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권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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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티켓.png

자가발권승차권은 전자매체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발권하는 승차권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예매는 일찍부터 전화, 인터넷 등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했지만, 승차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여,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바깥에서 발권하는 것은 선별된 대리점, 우체국 등으로 크게 제한되었다. 그랬던 것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본인확인이 한결 간단해지고,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요구가 커지면서 전자매체를 통해 발권해주기 시작했다.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예매만 받았다가 예매 부도로 헛돈 날리느니, 운임을 전액 받고 미리 발권해두는 편이 자금운용이나 취소수수료 수취 등에서 조금 더 이득이다. 코레일 및 SR은 인터넷·모바일 예매시 20분 안에 홈티켓이나 모바일승차권으로 발권하도록 제한하여 창구운용의 부하를 축소하였다.

실물발권(홈티켓)[편집 | 원본 편집]

가장 먼저 등장한 부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매한 승차권을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식이다. 실물 승차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교통약자 대리발권이 용이하고 분실시 재발권도 간단하다. 사업자는 검표가 간단하다.

티머니 전산 도입 이전의 고속버스는 현장 검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홈티켓에도 갑구와 을구를 구분하여 인쇄하였다. 이것이 전자 검표로 바뀌면서 현재의 QR코드 형태가 된 것.

전자증표 발권(모바일)[편집 | 원본 편집]

모바일을 통한 발권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알맞는 발권 방법이나, 인쇄할 방법이 없으니 전자매체 형태의 승차권을 발권하고 검표해야 하므로 위변조의 위험이 높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SMS로 주요 정보만 보내주는 식으로 운영했으나, 앱이 생긴 뒤로는 앱에서 예매부터 검표까지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여기에 민감한 코레일 및 SR은 검표할 때 전용 앱을 통해 위변조 방지 표시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형태만 정상 승차권으로 인정하며,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나 캡쳐 저장본을 보여주면 부정 승차권으로 간주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