.

제2절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제5조 지방회는 매 지방마다 조직하나니라.
제6조 지방회원은 각 교회 주임교역자와 신도 대표 각 1인식 하되 신도대표는 장로에 한함
제7조 ‘당회 아닌 지방 목사나 순회목사도 지방회 회원이 되나니라.

제3절 회원 명부[편집 | 원본 편집]

제8조 각 당회의 서기는 지방회 대표로 된 목사의 피선된 장로의 ‘명부’를 작성하야 지방회 폐회 전 3주 내로 지방회 서기에게 송달하나니라.

제4절 대표권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제9조 대표된 자는 지방회 회원 명부에 기입되고 점명된 때부터 ‘대표권이 발생’하나니라.
제10조 ‘대표권’은 지방회에서 지방회까지니 만일 신도 대표된 자가 그 피선된 당회에서 다른 교회로 전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권리가 소멸되나니라.

제5절 회합[편집 | 원본 편집]

제11조 지방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전회 회장 ‘소집’하나니라. 단, 부득이한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시일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니라.
제12조 전 회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나니라.
제13조 지방회 ‘임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 ‘정, 부서기’ 2인 ‘회계’ 2인으로 하된 의장은 직무상 순회목사가 되며(1인 이상이면 투표의 의함) 부의장은 당회장의 한하며 기타는 당회장이나 당회원이라도 무방하며 ‘선거법’은 투표로 하되 부의장은 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서기와 회계는 최다점자로 채용할지니라.
제14조 의장은 ‘예배식으로 개회’하나니라.
제15조 ‘소집’은 정기, 임시의 ‘2종이’ 있나니 임시 회의는 전 회원 3분지 1로 개회할지니라.

제6절 기록[편집 | 원본 편집]

제16조 각 지방회록은 서기가 의장과 한 가지로 조인하야 보존하며 일건은 등사하야 이사회장에게 송달하야 기관지에 게재케 하나니라.

제7절 지방회 직권[편집 | 원본 편집]

제17조 장로를 시취하야 허락하며 정주전도사를 인정하며 목사 후보자를 투표하야(인가부에서) 연회에 천거하나니라.
제18조 각 교회 사무 연회록을 조사하야 승인 혹은 부인하나니라.
제19조 교회를 설립하며 합병하여 당회를 조직하나니라.
제20조 연회에 결의, 명령, 지도를 복종하며 그 정신에 협조할지니라.

제8절 사무[편집 | 원본 편집]

제21조 연회 대표는 이사장이 세례교인 수에 비례하야 지정한 수대로 선거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야 지방회 폐회 즉시로 이사회장에게 송달할지니라.
제22조 각 교회 교세 보고
제23조 각부 위원 보고
제24조 건의안이나 청원을제출하는 방식은 어떠한 성질의 것을 막론하고 출케할 것이오, 직접으로 하지 말지니라.
제25조 차기 회장과 시일을 결정
제26조 지방회 폐회 중에 발생된 사건은 이사회에서 처리할 것이 만일 사건이 중대하야 천연하므로 손해가 클 경우에는 이사회장이 상무이사와 당해 지방 순회이사와 협의하야 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나니라.
제27조 지방회는 연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야 절대로 복종할지며 이사회의 지도에 순종하나니라.

제9절 각부 위원[편집 | 원본 편집]

제28조 지방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좌와 같이 부를 두고 거기에 위원을 두나니라.

  1. 서무부
  2. 인사부
  3. 전도부
  4. 교육부
  5. 심사부

제 4장 연회[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제29조 이사장의 관할 내에 있는 성결교회 각 지방회를 연합하야 연회를 조직하나니라.
제30조 연회는 여좌히 정회원, 준회원, 신도대표로 조직하나니라.

  1. 정회원 안수 받은 목사니라.(제 3편,제 4장,제 5절,제 64조 참조)
  2. 신도대표 현직 장로니 지방회에서 선거하나니라.
  3. 준회원 신학을 졸업한 현직 전도사니라. 단,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과 피선거권은 없나니라.

