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협동조합/원탁

리브레위키 협동조합리브레 위키 운영진 간의 의사소통 창구입니다.

기부에 관한 안내

(아래의 내용을 위키방에 공지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 사무국장, 재무팀장)
to: 리:검사관 (사:Zlzleking, 사:Elflaco)

안녕하세요,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입니다.

오늘부터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부에 관한 여러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영리법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택할 수 있는 기부의 방식에는 일반목적기부서버비용충당목적기부가 있습니다.

일반목적기부는 서버비용 충당은 물론이고 개발자 보상, 이벤트 비용 충당, 임직원 보상, 조합의 일반 관리비용 등으로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입니다.

서버비용충당목적기부는 리브레 위키 관련 서버비용 충당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의 총 액수와 사용처는 매월 위키방의 회계자료를 올려 공지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를 지정하신다면 회계자료를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지정하는 방법은 coop@librewiki.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등 기부자 정보는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추후 보상할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입금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목적기부’로 활용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액기부를 반복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의 최소액은 1,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상한액은 없습니다. 세금은 저희가 내니까 원하시는 만큼 송금해주세요.(...) 기부하시기 전에 협동조합 기부약정([1])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모를 송금 실수가 없도록 최종 승인을 하시기 전에 틀림없는지 잘 확인해주세요.

  • 신한은행 (조합 해산) (예금주:리브레위키협동조합)

모쪼록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5일 (금) 02:13:22 (KST)

공모전의 저작권 규정에 관한 조합 이사회 의견

(아무 운영자께서 이 글을 위키방에 대신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이사회(이하 '이사회')은 공인캐릭터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저작권과 이용허락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론과 이유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공모전 출품작·당선작의 저작권을 조합법인에 귀속하는 안, 조합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안, 기타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 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재정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른 공모전과의 형평성, 창작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국가기관의 권장사항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든 출품작·당선작을 리브레 위키 문서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이하 'CCL')'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모작의 CCL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출품과 동시에 CCL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모전 기간 도중 및 사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공모전 기간 도중에 2차창작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징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공모전의 규정을 정하는데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견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9일 (화) 19:46:00 (KST)

공모전 상품 관련 안내

원작자상

공모전에 당선된 원작 출품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 문화상품권 1만원
  • 책갈피 (수제, 도안 협의, 최대 100장)

2차창작 우수상

공모전에 원화로 채택된 2차장작 출품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원작자상의 상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공통 사항

  • 두 상 모두 상장이 수여·배송됩니다.
  • 상기 상품 외에 추가적인 특별 상품(1만원 안팎, 원작자상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샘플 퀄리티에 따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상품 지급을 위해서는 공모전 이후에 이름과 주소 정보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시지 않으실 경우 상품을 발송해드릴 수 없으므로 상품 지급이 취소됩니다. (다만 수상·공인캐릭터 지정 등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발송 후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처분하겠습니다.
  • 상품은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 원작이 그대로 원화로 채택되거나 원작자가 추가로 낸 도안이 원화로 채택된 경우, 원작자상 상품에 2차창작 우수상 상품이나 특별상품을 일부 얹어드립니다.
  • 여러 캐릭터를 출품하시더라도 제한 없이 중복수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품 역시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 수상자 가운데 작위 또는 신위(…) 등 추가적인 상품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상품은 수상 확정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품 준비 사정이나 도안 협의 등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럴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16일 (화) 21:51:50 (KST)

광고 교체 안내

안녕하세요,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입니다.

2016년 2월 21일 오후 6시 33분, 리브레 위키에 부착된 구글 애드센스 광고의 고유주소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정책에 따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신청서가 검토 대기 중입니다. 이 절차는 최소 2일에서 최대 몇 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검토 대기 기간동안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다시 예전처럼 구글 애드센스 광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전액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 인계받아 위키 운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리브레 위키와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21일 (일) 22:26:18 (KST)

리: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

위키방:104797 논의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개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말머리 추가 지연)로 인해 감독관의 규정 승인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키방:110796에서 규정의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 개정절차와 동일하되 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해 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눅세 (토론|기여) 2016년 2월 26일 (금) 00:53:25 (KST)

이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결론이 나오는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26일 (금) 13:15:04 (KST)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해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28일 (일) 00:52:38 (KST)
제6조(의사소통방법)
① 리브레 위키와 조합 간의 의사소통에서, 협동조합은 위키사업팀장이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소통은 위키방에서 진행하되, 협동조합 관련 내용임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한다. 단, 위키방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조합 대표계정을 두고 위키사업팀장이 관리하되, 이 계정으로는 전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사소통만을 하여야 한다.

