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헌법의 이해/대한민국의 경제질서

경제질서의 대원칙[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조문에 나온 사항을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으므로 일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국가는 1.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2. '적정한 소득의 분배',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헌법 제9장에서의 국가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조율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경제질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재산권, 근로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초로 하되, 제2항은 사유재산권의 제한규정과 제119조 제2항 이하에 나오는 수정자본주의원리로서의 경제조항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 이해하고 있다.[1]

경제질서와 관련된 역사적 흐름[편집 | 원본 편집]

사실 헌법에서 경제질서를 규정한다는 것은 초기 시민혁명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재산 및 거래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재산에 대한 침해.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인권선언에서 국민의 천부 인권 및 자유,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정들은 있었지만 경제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의 기업, 그리고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시장에서 경제주체를 규제할 수단이 없었던 시기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고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아동.청소년들도 근로자로서 고용하면서 임금도 적게주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에도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운동[2]이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각 국가마다 매우 제한적,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다가[3] 20세기에 케인즈 경제학 등의 이른바 수정자본주의가 제창된 후,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는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위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세계권리장전이라 불리는 세계 인권 선언A규약에도 반영되어 있어 현재 UN에 가입한 전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 문단을 독해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다. 위 문단에 나타난 역사적 흐름은 사회적 기본권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적 권리라는 기본권적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질서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질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사회적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경제질서는 당연히 사회국가원리와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질서의 이념이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입장
제119조 제2항은,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ㆍ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유지를 위한 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5]

경제질서에 관한 판례[편집 | 원본 편집]

경제질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 . 경제질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2. . 경제질서는 기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 제119조 제2항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4. . 심판대상이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또는 위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를 주로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가 그 이하에 있는 개별적 규정들의 총칙적인 규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질서의 의미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6]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ㆍ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7]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8]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고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9]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10]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ㆍ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우리 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11]
헌법은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8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12]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13]
헌법상의 복지국가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하에서는 국가는 우선 사적 자치 영역에서 그러한 공공복리의 목적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만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목적과 비례성 범위 내에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14]


경제질서와 관련된 기본권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15]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ㆍ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ㆍ항쟁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16]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중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지만,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다.[17]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한 것은 기업의 생성ㆍ발전ㆍ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다.[18]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9]
가스간선시설의 사회간접자본적 성격, 가스간선시설에 관한 일부 경영제한 이외의 원칙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스간선시설 설치비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1문 중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


제119조 제2항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목적의 의미
0 제119조 제2항은,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ㆍ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1]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만이 아니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린 입법적 결정의 산물로서,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2]
2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입법자는 사회ㆍ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목표, 예컨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고용의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여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무조건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정책적으로 항상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23]
3 현대에 있어서의 조세의 기능은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이라는 고전적이고도 소극적인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성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의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19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24]
4 국가목표로서의 “독과점규제”는 스스로에게 맡겨진 경제는 경제적 자유에 내재하는 경제력 집중적 또는 시장 지배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시장의 자유가 제한 받게 되므로 국가의 법질서에 의한 경쟁질서의 형성과 확보가 필요하고, 경쟁질서의 유지는 자연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과제라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독과점규제는 국가의 경쟁정책에 의하여 실현되고 경쟁정책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있다. [25]
5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이 자본금감소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거래의 보호와 예금자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의‘경제민주화’와 아무런 연관이 없을 뿐이 아니라,‘경제민주화’의 이념이 경제영역에서의 국가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이라는 점에서도 헌법 제119조 제2항의‘경제민주화’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고려될 수 없다.[26]
6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27]
7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28]

자원 이용, 국토 개발[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광업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수산업법 등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원이용과 국토개발에 대하여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확장해석하면 설사 사유인 자원 또는 자연력이라 하더라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국가에 특허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토와 자원은 국유, 사유의 여부를 떠나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토 안에 있는 것은 국가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당연해석이라 할 것이면, 다만 제2항 후단의 내용은 국가가 경제개발과 자원보호의 법익 사이에서 두 가지 법익을 조율하는 법을 입법자가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에 따라 국가는 자연자원에 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게 되었다.[29]

한편, 한국헌법학회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제120조의 의미를 경제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밝히고 있다고 하며, 본 규정에서 국토와 자원에 대하여 '국유화'를 선언한 것인지 '사회화'를 선택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우리 헌법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9장의 경제헌법규정 전반이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토와 자원에 대한 특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기본법상의 사회화의 의미를 우리 헌법에서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30]

자원이용과 국토개발에 관한 판례
국가가 제주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헌법상의 임무(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제2항)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다.[31]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환경 및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위한 정책 및 음용수에 관한 국가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그러한 정책의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32]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어업허가의 성질은 일반적인 허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즉, 어업허가는 허가권자에게 권리·능력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에 보다 가까우므로,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관계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 일반적인 허가와는 달리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나 또는 허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적 관점에서 보다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전의 어업허가는 그 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당해법원의 견해처럼 이 사건 어업허가가 종전의 어업허가의 기간만 갱신된 것으로 그 권리의 성질이 계속된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종전의 어업허가가 갱신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33]


