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현행 국사 교과서는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진하는 정책으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된 시사 이슈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1973년 제4공화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화 전환을 계기로 2011년 한국사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검정화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5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장관 권한으로 10월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후, 10월 12일 교육부 공고 제2015-216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논란은 확산되었다.
2015년 11월 3일, 국정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1] 박근혜 정부는 당초 11월 5일 발표하기로 했던 국정화 확정교시를 이틀 앞당겨 발표했다.[2]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이 되고 2017년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월 12일 국정 교과서 폐지 방침이 내려졌다.
진행[편집 | 원본 편집]
2013년[편집 | 원본 편집]
6월[편집 | 원본 편집]
10월[편집 | 원본 편집]
2014년[편집 | 원본 편집]
8월[편집 | 원본 편집]
- 8월 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역사)은 국가가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다.[5]
2015년[편집 | 원본 편집]
2월[편집 | 원본 편집]
3월[편집 | 원본 편집]
10월[편집 | 원본 편집]
- 10월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다.[9]
-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다. 국정화 대상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 ①, ②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10]
- 10월 25일,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는 것이 드러나다. 이는 공식조직 체계에 없고 별도의 인사 발령도 공개하지 않은 비선조직으로 이들은 여론전을 총괄하면서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1][12]
11월[편집 | 원본 편집]
- 11월 2일, 국정화 관련 공식 의견제출 창구 중 하나인 교육부의 팩스가 꺼져있었던 것이 밝혀지다.[13]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14], 노동당, 청년좌파 등 단체를 포함한 100여명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하다.[15]
- 11월 3일, 이른바 국정화 확정 고시를 시행하다.[16] 이는 당초 예고했던 11월 5일보다 이틀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발행된다.[17]
- 11월 4일,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 2명(신형식 이화이대 명예교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이 공개되다.[18]
- 11월 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에서도 교과서 작업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발언하다.[19]
- 11월 6일,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집필진에서 사퇴했다.[20]
- 11월 9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공모가 오후 6시에 마감되다. 지원자 수나 집필진에 대해서는 비공개이다.[21]
- 11월 10일, 총 75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후보군이 구성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들 후보군을 상대로 심사를 거쳐 집필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22]
- 11월 11일, "국정교과서가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처음으로 제기되다.[23]
- 11월 14일
- 11월 16일, 경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무더기 소환 통보를 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26][27]
- 11월 19일, 경향신문에서 서울 한 인쇄소에서 수만 장의 찬성 의견서를 출력 후 박스포장으로 2일 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도했다.[28]
- 11월 20일,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집필진 구성이 완료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공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집필진의 개별 신상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 작업이 시작된다.[29]
- 11월 23일,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으로 총 47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명단은 비공개이다.[30]
12월[편집 | 원본 편집]
- 12월 10일, 서울 대경상업고등학교 김 모 교사가 12월 8일 학교 전체 교원들에게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라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사는 9년동안 '상업' 교과를 가르치다가 본인 희망으로 올해 처음 한국사 과목을 맡았으며 고대사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박사 과정 논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논란이 일었다.[31] 논란이 불궈지자 김 교사는 12월 10일 밤 자진사퇴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서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다음주로 예정된 편찬기준 발표를 연기했다.[32] 대경상업고등학교 측에서는 해당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언에 따르면 메시지에는 집필진 비밀을 질릴 정도로 강조한다, 자신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합숙이 끝나면 큰 세상이 열릴 것이다, 남경필 주니어로 돌아오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며, 마지막에는 작별인사 형식으로 일본어 '사요나라'라고 적었다고 한다.[33]
2017년[편집 | 원본 편집]
쟁점[편집 | 원본 편집]
주요 쟁점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채택했을 때의 경제적, 교육적 이익부터 헌법적 가치, 일본의 역사교과서 대응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의 쟁점이 제기되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편집 | 원본 편집]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던 시절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1992년 11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국어 교과서의 국정화에 관련된 규정이 청구인(국어교사)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8 대 1의 기각결정을 내렸다.원문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보통교육에서 교과용도서에 국가가 관여하는 이유를 우선 살폈고 그 다음 국정교과서 제도의 위헌성을 다루었다.
