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민

韓奉珉(또는 韓奉民).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4년 7월 24일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읍 만수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당시 강계읍내 교회의 장로였고 명신학교 회계였다. 그러던 중 3.1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영실중학교 교사인 김경하·정준 등과 만나 독립만세시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그는 더 많은 동지를 규합하기 위하여 기독교측·천도교측과 연락하여 동지 21명을 확보했고, 3월 24일 그들과 함께 영실중학교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서명 날인하는 연판장을 작성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명운행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하였다.

이튿날 다시 회의를 열고 거사일시를 4월 8일 오전 11시로 하고, 행동개시 신호를 읍내 남장대교회의 종소리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영실중학교 학생들에게 2천여매의 태극기를 제작하게 하고 독립선언서도 2천여매를 등사하여 두었다. 이윽고 4월 8일 오전 11시 남장대교회의 높은 종각에서 종소리가 울러 퍼지자, 계획대로 영실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위 군중이 이준겸(李俊謙)의 집 앞에 모였다. 이에 장봉준(張奉俊)이 대형 태극기 2개를 들고 선두에 서고, 북과 나팔소리에 맞추어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한봉민도 군중과 함께 헌병분견소를 지나 북문(北門)을 향하여 행진했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일본 기마헌병들이 총검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급기야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였다.

시위군중은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고 해산하였으며, 그도 결국 체포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는 조선건국 4243년(1910년) 동양평화의 유지와 순망치한의 감언이설을 이용하여 억압적으로 한일 합병을 한 이후 부모를 억울하게 잃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조선민족은 억울하게 잃어버린 우리 부모를 만나기를 오매불망하며 주야로 축원한 것을 환천은 감응하여 조선건국 4252년(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외 32인 명은 우리 조선의 반만년 역사의 의장을 집고 우리 조선은 독립국임과 우리 조선민족은 자주민인 것을 세계만방에 공표하였다. 금수가 아닌 조선국민인 우리들은 억울하게 잃어버린 부모를 기쁘게 만나는 것 같이 올해 4월 8일 우리 조선민족의 의무로써 평안북도 강계성내의 본적지에서 상실한 조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에 대해 조선독립만세를 주창하였다.


조선민족인 우리 국민은 자국의 독립에 대하여 만세를 주창한 것은 동양의 평화를 주창하고 우리조선제국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니 읿론정부의 경우는 선도자가 되어 동양의 맹주국으로 순망치한의 피차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인정했는데, 제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짐은 어찌된 것인지. 조선국민으로서 조선이 독립된 것을 축하하는 것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고 동양평화를 주장하는 정부에 있어서는 외양 각국으로 가기도 부끄러운 포학무도한 야심을 품고 조선민족에게 멸족적 압박정치를 사용하고 우리 강계 인민의 독립만세 호창자에 대해서는 헌병 분대장은 조금도 해산을 일러주지 않고 공공연히 발포하고 적수공권으로 단지 조선독립만세를 축하하는 양민에게 무고하게 포살하여 부상자 10여 명과 즉사자 4명이 나오고 죽은 사람 가운데 여자 1명은 배 밑에 숨어 있던 임산부이다.

또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판결을 받은 자 중 11명은 태형에 처해졌으나 표면으로는 태형이라 하지만 내심으로는 조선민족을 멸종시키려는 야심으로 사형적 태형에 처하고 2명은 즉사하고 나머지는 병원 입원 후 2개월 넘어서까지 치료 중에 있다. 어찌 정의인도에 적당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현세는 옛날 야만적 시대가 아니고 문명진취의 시대이다. 포학무도의 시대가 아니고 정의인도의 시대이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니고 세계평화의 시대다. 일본제국의 경우는 동양평화를 위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2대 전쟁으로 수천만을 희생하고 순전한 정의인도를 위하여 전쟁을 하고 승전국의 지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등 나라의 지위를 차지하고 현재 강화 회에서는 5대 강국의 위치에 있다. 이상의 위대한 자리에 잇는 것은 정의인도를 숭배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한일합방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양평화를 유지하려는데 있고, 결코 조선민족을 일본민족으로 변화시키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민족적 요구로써 조선이 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는 일은 동양평화를 견고하게 하는 기초로 한일 양국의 좋은 기회이다.

다른 민족이 영구히 합병될 리는 만무하고 압박적 수단으로 평화를 배척할 때에는 공도공명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므로 어찌하여 평화를 주창하는 일본정부로써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야심을 품고 무죄한 양민을 학살하고 조선민족으로서 조선독립을 회복하려는 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가. 우리민족의 원자는 일본국민의 민족이 아니다. 순전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조선제국의 민족이므로 위 판결은 불복한다. 정의인도에 정당한 선의로써 조량인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판결에 불복한다. 정의인도에 정당한 선의로써 조량하여 문명국의 국법에 부끄러운 점이 없는 광명정대한 판결이 있기를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1] 이후 1938년 6월 3일 마하트마 간디의 불복종, 비폭력 운동에 감화되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금주저축운동(禁酒貯蓄運動)을 펴 민족운동 비용에 충당하자는 내용의 강연을 하다가 강계경찰서에 체포되어 다시 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징역 4월형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한봉민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2017년 8월 17일, 주뉴욕 총영사 김기환이 한봉민의 아들 한일석 씨에게 건국훈장을 전수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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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