경자유전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2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 농지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1항. 제23조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농지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항.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농지법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경을 하는 자(농업인)에게 논밭 등의 토지(농경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1항 후단에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소작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작제도란, 토지를 가진 지주와 토지가 없는 농업인(소작인)간의 계약으로, 소작인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현물소득의 일부를 토지이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34]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소작은 임차료를 경작한 토지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로 하는 1년 단위 갱신의 토지임대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작제도는 토지 재계약시 지주가 소작인에게 토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작인의 그 해 소득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주의 재계약 의사에 따라 소작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소작제도가 신분제도와 같이 악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그리고 헌법제정권력자들은)은 명칭을 불문하고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35]

한편 농지의 이용방법은 자영농의 방법과 농업기업의 영농 등으로 나뉜다. 자영농의 경우에는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에서는 문제가 없고 법률의 제한을 받을 뿐이다. 농업기업의 경우에는 다시 형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와 일반 농업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을 정하기만 하면 자영농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에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과 위탁영농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능력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률에 따르면 되는데, 현행 농지법 제6조는 농지의 소유자를 기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법(同法; 같은 법) 제9조에서 농지의 위탁경영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도 법은 제22조에서 제9조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구사하여 법에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도 법에서 3년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3년의 기간이 도래하고 명시적인 재계약 거절의 의사 또는 재계약조건 변경의 의사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대차나 위탁경영이 소작제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며, 임대차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임차인에게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을 방지하여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 관련판례
헌법 제121조 제1항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의 청산을 의미하며 나아가 헌법은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36]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우려 및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고,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다만, 농업인인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 명의의 등기를 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비농업인에게 농지 처분을 위한 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이 사건 농지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므로, 부동산실명법과는 달리 종중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에 반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청구인이 제한받게 되는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7]
이 사건 법률조항(농지법 제62조)들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단순히 농지소유자의 농지 이용방법에 관한 제한 위반을 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경농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당연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부정된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 및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입법자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나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강도 높은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완화된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과 공익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보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38]
...본건은 전술과 여히 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비자력으로서 차를 경작한 수확물의 일부를 소작료로 지불하였으니 호모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본건 토지의 소작인이 동시에 임대차기간 3년이 경과치 않은 금일에 있어서 하등의 과오없이 피고가 신지주라 하여 소작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음은 다언을 불요할 바이며 확연히 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무시하고 고지로 인정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있고 동 제2점은 본건 쟁점은 결국 원고주장은 소작권이 의연 존속하여 있고 또 농지개혁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하여 있음으로 소작권의 박탈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제1심에서 고지로 판정한 것은 경작을 목적으로한 임대차계약이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여사히 판결하였으니 조선농지령 제2조에 위반된 판결이라는 점과 공소심에 있어서는 당사자변론 전지에 의하면 소작권변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함을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하였는데 본건 쟁의는 결국 원고는 자기소작권의 박탈을 당치 않을 목적이고 피고는 원고의 소작권을 박탈할 목적이 명백한만큼 차는 소작권의 변동결과를 초래함이 아니고 소작권을 계속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소로 기각한 것은 농지개혁법 제27조의 적용이 착오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소위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한다 함은 동 법 공포당시 현재의 소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인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39]

국토의 이용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농.어촌 및 중소기업 등의 보호[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소비자보호[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소비자기본법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사영기업의 통제[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위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대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소유 및 경영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국방상 긴절한 필요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과,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항의 헌법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그 '긴절한 필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해석(비례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영기업이 아니라면, 즉 공기업이라면 당연히 그 소유지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통제 또는 관리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공기업에 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로써 소유주인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사업의 범위를 지정받는 동시에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40]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역시 법인격이 부여되어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권한과 의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41]

요건[편집 | 원본 편집]