제2절 회원권[편집 | 원본 편집]

제31조 회원 급 신도대표 되는 자는 연회 회원 명부에 기입되고 점명하는 때로부터 연회 기간까지 회원권을 보유하나니라.

제3절 회원 명부[편집 | 원본 편집]

제32조 회원 명부는 각 지방회 서기로부터 보고된 정회원, 신도대표, 준회원의 명부에 의하야 작성하나니라.

제4절 회합[편집 | 원본 편집]

제33조 의사장은 시일을 정하야 연화를 소집하나니라.
제34조 회원 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의사를 진행할지니라.
제35조 연회는 예정한 시각에 좌장이 착석하야 예배식으로 개회하고 서기로 하여금 연회원과 신도대표의 성명을 점호케 하나니라.

제5절 임원[편집 | 원본 편집]

제36조 좌장은 직무상 이사장이 될 것이며 부좌장은 목사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출석원의 반수 이상 득점자로 하나니라.

제6절 연회 사무[편집 | 원본 편집]

제37조 연회는 내외지의 전도업을 도모하나니라.
제38조 연회는 교회를 신설하며 폐합을 하나니라.
제39조 연회는 소속한 재산을 관리하나니라.
제40조 연회는 주일학교와 사경회 방침을 정하나니라.
제41조 연회는 지방회 천거에 의하야 피안수자의 자격을 심사하야 접수하나니라.
제42조 연회는 교역자의 가족 구제사업을 도모하나니라.
제43조 연회는 각 지방회에 회록을 조사하나니라.
제44조 연회는 교역자의 임명기를 발표하나니라.
제45조 연회는 안수 시취 위원을 투표로 선거하나니라.(정수 6인) 단, 시취 위원이 이사장과 함께 안수권을 집행하나니라.
제46조 연회는 좌기 각 보고를 받나니라.

  1. 각 지방 교세 보고
  2. 각부 보고
  3. 연회 회계 보고
  4. 대사경회 보고
  5. 전도대 보고
  6. 전년도 내 전교회의 교세 비교 보고

제7절 기록[편집 | 원본 편집]

제47조 서기는 연회의사의 진행을 정확히 기록하야 연회에 지휘대로 그 록을 출판할지니라.

제8절 각부 위원[편집 | 원본 편집]

제48조 연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좌와 같이 부를 두고 거기에 위원을 두나니라.

  1. 서무부 5인
  2. 심사부 7인
  3. 전도부 5인
  4. 교육부 5인
  5. 건축부 5인

제49조 위원의 임기는 연회간으로 하나니라.

제9절 연회 급 지방회 각 위원 사무규정[편집 | 원본 편집]

제50조 서무부

  1. 회에 저출한 일체 서류를 접수 정리하야 서기에게 보내나니라.
  2. 회에 일체 준비를 행하며 집회 급 회의의 순서를 정하나니라.
  3. 각부 중 어느 부에든지 속하지 아니한 사건을 처리하나니라.
  4. 퇴직한 교역자 중 무의무탁한 자의 구제책을 강구하나니라.

제51조 인사부(지방회에 한한 것)

  1. 인사부원은 목사에 한하야 선거하나니라.(의사회 규정제 13조)
  2. 일체 인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에 통상회에 보고하야 회록에 기입케 할 것이오, 토의를 요히 아니하나니라.
  3. 장로 후보자를 시취하나니라.

제52조 전도부

  1. 내국과 외국에 전도 방침을 정하나니라. 단, 외국인에게 선교할 경우에는 동양선교회 본부에서 이미 착수한 곳이면 그 곳 연회에 속하여 선교할지니라.
  2. 선교비 예산을 결정하나니라.
  3. 교회를 신설하며 불할 폐합을 행하나니라.
  4. 부인회에 한한 방침을 규정하나니라. 단, 지방회에서는 전도에 관한 건은 결의되는대로 실행할 수 있나니라.