“ 초·중·고교교육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에 국가가 관여하는 이유는 초·중·고교의 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무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중·고교교육 등 보통교육의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역별·공사(公私)별·교육환경별 차이, 교원의 자질별·능력별 차이, 교과의 과목별·내용별 차이 등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피교육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치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학문적 논리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비판하여 선별 수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교육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이에 간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과서제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와 한계의 문제는 초·중·고교 교육의 단계와 교과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지방의 교육자치체제를 어느 정도로 허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살피는데,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권력적 개입은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면,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공교육제도를 시행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교육정책의 입안 및 실현에 방관자적인 위치에 안주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의 내용 내지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서도 어떤 형태로 간여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 현행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가는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입안, 연구, 시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그 범위는 단순히 교육의 외적 제조건의 정비·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권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의회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그 기준은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헌법적 근거는 제31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3조 제2항이라고 할 것이다. “ — 89헌마88
그런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문단을 결론 전에 적어두었다. 참고로 이 문단 하단에서 예시로 지칭하는 국사는 현행으로 따지면 한국사 교과서와 동일하다.
“ 교과용도서의 국정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규정에 비추어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교육이념과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습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국정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과 국내외의 제반교육여건, 특히 남북긴장관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여건 등에 비추어 교과과목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과서의 국정제도하에서도 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니 예컨대 특정과목 교과서의 저작·발행에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수요는 적어 어느 누구도 그러한 교과서를 집필·발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에 관한 연구가 충실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컨대, 현재 중학교 1종 교과서로 되어 있는 가정, 농업,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가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가 이러한 교과의 교과서 저작·발행에 책임을 져주는 것은 국민의 수학권을 실현시키는데 오히려 충실한 것이고 헌법 제10조가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당시 유일하게 기각에 반대한 변정수 재판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관하여 교사의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독점하도록 한 교육법 제157조의 규정은 정부로 하여금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독점적으로 교화하여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
-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교육법 제157조 등에는 교육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속하는 교과서의 저작·출판·선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동조 제2항에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입법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법 제157조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포괄적인 백지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및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들[편집 | 원본 편집]
국가분류 | 국가 | 기타 |
---|---|---|
OECD 회원국 | 그리스 | 국정교과서만 채택 |
아이슬란드, 터키 | 국정·검정 교과서 혼용 | |
OECD 비회원국 | 중국, 태국 | 국정·검정제 |
그외 국가 | 러시아, 싱가포르 | 국정·인정제 혼용 |
북한, 베트남[35], 스리랑카, 몽골[36],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37] |
국정교과서만 채택 |
정말로 좌편향 되었는가? 대안은 없는가?[편집 | 원본 편집]
“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 — 한때 서울 여의도 일대에 걸렸던 새누리당 현수막[38]
찬성 찬성측에서는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부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그대로 제시한 점,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다는 북한의 토지개혁 서술, 6·25 전쟁에 대한 서술,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줌,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소개가 없고 성장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함, 북한의 3대 세습·북핵 문제·군사도발(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누락, 교사용 지도서에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한 부분" 등을 좌편향의 이유로 지목했다.[39]
반대 반대측에서는 좌편향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설령 좌편향 되었더라도 굳이 국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주체사상'의 경우 교과서로 수록한 것은 다름 아닌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에 따른 것이며 무비판적으로 인용만 한 곳은 없다.[40]
국정화가 보수로 분류되는 자유주의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정화는) 자유 경쟁의 싹을 도려내는 게 국가 독점 체제"라며 국정화에 반대했다.[41]
누가 쓰는가?[편집 | 원본 편집]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역사학계는 반발하며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전북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42]을 비롯, 연세대학교[43], 서울대학교[44],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45]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으로 필요한 학자들에 대해선 개별 설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한편으로[46]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현대사 왜곡 가능성과 더불어 다른 전공의 학자들이 해당 과목의 국정 교과서를 만든 전례가 없다.[47] 또한 10월 23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집필진 신원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48]
11월 4일, 대표 집필진으로 신형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49]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아 기자들이 자택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보도 금지 요청)으로 "청와대에서 자신의 참여를 종용했으며, 난 방패막이일 뿐"이라는 맥락의 발언을 쏟아냈다.[50] 최 교수는 다음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수석은 사적 친분이 있는 친구이며 방패막이라는 말은 다른 집필진들이 공개되지 않아 대변인 역할을 자청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인터뷰에서 다른 집필진이 누가 있는지 모르며 완성될 때까지 모를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51]
한편 최 교수는 다른 기자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성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성추행 논란이 일자 결국 11월 6일 사퇴했다.[52]사퇴 결정 후 최몽룡 교수의 사진. 표정이 매우 밝다.
