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것이 필요적 감경사유로 입법되어 있다.

강학상으로는 책임감경 즉 그 자의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책임감경이란 건 형법 제9조 소정의 형사미성년자들이나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인들, 또는 형법 제12조 소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받아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형량을 감면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즉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이라 (...)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법의 존재가 쌩뚱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일본 형법에는 40조에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가 1995년에 삭제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