제53조 교육부

  1. 장유년 주일학교에 관한 교육방침을 규정하나니라.
  2. 사경회에 관한 규칙을제정하나니라.
  3. 장유년 주일학교의 교과목을 정하나니라. 단, 지방회에서 결의된 범위 네에서 결의 실행할 수 있나니라.

제54조 심사부

  1. 각부의 의뢰에 의하야 사실을 조사하나니라.

제55조 건축부

  1. 건축부는 각 지방회의 각종 건축에 대하야 원조하나니라.
  2. 건축의 방침으로 재정 모집 방법을 정하나니라.
  3. 건축을 통계를 통상회에 보고하나니라.

제56조 각부 위원은 통상회에서 채결되는 방법대로 선거한 후에 피선된 위원들은 각부장과 서기를 호선하나니라.
제57조 각부 위원은 상무가 아니니 연회 개회 중에는 회집 또는 회의할 수 없고 연회가 폐회되지 아니하면 무형하게 존재한 자니 구체적 사무를 행치 못하니라.

제5장 총회[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총회는 조선성결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제 2절 대의원 규정에 의하야 선거된 교직(목사) 대표와 신도대표(장로)로 조직됨

제2절 대의원[편집 | 원본 편집]

제2조 교직 대의원

제1항 교직 대표의원의 수는 25인으로 정함(차는 이사장이 각 연회 세례인 수에 비하야 분배 지정함)
제2항 교직 대의원은 총회 직전 연회 개최 중 투표에 의하야 선거함(단 교직된 지 만 3년에 경험이 있는 자에게 대의원 피선거권을 여함)
제3항 교직 대의원은 사직이나 면직되었던 자로 복직된 자는 만 3년을 경통한 후 피선거권을 득함

제3조 신도 대의원

제1항 각 연회는 신도 대의원을 선거하되 교직 대의원 수의 등할 것이오, 초과치 못함
제2항 신도 대의원은 선거 받은 연회 구역에서 이주한 자는 자연히 총회 대의원권을 상실한 자로 인함
제3항 신도 대의원은 만 3년 이상의 시무 경험을 가졌으며 사상이 건전한 자로 함
제4항 동양선교회 총무원이나 조선주재 남선교사는 총회에 출석하야 대의원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함

제3절 대의원 명부[편집 | 원본 편집]

제4조 대의원 명부는 각 연회 서기로 부터 보고된 연회 명부에 의하야 작성됨

제4절 대의원권[편집 | 원본 편집]

제5조 대의원은 총회 회원 명부에 기입되고 점명한 때부터 대표권이 발생함

제5절 회합[편집 | 원본 편집]

제6조

제1항 총회는 소화 15년(1940년)에 회합하고 기 후는제 1 총회로부터 기산하야 만 4년마다 1회식 경성에서 회합함.
제2항 총회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자문을 경하야 소집함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3분지 2의 동의로 장소와 시일을 변할 수도 있으며 임시 총회를 소집함)
제3항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의사를 진행하지 못함
제4항 총회는 예정한 시각에 이사장이 착석하야 예배식으로 개회함

제6절 총회 임원[편집 | 원본 편집]

제7조 총회 임원은 좌장, 부좌장, 서기로 한다.

