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 KEPCO)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흔히 줄여서 한전 또는 한국전력으로 불린다. 1961년에 3개 민간발전회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1982년에 국가가 인수하면서 설립되었다.

주요업무[편집 | 원본 편집]

원래 발전과 전력수요 관리도 한전의 몫이였는 데, 사업 합리화 정책으로 발전 6개사 및 전력거래소를 분리하면서 해당 기능을 이관했다.

한전의 전력요금[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용
    변압 시설 유무에 따라 고압/저압으로 나뉜다. 건물 용도를 막론하고 주거를 위해 전기를 끌어다 쓴다면 주택용 전기를 인입해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요금제이며, 누진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요금제로 전기를 끌어쓰다 걸리면 막대한 부가 사용료가 청구된다. 물론 누진제로 인한 비판을 한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할인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최대 계약 전력은 4kW.
  • 일반용
    이도저도 아닌 수용가에서 끌어다 쓰는 전기로, 보통 상가에서 쓴다. 월 사용 전력이 300kW 미만은 갑에 가입하며, 갑은 시간대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갑I과 그렇지 않은 갑II로 나뉜다. 300kW이상은 을로 구분되며, 시간대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발맞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 따로 있다. 최저 계약전력은 4kW.
  • 산업용
    산업시설에서 끌어다 쓰는 전기. 최소 4kW 이상을 끌어다 써야 하며, 300kW를 기준으로 갑/을이 나뉘고 갑은 시간대 차등부과 유무에 따라 I/II로 나뉜다.
  • 교육용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전기로, 1000kW를 기준으로 갑/을이 나뉜다.
  • 농사용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다 쓰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갑과, 그 외 농사에 쓰는 전기인 을로 나뉜다.
  • 가로등용
    가로등 및 신호등에 적용하는 전력요금으로, 종량제로만 매기는 갑과 기본요금+전력요금으로 구성되는 을로 나뉜다.
  • 심야전력
    경부하 시간대(23시~익일 09시)에 전기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축열·축냉기기를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축열용 갑과 축냉용 을로 구분된다. 갑 요금제는 경부하 시간대 외의 사용이 금지되지만, 을 요금제는 기타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다.
계절별 부하시간 (평일 기준)
시간대 09H 10H 11H 12H 13H 14H 15H 16H 17H 18H 19H 20H 21H 22H 23H ~09H
봄~가을
3월~10월[1]
중간 최대 최대 중간
겨울
11월~2월
중간 최대 최대
토요일은 09~23시가 중간부하로 지정되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모든 시간대가 경부하로 지정된다.

표어[편집 | 원본 편집]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을 위해 많은 양의 석탄과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전력과소비는 고스란히 외화 낭비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작은 실천,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JEB로 유명한, 에너지 절약 표어

대한민국을 밝힌 120년

국민의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 캐치프레이즈

각주

  1. 6월 ~ 8월이 여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