국방상 긴요한 필요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2] 방위사업법[43]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라고 규정하여 해석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 제126조의 이념에 따라 사영기업을 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며, 동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 제1항에서도 방위사업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가격, 대가의 지급시기·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사영기업의 통제를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명하고 있다.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대하여는, 여러 개별 규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나, 한국은행법 제28조에서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심의.의결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규정이 있다.[44] 또한 헌재 2005. 7. 21. 2001헌바67 에서 헌법재판소는 각하판단을 내려 따로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성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헌제청 기각법원의 입장이 달랐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기업의 국.공유화나 통제는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헌법 제126조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고, 설사 제126조 본문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만 사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이른바 '국제그룹 해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제그룹 해체사건 요지와 상세 내용[45]
요지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 언론발표 지시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권고·조언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이와 같은 공권력의 개입은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순응하여 제3자 인수식의 국제그룹 해체라는 결과를 사실상 실현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사법인인 주거래 은행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는 될 수 없더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의 힘으로 재벌기업의 해체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요지 나. 이 사건 공권력의 행사가 청구인 주도의 계열기업 전면해체와 그 경영권의 제3자 인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과 무관한 것이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청구인 개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대인적으로 행사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의 개인주식 등 재산권과 기업경영권을 직접 대상로 하여 대물적으로 행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고 볼 것이다.
요지 바. 피청구인(재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청구인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하고 그 인수업체를 정한 후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게 지시하여 국제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관리에 착수하게 하는 한편 동 은행으로 하여금 계열사의 처분권을 위임받는 등 해체준비를 하도록 하고 피청구인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 제일은행의 이름으로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국제그룹 해체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의 원리, 헌법 제126조의 경영권 불간섭 원칙,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각 규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본안(1)중 헌법 제119조 헌법 제119조 제1항(제5공화국 헌법 제120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였는바, 이는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본안(1)중 헌법 제126조 나아가 헌법 제126조(제5공화국 헌법 제127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이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를 위하여 그 경영권에 개입코자 한다면 적어도 긴절한 필요 때문에 정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근거법률은 없지만 부실기업의 정리에 개입하는 예외적인 길은 부실기업 때문에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상 부득이하다하여 요건에 맞추어 긴급명령(제5공화국 헌법하에서는 비상조치)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야 할 이치이므로, 만일 공권력이 나서지 않으면 은행마저 부실화를 초래하고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완전도산이 몰고 올 수많은 종업원의 실직위기나 국가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게 되어도 법률의 규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발하는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지, 당시 시대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권력 자신이 법적 근거 없이 직접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방침을 세워, 그것도 평가에 관행상 인수자와 은행만이 관여하여 상황전개가 그리 투명하다 할 수도 없는 선인수 후정산(실사)식의 정리방침을 세워 그 힘으로 밀고 나가도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채권액이 큰 액수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 내지 담보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사영기업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당사자들이 그 책임과 권한하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일이며, 은행의 자율적 처리과정에서 공권력의 의견제시는 별론, 그렇지 않고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르지 않는 공권력의 발동개입은 그것이 위정자의 정치적·정책적 결단이나 국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이른바 관치경제이고 관치금융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관(官)의 이상비대화 내지 정경유착의 고리형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저 사기업인 은행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이 가부장적·적극적으로 개입함은 기업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 즉 자생력만 마비시키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에의 적응력을 위축시킬 뿐인 것이므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과는 합치될 수 없는 것이다.

효과[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는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46] 다만 현재로서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대한 일반법규는 없다고 한다.[47] 기업의 국.공유화를 영구적 사회화, 기업의 통제 또는 관리를 일시적 사회화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국.공유화는 특정기업이 아니라 일련의 기업군이어야 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제2항에 입각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도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 최후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한다.[48] 다만, 헌법주석서에서는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관리할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데[49], 앞서 방위사업법에 나타난 보상규정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사영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보상규정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인력의 개발[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 이하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참고문헌, 출처[편집 | 원본 편집]

  1. 허영, 한국헌법론; 김철수; 장영수 등
  2. 대표적으로 맑시즘 차티스트 운동
  3. 예를 들어 영국은 노동조합을 금지하였던 규정을 1820년에 폐지하였지만 아동 노동은 입법을 통하여 1842년에 금지하였다.노동조합아동 노동 참조.
  4.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5. 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6.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8. 헌재 2002. 1. 31. 2000헌바35
  9. 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10.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11. 헌재 1996. 4. 25. 92헌바47
  12.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13.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14. 헌재 1995. 11. 30. 94헌가2
  15. 1997. 4. 24. 95헌마273
  16.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17. 헌재 1991. 6. 3. 89헌마204
  18. 헌재 1993. 7. 29. 89헌마31
  19.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20. 헌재 2009. 5. 28. 2006헌바86
  21.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22.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23.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24.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25.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26. 헌재 2003. 11. 27. 2001헌바35
  27.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28.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29. 헌재 1998. 12. 24. 98헌가1
  30. 헌법주석서IV, 한국헌법학회 연구팀, 법제처, 2010.2, 494p-495p(김종철)
  31. 헌재 2006.04.27. 2005헌마1190
  32.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33. 헌재 2003. 11. 27. 2002헌바102 등
  34. 소작 참조.
  35.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제헌헌법 시기에 유상매각유상분배의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었다. 농지개혁법참조.
  36. 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37. 헌재 2013. 6. 27. 2011헌바278 결정요지
  38. 헌재 2010.2.25. 2010헌바39.40; 헌재 2013.5.30. 2012헌바110
  39. 대법원 1954.12.30, 4283민상32[소작권계속급소작권침해배제]
  40.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12652호 2014. 5. 21. 시행
  41.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429호, 2012. 12. 31. 시행
  4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2014. 7. 15. 시행
  43. 방위사업법, 법률 제12559호, 2014. 11. 10. 시행
  44. 한국은행법, 법률 제11380호, 2012. 4. 22. 시행 :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6.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7.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
  45. 헌재 1993. 7. 29. 89헌마31
  46.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47. 헌법주석서IV, 한국헌법학회 연구팀, 법제처, 2010.2, 556p(김종서):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315.에서 재인용
  48. 헌법주석서IV, 한국헌법학회 연구팀, 법제처, 2010.2, 557p(김종서)
  49. 헌법주석서IV, 한국헌법학회 연구팀, 법제처, 2010.2, 557p(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