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韓國勞動組合總聯盟,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은 대한민국노동조합 상급단체 중 하나이다. 보통 한국노총으로 줄여부른다. 1946년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대한노총)으로 시작하여 1960년에 현재의 이름인 한국노총으로 바꾸었다.

성향[편집 | 원본 편집]

군사정권 당시에는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파에 속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위원회 참여도 하나, 필요할 때는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민주노총과 협력하기도 한다. 한국노총이 온건우파 계열이라도 일단 노동자들의 조직인 만큼 고용유연성 등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대타협 결렬과 1996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이 있다.

주요사건[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7월 총파업 의결[편집 | 원본 편집]

한국노총은 투표를 통해 7-8월 중에 총파업투쟁을 실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19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 이후 처음 있는 총파업 결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주노총이 몇 차례의 총파업을 수행하는 동안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자제 해왔기 때문이다.

금속노련 위원장 분신시도[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9월 14일 노사정 대타협을 타결한 후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의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내에서도 화학노련·금속노련 등의 산별노조는 이 결정에 반대했고,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단상에 뛰어들어 신나를 부은후 분신을 시도하였다. 시도 자체는 실패했지만 한국노총 내에서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금속노련의 경우 일반해고·임금피크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직종인 만큼 반대는 예정된 것 이었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의결[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9월 14일 노사정 대타협이 의결되었지....만.

2015년 노동법개악 반대[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이 통과되었지만, 노사정 대타협은 일부 부문에서만 합의되고 나머지는 추후 협의나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노동 5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자 한국노총은 11월 20일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였으며 노사정위 탈퇴를 경고했다. 11월 30일 부터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