임원 명단 공개

안녕하세요,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입니다.

이사회에서 합의한 바에 의하여 위키방에 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사장> 김현호
  • <상임이사> 김보성
  • <상임이사> 이재원
  • <상임이사> 최제영
  • <감사> 김준성 (2차 이사회에서 상임감사 선임예정)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26일 (금) 13:15:04 (KST)

수정사항 있음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26일 (금) 13:21:21 (KST)

구글 애드센스 광고가 승인됐습니다.

※ 위키방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21일 신청했던 구글 애드센스 광고 교체 신청이 2월 27일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광고가 리브레 위키에 실렸습니다. 광고수익 수령은 몇 주 가량 더 걸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27일 (토) 13:35:28 (KST)

사업자 정보 기재 요청

안녕하세요,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입니다.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리브레 위키 하단(Footer)에 아래와 같은 사업자 정보를 추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20길 29, 202호(동인동1가, 모닝빌) | 대표자명 : 김현호 | 사업자등록번호 : 551-87-00265 | 전화번호 : 010-4630-9058 | 대표이메일 : coop@librewiki.net (수신전용)

검토 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4월 7일 (목) 00:09:05 (KST)

다른 사업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이 없어서 의견 남깁니다. 사업자번호 진위 확인 링크를 남기지 않아도 되나요?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눅세 (토론|기여) 2016년 4월 7일 (목) 00:21:51 (KST)

여기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데, 없으니 괜찮치 않을까 합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4월 7일 (목) 00:25:55 (KST)
저 사이트는 등록정보가 바로바로 뜨지는 않나보군요(...) 그래도 다는 편이 좋아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는 [2]로 달면 됩니다. --눅세 (토론|기여) 2016년 4월 7일 (목) 00:34:18 (KST)
저 사이트에는 통신판매 등록된 경우만 뜨는 것 같은데, 리브레 조합은 저기 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리베르타스 (토론) 2016년 4월 7일 (목) 00:39:05 (KST)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으니 등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4월 7일 (목) 00:41:44 (KST)

그러고보니 전자상거래 안하면 저렇게 덕지덕지 쓰지 말고 그냥 상호와 연락처만 남겨도 충분하지 않나요? 조합 업체 분류도 전자상거래하곤 2천만년 정도 떨어져 있던데...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4월 7일 (목) 00:43:30 (KST)

안녕하세요,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입니다.
해당 법률은 사이버몰, 즉 '전자상거래'를 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쇼핑몰 사이트가 아니고 현재 판매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사:눅세님께서 말씀해주신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관심과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4월 7일 (목) 00:47:31 (KST)
그러면 상호와 이메일만 남기는 쪽으로 축소하는 건 어떨까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4월 7일 (목) 00:49:33 (KST)
흐억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눅세 (토론|기여) 2016년 4월 7일 (목) 01:28:30 (KST)
굳이 사업자번호를 노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겁니다. 상호와 이메일 정도면 충분할 듯 싶고, 메인에 노출하지 않더라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칸을 만들고 contact us같은 것을 활용해도 될 듯 싶고요 --Chirho Chirho.png 토론 2016년 4월 7일 (목) 00:58:31 (KST)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법에서 위에 나온 사항들을 명기하도록 했습니다.출처불분명 제가 말했던 점은 쇼핑몰 한정인 것 같네요. --눅세 (토론|기여) 2016년 4월 7일 (목) 01:28:30 (KST)

악의적인 리브레 위키 로고 변경에 관한 건

  • 익게:128445건입니다. 구글 검색 결과 출처는 이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1] 조합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Chirho Chirho.png 토론 2016년 4월 18일 (월) 17:52:38 (KST)
협동조합에서도 이 건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내부에서 논의중입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4월 18일 (월) 18:51:26 (KST)

권리보호 수신용 이메일

주소를 제시해 주세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4월 21일 (목) 00:04:20 (KST)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