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永權.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5년생이며, 황해도 황주군 송림면 서겸이포리 출신이다. 1919년 3월 2일 황주군 황주읍내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수십 명과 함꼐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황주경찰서 앞에서 시위 참가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공격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지금부터 10년 전 일한합병 당시부터 조선의 독립사상을 품고 이의 실현을 열망 중 유럽 평화 회에서 민족자결의 문제 발표되고 이에 기초하여 광포된 33인의 선언서를 보고 조선독립의 열혈이 일어났다. 황주군에서 3월 2일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중을 왕래 중 경찰관에게 잡혀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고 복심법원에 공소했는데 기각되었다 이에 상고한다. 공평 정대한 법률로써 판결하기를 바라며, 현행 법률로써 치안방해라고 말하고 독립군을 처분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현영권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