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항공기(航空機, 영어: Aircraft 에어크래프트)는 사람이나 물자를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기체를 말한다. 이 단어를 비행기만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헬리콥터,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로켓, 미사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기는 크게 경항공기와 중항공기로 분류할 수 있다.

항공기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경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경항공기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공기보다 무게를 가볍게 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이다. 기구비행선을 예로 들 수 있다. 주로 주변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수소 등의 가스로 채우거나, 공기를 가열하여 저밀도 상태로 만들어 비행한다.

열기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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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란 버너를 사용하여 풍선 안의 공기를 가열, 뜨거운 공기의 떠오르는 힘으로 나는 항공기이다. 보통 자체 조종기능은 없으며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비행선[편집 | 원본 편집]

Zeppelin NT im Flug.jpg

비행선이란 언뜻보면 열기구와 비슷한 원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헬륨, 수소[1]등의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사용하여 날며, 옆에 달린 프로펠러로 이동한다. 광고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중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중항공기란 공기보다는 무겁지만 고속으로 이동하는등의 방법으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비행기[편집 | 원본 편집]

Airbus A380 blue sky.jpg

비행기는 아마 항공기 종류중 제일 친숙한 항공기일 것이다. 비행기는 날개를 빠르게 달리게 하여 생기는 양력으로 비행한다. 보통 비행기는 군용기민항기로 나눌 수 있으며 군용기에는 전투기, 폭격기등이 있으며 민항기에는 여객기, 수송기등이 있다.

헬리콥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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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헬기라고도 한다. 헬리콥터가 나는 원리는 몇장의 날개를 고속으로 돌려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글라이더[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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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더는 언뜻 보면 비행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행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스스로 동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다른 항공기가 끌어주는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뜨게 된다.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분류[편집 | 원본 편집]

구체적인 기준은 각 국의 법률, 행정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곳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에 따른 분류를 서술한다.

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비행기 or 헬리콥터
가.최대이륙중량이[2] 600 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 kg) 초과.
나.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
다.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발동기)가 1개 이상.
  • 무인기: 자체중량 150 kg 초과,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비행선: 최대이륙중량이 600 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 kg) 초과.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kg 초과 or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 활공기: 자체중량이 70kg 초과.

경량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써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량항공기는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인원이 2인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 kg 이하인 항공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기의 경우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해 2인승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 자체중량이 115 kg 이하이면서, 1인승인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따로 분류한다.

Light aircraft1.jpg

  • 타면조종비행기 :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로써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Light aircraft2.jpg

  • 체중이동형 비행기 :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 비행기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경량헬기1.jpg

  • 경량 헬리콥터 :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꼬리날개로 방향을 조절한다. 일반 헬리콥터와 구조는 같다.

Autogyro.jpg

  • 자이로플레인(오토 자이로) : 동력을 (동체 뒤에있는)프로펠러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동체 위 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다시말해 회전날개는 동력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페이크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Motor para.jpg

  • 동력패러슈트 : 패러글라이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항공법 제2조 45항에 따라 경량항공기(경비행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착륙장 문서 참조.

초경량비행장치[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항목[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예전에 쓰이던 방식이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커서 요즘은 보통 헬륨을 사용한다.
  2. 이륙을 하도록 허용되는 항공기의 최대중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