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이란 말 그대로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으로 전두환이 3S 정책을 추진하고 198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생겨난 법이다. 의외로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했겠지만.

시초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초기 헌법에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가 명시된 것에서 시작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