11월 5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에 일본 지배 하의 독립군의 활동이 잘못 서술된 부분이 상당수 있고 제주 4·3 사건이나 6·25 전쟁, 월남전 등과 관련해선 우리 군이 폄하돼 있는데 이번에 교과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군에서도 이번에 교과서 작업을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53]
12월 10일, 서울 대경상업고등학교에서 9년간 상업 교과를 가르쳐온 김 모 교사가 자신이 집필진이라고 공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교사는 본인 희망으로 올해 처음 한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고대사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논문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김 교사는 자신이 초빙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김 교사가 집필진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밤 김 교사는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했다.
교학사 교과서와 뉴라이트[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11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행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되었으며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54]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2013년 출간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나왔던 교과서다. 생각해보기: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55], 일제 쌀 수탈을 '수출'로 표현하고[56],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군을 따라다녔다[57]는 등 주류 학계와 다른 주장을 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반대측에서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뉴라이트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예 교학사 교과서를 뉴라이트 교과서로 부르기도 했다.[58]
또한 정치적 성향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출처를 리그베다 위키가 아니라 엔하위키 미러, 디시인사이드, 싸이월드 등으로 표기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59]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모범답안'으로 제시하면서,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도 당시 교학사 교과서 때와 비슷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사·고대사 강화, 근·현대사 축소[편집 | 원본 편집]
한국사 국정교과서에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사와 삼국시대~통일신라·발해시대인 고대사의 서술이 늘어나는 반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인 근현대사는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밝혔다.[60]
반대측에서는 상고사·고대사 강화가 환단고기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단고기(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를 인용한 바 있으며[61][62][63],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4년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축사를 한 적이 있다.[64]
여론 추이[편집 | 원본 편집]
발표날짜 | 조사기관 | 찬성 | 반대 | 기타[65] | 비고 |
---|---|---|---|---|---|
09.14. | 리서치앤리서치 | [66][67] | |||
09.17. | 한백리서치 | [68] | |||
10.08. | 리얼미터 | [69][67] | |||
10.14. | 리얼미터 | [70] | |||
10.16. | 한국갤럽 | [71] | |||
10.20. | 리얼미터 | [72] | |||
10.23. | 한국갤럽 | [73] | |||
10.29. | 한국갤럽 | [74] | |||
11.05. | 한국갤럽 | [75] | |||
11.05. | 리얼미터 | [76] |
말말말[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내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특집토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JTBC, 2015.10.14.
- [팩트체크]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집토론' 짚어보기, JTBC, 2015.10.15.
각주
- ↑ 국정화 반대 여론 갈수록 늘어난다, 경향신문, 2015.10.22.
- ↑ 이틀 앞당겨…국정화 고시 오늘 강행, 경향신문, 2015.11.02.
- ↑ 청소년 69%, 6·25 전쟁 북침? 朴대통령 "역사왜곡 묵과못해..바로잡아야", 국민일보, 2013.06.17.