제1항 좌장은 총무상 이사장이 됨
제2항 부좌장은 총회에서 선거함
제3항 서기 기록서기 2인과 회록서기 2인을 선거함
제4항 선거의 결과는 최다점의 순서로 결정함
제5항 임원의 임기는 1 총회 기간으로 함

제7절 총회의 권한[편집 | 원본 편집]

제8조

제1항 총회는 행정 규범을 증삭할 수 있나니 회원 4분지 3의 출석과 표결로 차를 행함
제2항 총회는 본 단체의 교리를 산삭변개하거나 또는 교회 현금 교리에 위반되는 교리와 규칙을 신설할 수 없음
제3항 총회는 교역자의 심판 당할 일과 상고할 일을 수리함
제4항 총회는 내지와 외지의 전도 사무를 총찰함
제5항 총회는 종교 교육과 출판 사업을 장리함
제6항 총회는 총회원 중에서 이사를 선거함
제7항 총회는 신학교 이사 약간 명을 선거하야 파송함
제8항 총회는 예산 위원과 심판 위원, 법제 위원을 이사 중에서 선거함
제9항 총회는 성결교회 재산을 관리함
제10항 총회는 연회를 폐합, 신설함

제 6편 교회 치리[편집 | 원본 편집]

제 1장 이사와 이사장[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이사[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제1항 이사는 성결교회 총회에서 선거함
제2항 이사는 총회에서 피선된 교직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거함
제3항 이사는 행정 사무에 관하야 이사장의 「자」문이 있을 때에 소집에 응하야 기 의견을 구신차 협의함
제4항 이사의 정원은 15인으로 하되 10인은 교직 중에서 4인은 신도대표 중에서 투표로 선거하나니 10표 이상 득점이라야 피선됨
제5항 이사의 임기는 1 총회 기간으로 함

제2절 이사장[편집 | 원본 편집]

제2조

제1항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거한 이사가 지명 토의 없이 투표로 선거하되 3분지 2 이상 득점자로 함
제2항 이사장은 총회에 대하야 교리와 정무와 도덕상 총회에 대하야 책임을 부하며 대외하야 성결교회를 대표함
제3항 이사장은 직무상 연회와 총회의 좌장이 됨
제4항 이사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각부의 일원이니 사무처리상 최후의 결재권이 있음
제5항 이사장은 각 지방 순회목사와 협의상 교역자의 임지를 정함
제6항 이사장은 1 교회의 목사가 되지 아니하며 전 교회의 영성상 급 경영상 추보발달을 도모키 위하야 총회 구역 내로 순회하며 설교함
제7항 이사의 임기는 1 총회 기간으로 하되 재선함을 득함(단, 3선은 불득함)
제8항 이사장의 좌위가 생하는 때는 이사 3인의 연서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중 1인을 투표로 보선할지니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 이사장의 임기 종료할 시간까지 연속됨

제3절 성결교회 본부 사무국[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성결교회 본부에 사무국을 직하되 위치는 경성 죽첨정3정목 35번지로 함
제2조 본 사무국의 직원 급 각부

제1항 이사장은 사무국 국장이 됨
제2항 출판부
제3항 기관지 활천주필
제4항 서기
제5항 회계

제3조 본 사무국 직원의 직무

제1항 사무국장은 사무를 총재함
제2항 출판부는 출판 사무를 장함
제3항 기관지 주필은 진리, 교리와 단체의 정신을 발휘하며 신도의 신앙을 교육함
제4항 본 사무국에는 서기 약간명을 치하야 의사, 문서, 총계, 서무를 장케 함
제5항 이사장과 서기의 비용은 차를 사무국비로 지변함
제6항 본 사무국에는 회계 약간 명을 치하야 국비출납, 연회 총회비, 기타 금전을 장함
제7항 본 사무국은 국비 예산을 매년 편성하야 총회 예산 위원회에 부의함

제4조 사무국장과 서기는 전임으로 하며 기타는 목회 겸임도 무방함
제5조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이 차를 임면함

부 의사회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제58조 의사회는 예정한 시각에 의장이 착석하야 예배식으로 개회하나니라.
제59조 의사회를 개한 후에는 즉시 회원을 점명하나니라(총회면 전 회록을 낭독함)
제60조 회원을 점명한 후에 먼저 의장, 부의장과 정, 부서기와 회록 서기와를 선거하나니라.
제61조 좌장은 직접으로 각부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상 자유로 각부를 총할하나니라. 단, 지방회에서 부득이한 시에는 의장이라도 각 위원이 될 수 있나니라.
제62조 건의안이나 청원을 통상회에제출 또는 접수하는 규례는 여좌하니라.

