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원

항로표지관리원등대 및 등대선을 비롯한 장치와 해상에 위치한 각종 항로표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과거에는 "등대지기", "등대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이들이 관리하는 것이 등대 이외에도 각종 등부표나 부이, AIS, 레이콘, DGPS등의 각종 신호장비들을 조작해야 하는 이유로 1988년부터 항로표지관리원이라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업무[편집 | 원본 편집]

통상 항로표지관리소에서 산하 항로표지의 관리 등을 한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호관리와 같은 기본 업무는 원격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기적인 현장 점검 업무는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할 항로표지들을 점검하는 일도 이들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항로표지 관리 이외에 일부 유인등대의 경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상대로 안내하는 대민업무를 맡기도 한다.

항로표지관리원은 채용 이후 5년 정도 무인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들의 점검을 순회하면서 하게 되고 이후 유인등대인 항로표지관리소로 배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인항로표지의 경우 방파제 위에 있는 등대나 등주들은 그나마 점검하기 쉽지만 암초나 무인도에 자리한 시설을 점검할 때는 해당 시설에 접근하는 일의 난이도부터 헬을 찍고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일 바닷가에 가거나 해상교통을 이용하다 등대같은 시설물이 보일 경우 이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

생활상[편집 | 원본 편집]

보통 등대는 섬이나 곶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이 좋지 않고, 섬은 고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상이 고되었다. 대부분은 유인도나 뭍의 곶에 들어가지만, 무인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는 그 "등대지기"의 삶이 된다.

항로표지관리원의 생활상은 관할 해수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무인도에 들어가는 직원은 관할 해수청의 관공선을 타고 입도하며, 관공선이 다시 올 때까지 약 2~3주 동안 상주하게 된다. 식료품 보급은 관할 해수청 사정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빗물이나 우물에만 의존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항로표지관리소의 경우 작은 담수화 시설 정도는 설치해 놓고 있어 식수는 보장된다. 물론 담수화시설로 위생도 챙길 수 있지만 목욕할 만큼 풍부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급이 변변찮던 시절에는 노는 땅에 농사를 짓고 물질로 해조류나 생선을 잡아먹는 나날도 있었다.

일반적인 유인등대는 항로표지관리소로 소속 관리원이 여럿 있어 주변의 무인등대도 관리하지만, 무인도의 유인등대는 상주하는 그 등대만 관리하므로 상주인원이 2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교대근무를 하므로 실질적인 상주인원은 1명이다. 사람 만나는 걸 꺼리는 타입이면 이만한 직장이 없다. 과거에는 편지 한장, 전화 한통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웨이브나 위성통신을 통해 기본적인 통신(TV, 전화, 인터넷 등)이 가능하다.

근래 유인등대는 대부분 뭍이나 유인도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게 일상이며, 쓸모가 없게 된 등대숙소는 체험시설로 개방했다. 대부분의 등대는 무인등대로 근처 항로표지관리소(유인등대)에서 관리원이 나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유지되며, 위와 같은 무인도 유인등대는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는 지경(팔미도등대, 선미도등대, 부도등대, 옹도등대, 격렬비열도등대)으로 줄었다.

자격조건[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항로표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 업무에 따라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이 추가로 필요하기도 하다. 항로표지 관리업무 자체가 점차 무인화되면서 채용 자체는 많지 않은 편. 다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로표지 이외에 민간 소유의 사설 항로표지에는 일정 정원 이상의 항로표지관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지만 채용 자체는 꾸준히 있는 편이다.

격오지에서 사람과 접촉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생활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카더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