- ↑ 유영익 교수, 제12대 국사편찬위원장 취임, 연합뉴스, 2013.10.01.
- ↑ 황우여, 역사 교과서 국정전환 시사, 한겨레, 2014.08.07.
-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출발은 ‘박 대통령 지시’, 경향신문, 2015.09.10.
-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사의... 사표 수리, 오마이뉴스, 2015.03.28.
- ↑ 국사편찬위원장에 김정배 문화재위원장, 연합뉴스, 2015.03.30.
-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결론, 10월 셋째주 초 발표, 신아일보, 2015.10.07
- ↑ 정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12일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2015.10.12.
- ↑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국정화 총괄…청와대에 매일 보고”, 2015.10.25.
- ↑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뉴스타파, 2015.10.30.
- ↑ [단독] 교육부 국정화 이의신청 팩스 꺼져 있었다, 한겨레, 2015.11.02.
- ↑ 野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해야" 철야농성 돌입, 노컷뉴스, 2015.11.02.
-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 요구… 밤샘농성중인 대학생들, 한겨레, 2015.11.03.
- ↑ 교육부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 ↑ 이틀 앞당겨…국정화 고시 오늘 강행, 경향신문, 2015.11.02.
- ↑ 국정교과서 집필진 일부 공개…야당, 불복종운동 선언, JTBC, 2015.11.04.
- ↑ 국방부도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 한국일보, 2015.11.05
- ↑ '성추행 논란' 최몽룡 교수 "집필진 사퇴", 채널A, 2015.11.06.
- ↑ 국편, 집필진 공모 마감…지원자 수 '비공개', 뉴시스, 2015.11.09
- ↑ 역사교과서 집필진 후보 75명…최종 30여명 선정작업, 연합뉴스, 2015.11.10
- ↑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첫 헌법소원 청구, 뉴시스, 2015.11.11
- ↑ '국정교과서·노동개혁 반대' 서울 도심 10만명 운집 집회, 뉴스1코리아, 2015.11.14
- ↑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무더기 조작 의혹, JTBC, 2015.11.14.
- ↑ 경찰, '시국선언' 전교조 집행부 84명 무더기 소환 통보, 뉴스1, 2015.11.16
- ↑ 검경, '국정 반대' 전교조 수사 본격화…집행부 소환 통보, Jtbc, 2015.11.16
- ↑ [단독]국정화 ‘찬성의견’ 4만장 인쇄 납품, 경향신문, 2015.11.19.
- ↑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완료…이달말 집필 시작, 연합뉴스, 2015.11.20.
- ↑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확정…명단은 비공개, 연합뉴스, 2015.11.23
- ↑ 고교 교사 "내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문자메시지 파장, JTBC, 2015.12.10.
- ↑ '자격 논란' 국정교과서 집필진 고교 교사, 자진 사퇴, JTBC, 2015.12.11.
- ↑ 동료교사들에 보낸 '민감한 글'…무슨 내용 담겼을까?, JTBC, 2015.12.11.
- ↑ 교육부, 文 지시에 국정교과서 폐기절차 착수, 뉴스1, 2017.05.12
- ↑ 2018~2019 학년도에 검정 형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도 검정 채택…‘박근혜표 교과서’만 거꾸로 간다”, 한겨레, 2015.10.20
- ↑ 국정교과서 채택 OECD 국가 ‘전무’, 경향신문, 2014.09.25.
- ↑ “국정교과서, 북한·방글라데시·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한겨레, 2015.08.30.
- ↑ 새누리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현수막에 野 강력 반발, 조선일보, 2015.10.14.
- ↑ [정치] 교육부 제출 '좌편향 사례' 9개항목 살펴보니, JTBC, 2015.10.29.
- ↑ [팩트체크]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집토론' 짚어보기, JTBC, 2015.10.15.
- ↑ 자유주의 입장서 본 歷史교과서 논쟁, 문화일보, 2015.10.28.
-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한겨레, 2015.10.27.
