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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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률이다. 강학상 '책임조각사유'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이 법률에 의하여,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형법상 무조건 무죄가 된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소년보호처분[1]은 부과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에 학창시절을 보낸 자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익숙한 법률이기도 한데,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던 시절 만 14세 미만인 자들의 회원가입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였기 때문. 그의 근거가 바로 이 법으로, 만 14세 미만인 자가 인터넷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등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요구하였다.

이 법 때문에 만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얼마나 잔혹한 행위든간에 무조건 무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한 2021년 현재에는 촉법소년 지위를 고의로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들인 8호~10호 처분이 바로 소년원 입소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