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한미원자력협정이라 함은 아래 3개의 조약을 말한다.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56 ~ 1973)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73 ~ 2015)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2015 ~ )

1차 조약[편집 | 원본 편집]

1956년에 맺어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우라늄-235가 최대 20% 농축된 연구용 우라늄 6kg를 대여하고, 이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약이었다.

66년에 한번 개정되어 우라늄-235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방사성 물질을 영구 양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라늄-235 100g, 플루토늄 10g에 불과한 양이다.

2차 조약[편집 | 원본 편집]

1973년에 발효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게 동력용 원자로(원자력 발전소)용 방사성 물질, 즉 핵연료를 제공하는 조약이다.

74년에 한번 개정되었는 데, 고리 3~4호기 수주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핵연료 지원량을 늘린 것 이다. 또한 유효기간이 30년에서 41년으로 조정되었다.

3차 조약[편집 | 원본 편집]

2차 조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조약이 불가피해졌고, 한국 원자력 산업의 위상변화로 한미원자력협정은 족쇄가 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국이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물질을 영외로 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