- ↑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오마이뉴스, 2015.10.13.
- ↑ 서울대도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전국 대학 중 66번째, 경향신문, 2015.10.22.
- ↑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유명 대학 교수들 잇단 '불참' 선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일보, 2015.10.25.
- ↑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확산..."설득해 나갈 것", YTN, 2015.10.15.
- ↑ '국정교과서' 사회·경제학자 참여?…"전례없어…현대사 왜곡 우려", 머니투데이, 2015.10.20.
- ↑ 김정배 국편위원장 "교과서, '이념의 수렁' 빠져…집필진 신원 비공개", 머니투데이 the300, 2015.10.23.
- ↑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신형식·최몽룡(종합2보), 연합뉴스, 2015.11.04
- ↑ 최몽룡 교수 '청와대 수석, 국정화 회견에 참여 종용', CBS, 2015.11.05
- ↑ [인터뷰] 최몽룡 교수 "집필진 공개해 부담 나눴으면 한다", JTBC, 2015.11.05.
- ↑ [속보] 최몽룡, 자진사퇴 의사 국편에 전달, JTBC, 2015.11.05.
- ↑ 국방부도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 한국일보,2015.11.05.
- ↑ 황교안 총리 "고교 99.9%서 편향 교과서"... 교학사 것만 두둔, 한국일보, 2015.11.04.
- ↑ 명성황후 시해, 일제 입장서 생각해보라고?, 한겨레, 2013.09.05.
- ↑ '수정명령'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바뀌었나, SBS, 2013.12.10.
- ↑ “위안부는 일본군 따라다녔다”…교학사 교과서 최종본도 ‘황당’, 한겨레, 2013.12.11.
- ↑ 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경향신문, 2013.05.31.
- ↑ 교학사 교과서 출처 : 엔하위키, 디씨, 싸이월드, MLBPARK, 2013.12.13.
- ↑ 상고사·고대사 늘린다, JTBC, 2015.11.04.
-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축사, YTN, 2013.08.15.
- ↑ 광복절 축사에 위서(僞書) 인용한 대통령, 미디어오늘,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교수, 2013.08.21.
- ↑ 환단고기 인용했던 박 대통령, 고대사 건드리는 이유는, 미디어오늘, 2015.11.03.
- ↑ [상생방송]환단고기 북콘서트 미국편 1부, 유튜브 (STB HISTORY), 2014.04.10.
- ↑ 잘 모름, 무응답 등
- ↑ [여론조사] 국민 53.4%"국사 교과서 국정화 바람직", 32.8% "현행 검정체제 유지", 데일리한국, 2015.09.14.
- ↑ 67.0 67.1 국정화 찬반이 아니라 국정·검정(현행) 중 어느 것이 좋은지를 물었다. 표에서는 국정화 의견을 찬성, 검정제 유지를 반대로 간주했다.
- ↑ [한백리서치]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45.6% vs 반대 35.8%’, 폴리뉴스, 2015.09.17.
- ↑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 검정 43.1% vs 국정 42.8%, 리얼미터, 2015.10.08.
- ↑ [여론조사] 국정화 찬반 팽팽…중도층·교원 '반대' 우세, JTBC, 2015.10.14.
- ↑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42% vs 반대 42%", 데일리한국, 2015.10.16.
- ↑ [여론조사] 역사교과서 국정화…찬성 41%, 반대 52%, JTBC, 2015.10.22.
- ↑ 갤럽 여론조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36%, 반대 47%", 연합뉴스, 2015.10.23.
- ↑ 데일리 오피니언 제185호(2015년 10월 4주) - 교과서 국정화, 남북 이산가족상봉 (10월 통합), 한국갤럽, 2015.10.29.
- ↑ 갤럽 여론조사도…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 후 부정률 상승…50% 돌파, 경향신문, 2015.11.06.
- ↑ [여론조사] '국정화' 확정 고시 후…찬성 42.8%-반대 52.6%, JTBC,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