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식별번호

(121에서 넘어옴)

통신망 식별번호는 전화망에서 각 통신망을 전화번호로 구별하기 위해 정해둔 숫자 조합을 말한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정해져 있다. 같은 통신망(이동전화, 시내전화권)에 대해서는 식별번호를 생략해도 전화를 걸 수 있다.

00: 국제전화[편집 | 원본 편집]

국제전화망은 식별번호가 무조건 00으로 시작한다. 00과 함께 국내에 있는 국제전화 사업자 식별번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번호, 그 다음에 현지번호가 온다.

  • 00X: 물리회선 보유사업자용 서비스 번호(통신3사 및 세종텔레콤)
  • 003XX·007XX: 물리회선 비보유사업자용 서비스번호(기타 별정통신)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가 무조건 0 한 개로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0 하나로 시작하는 번호는 무조건 국내망이다.

01: 이동전화 및 데이터[편집 | 원본 편집]

  • 010: 이동전화 식별번호(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정책에 따름)
  • 011: 과거 SK텔레콤 셀룰러의 식별번호
  • 012: 사물인터넷 식별번호(과거 무선호출)
  • 013: TRS 식별번호, 통합공공망(0135)
  • 014: 데이터망 식별번호(014XY) : PC통신에서 이 번호를 썼다.
  • 015: 무선호출 식별번호
  • 016: 과거 KTF PCS의 식별번호
  • 017: 과거 신세기통신(현 SK텔레콤 합병) 셀룰러의 식별번호
  • 018: 과거 한솔텔레콤(현 KT 합병) PCS의 식별번호
  • 019: 과거 LG U+ PCS의 식별번호
  • 0100: 위성전화(글로벌스타)

02~08: 시외전화[편집 | 원본 편집]

02부터 06까지는 시외전화 지역번호로, 070은 인터넷전화 식별번호로 할당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0은 국내망 식별번호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0을 빼고 봐야 하며, 이는 한국으로 거는 국제전화에 잘 반영되어 있다(예: +82-2-0000-0000). 첫 번호인 0X0(020, 030 등)은 시외전화가 아니라 별정통신으로 연결되니 주의.

시외전화 사업자가 한국통신 독점 체제에서 데이콤(現 LG U+), 하나로텔레콤(現 SKB) 등으로 확대되자 시외전화 사업자 식별번호를 마련하고, 해당 시외전화 사업자를 사용하여 장거리전화를 걸고자 하면 사업자 식별번호+지역번호(0 빼고)+전화번호를 누르거나, 사전선택제를 이용해 원하는 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시내전화 사업자와 시외전화 사업자를 동일하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외전화 요금이 싸게 나오길 원한다면 따로 해도 된다. 단, 요금청구서도 2장이 된다.

아래와 같이 광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전화국 권역에 따라 인접지역은 옆 지역의 지역번호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강원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 시외전화 예비[1]
서울 02 충남 041 부산 051 전남 061 KT 081 07X
경기 031 대전 042 울산 052 광주 062 LG 082 09X
인천 032 충북 043 대구 053 전북 063 세종 083
강원 033 세종 044 경북 054 제주 064 SKB 084
경남 055 별정통신 085XX
SK텔링크 086

0X0: 공통서비스[편집 | 원본 편집]

지능망·특수망 서비스를 말한다.

  • 030: 통합메시징서비스
  • 050: 개인번호서비스(안심번호, 웹팩스 수신번호 등)
  • 060: 전화정보서비스(정보이용료 청구가 가능)
  • 070: 인터넷전화
  • 080: 착신과금서비스

지능망 서비스[편집 | 원본 편집]

아래 번호는 식별번호 입력이 생략되는 지능망 서비스로, 어느 전화기에서 이용하던 간에 가입자가 위치한 시내전화권으로 연결된다. 원한다면 지역번호를 붙여 시외전화로 걸수도 있다.

1XX·13XX: 특수번호[편집 | 원본 편집]

1로 시작하는 세 자리는 공익서비스 및 통신사업자 민원번호로 사용한다. 붉은 색 번호는 "긴급전화"로 모든 통신사에게 연결의무가 부과된 무료전화번호다. 휴대전화인터넷전화에서 걸 때는 시내전화 식별번호(지역번호)를 앞에 붙여야 연결이 용이하다. 특히 114는 그냥 누르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된다.

3자리 4자리(13XX)
  • 100: KT 고객민원
  • 101: LG U+ 고객민원
  • 106: SKB 고객민원
  • 107: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 110: 정부민원
  • 111: 국정원 테러신고
  • 112: 경찰청 범죄신고
  • 113: 경찰청 간첩신고
  • 114: 전화번호 안내 또는 이동전화 고객민원
  • 115: 전보
  • 117: 경찰청 성매매·학교폭력신고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테러신고
  • 119: 소방청 화재·구조신고
  • 120: 생활민원
  • 121: 수도고장신고
  • 122: 해양경찰청 해양사고신고
  • 123: 전기고장신고
  • 125: 관세청 밀수신고
  • 126: 국세청 탈세신고
  • 128: 환경부 환경오염신고
  • 129: 보건복지부 통합복지민원
  • 131: 기상청 기상예보
  • 132: 법률상담
  • 182: 경찰청 일반민원 및 미아신고
  • 188: 감사원 일반민원
  • 1300: 우체국 일반민원
  • 1301: 검찰청 일반민원
  • 1303: 국방부 국방헬프콜
  • 1330: 관광통역
  • 1331: 인권위 인권상담
  • 1332: 금감원 민원 및 피해구제 상담
  • 1333: 교통정보
  • 1335: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방송민원
  • 1336: 도박중독 상담
  • 1337: 군사보안·방첩 신고
  • 1339: 감염병 상담
  • 1345: 외국인 노동자 상담
  • 1350: 노동부 일반민원
  • 1355: 국민연금 민원
  • 1357: 중소기업 지원 상담
  • 1365: 자원봉사센터
  • 1366: 여성보호 상담
  • 1369: 한국은행 금융정보조회
  • 1372: 공정위 소비자상담
  • 1377: 방통심의 민원
  • 1379: 기업 기술상담
  • 1380: FTA 상담
  • 1381: 산업표준 정보제공
  • 138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1388: 청소년 상담
  • 1390: 선관위 신고
  • 1396: 교육민원
  • 1397: 서민금융 상담
  • 1398: 부정부패 신고
  • 1399: 불량식품 신고

1XXX: 부가서비스[편집 | 원본 편집]

1로 시작하는 네 자리는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식별번호로 사용된다(11XX~13XX 제외). 여기서 말하는 부가서비스는 "전국대표번호"나 "콜렉트콜" 등을 말하며 대부분 시내전화 취급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통신업계 「번호」전쟁, 조선일보, 199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