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령

헌병령
종류 국방
목적 헌병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규정
제정일
1949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153호
개정일
1961년 11월 21일
각령 제261호
시행일: 1961년 11월 21일
관련법령 국군조직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병령

헌병령은 헌병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명령이다. 이 법령은 현행 법령 중 제2공화국 이후 제3공화국 이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 중에서 유일한 현행법령이다. 달리 말하면 현행법령이 그 때 개정된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각령으로 남아있다. 각하의 명령이어서 각령이 아니...다? 일반적인 각령의 사전적 의미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법률 아래에 있는 최상위 명령이기에 한 때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시행법령 중에서는 유일한) 흔적이라 보면 매우 곤란하다. 5.16 쿠데타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므로, 일반적인 총리령이나 내각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5.16 쿠데타이후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 즉 군정의 흔적이라 볼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령이었으므로 각령의 지위는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지위와 동일하지만, 이러한 각령이 민주화 헌법과 공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