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

Detektor plina.jpg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 화재경보기와 한 세트로 이루어진 제품과 단독형 제품이 있다.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소화기와 함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1] 화재감지기는 각 방별로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각 방마다 중앙 경보 시스템과 연결된 화재감지기가 있지만,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감지기만 방에 있고 경보기가 공동 구획 내에 있어 경보음을 듣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단독형 감지기를 별도로 세대 내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감지 방법에 따라
    • 광전식 감지기 : 감지기 내부에서 LED가 항상 빛을 발하고 있는 데, 연기가 스며들면 빛이 산란되어 다른 방향에 있는 감지기를 반응시켜 감지한다.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가지나(수십초 이내), 부엌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오작동이 잦다.
    • 차동식 감지기 : 감지기 표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온도가 급하게 오르는 경우 화재로 간주한다.
    • 정온식 감지기 : 감지기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대략 70ºC 전후에서 감지되며, 화재 발생 후 수분이 경과한 뒤에야 감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 운용 형태에 따라
    • 연동형 감지기 : 화재경보기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으로, 감지기는 '감지'만 하고 경보는 경보기에서 한다.
    • 단독형 감지기 : 감지와 경보를 모두 할 수 있는 제품. 건전지나 상전을 연결해 운용한다.

각주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