  1. 건의나 청원자의 자격은 지방회에서는 각 당회와 지방회 회원이오, 연회에서는 연회원 급 대표와 이사회니라.
  2. 연회 급 대표자로 건의안과 청원을제안하려면 3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은 후에 사유를 명기하고제안자와 찬성자가 서명 날인하야 서무부에제출할지니라.
  3. 건의안이나 청원은 반드시 개회 익일 오전 중으로 서무부에제출하야 접수시킬 것이니라.
  4. 건의안을제출한 자 중에서 3인까지에 설명이 있은 후에 좌장은 반대 의견이 있는가 물어서 3인까지 반대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의장은 진중히 가부를 문하야 다수로 채결하나니라.
  5. 의안이 통상회에서 접수되면 위원회에 부할 것은 위원회에 부하야 진행방침을 작성케 하야 다시 통상회에 통과시킬지니라.
  6. 어떠한 의안이든지 서무부에 접수시키고 서무부는 서기에게 전하고 서기는 통상회에제출할 것이오, 직접으로 위원부나 서기에게 여수치 못하나니라.

제63조 의원의 연설 중에는 누구든지 방해하지 못할 것이며 시간은 5분 이상을 사용치 못할 것이오, 만일 그 언사가 탈선이 되거나 혹은 인신공격에 기울어지거나 무례한 언사이면 의장이 주의를 시키고 불명하면 언권을 중지시킬 것이오, 불온한 행동을 취하는 자 있으면 퇴장을 명할지니라.
제64조 좌장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야 토의가 원만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는 때에는 유찰을 시킬 수 있나니라.
제65조 회의의 일수를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기간 내에 폐회 또는 해산하는 것은 좌장이 임원회를 열고 이사회의 결재를 받아 실행할 수 있나니라. 단, 지방회에서는 임원부의 결의로 실행할 수 있나니라.
제66조 누구든지 1 사건에 다해야 3회 이상은 발언하지 못할지며 발의자는 질문이 있어 답변하는 경우에는 차 한에 부재하니라.
제67조 의원 중 발언코저 하는 자는 반드시 기립하야 의장을 호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지니라.
제68조제 1 의안이 토의 중에는 다른 의안을제출하지 못하나니라.
제69조 결의된 사건이라도 단체의 불이익이 되거나 모순이 되었거나 개인 명예에 손상이 되는 일이면 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나니라.
제70조 각부 위원은 인사부에 한하야는 목사 중에서 선거할 것이오, 기타 부는 목사와 평신도 대표에게 공동으로 피선거권이 있나니라.
제71조 회의 방문자를 회의에 소개하고저 하는 때는 좌장에게 예통하야 승낙을 받을 것이며 좌장은 승낙한 후에 회에 소개하나니라.
제72조 회의 중에는 의장의 승낙 없이 사집회를 못하나니라.

교직 시취 문답, 성례문 약함[6]

출판정보[편집 | 원본 편집]

소화 16년[7] 9월 5일 인쇄
소화 16년 9월 10일 발행
경성부 죽첨정3정목 35번지
편집 겸 발행인 목야명정
경성부 종로1정목 77번지
인쇄소 남 프린트(プリント)사
경성부 종로1정목 77번지
인쇄인 남기조
발행소 경성부 축점정3정목 35번지

성결교회 본부 사무국 출판부

참조 항목[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성결교 교단의 전신
  2. 쇼와 16년(1941년)
  3. 국민의례와 같이 연회 이전에 이걸 먼저 외우고 시작했다 이외에 출판물의 맨 앞머리에도 이와같이 인쇄를 하였다.
  4. C. E. Cowman
  5. E. A. Kilbourne
  6. 해당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요약하였다는 의미
  7. 1941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