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원래는 미국의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의 주장(Billy Graham rule)에서 시작되었다. 사적 자리에서 여성과 단독(1:1) 만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그레이엄은 "본인의 유혹을 철저히 막고자"실천 했었고, 48대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실천한 것이 조명되면서 펜스 룰로 다시 인용된다.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과 같은 결에서 이 룰이 부각되었으며 남성들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펜스 룰이 부각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울타리를 뜻하는 Fence와 발음이 비슷하면서 형태도 비슷해 한국에서는 펜스 룰로 굳어져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옹호측의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할 최선의 방책으로 반대측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차별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뉴스 뉴스2

찬성[편집 | 원본 편집]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는 상황에 최선의 방어 기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경찰서에 왔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전재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즉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소 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사를 당하는 '나'는 무죄인 선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 없다.

뉴스뉴스2 더군다나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합의하에 한 사건을 포함 관계된 것도 없어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러한 허위고소들로 인해 경찰의 공권이 상실됨은 물론, 제 3자가 갖게 되는 비관적 시각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본인이 '사회적 매장'을 손 쉽게 당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계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로부터 결과를 보았 듯 논란이 생긴 뒤에도 그들은 '성범죄자'로 물타기 되어가는 현실이다. 인지도를 떠나서 말이다. 애당초 서에 끌려가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상대방에게 합의 및 경찰들의 무언의 협박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한 사람이라면 펜스 룰을 더욱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뉴스1까지도 판을 치고 있다. 언론 통계 조작은 물론이고, 남성이 당하는 무고한 성범죄 피해는 다루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남성이 피해 받은 성희롱 및 성폭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동 전반은 오로지 여성만 구제 받고 지켜야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여혐이 아닌 남성들에게도 반감을 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며, 만약, 무고가 전체 통계의 0.5%라면 평상시 뉴스에 무고죄 관련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뉴스2

반대[편집 | 원본 편집]

사실 펜스 룰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성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는다. 애당초 이는 지켜지지 않는 자들에 의해 망가질 우려가 높다. 오히려 펜스 룰을 지지하여 사회 풍토를 뒤집을 수 있으므로 '성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양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한 쪽에서 거의 금욕하다 싶이 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펜스룰로 인해 여성은 또 다른 차별점으로 피해를 받을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즉, 펜스 룰로 인해 마치 '여성은 남성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폭군'으로 규정 짓고 남녀에 대한 유리천장이 더욱 단단해져 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혐프레임을 씌워 여성을 차별하려 드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편집 | 원본 편집]

  • 표창원은 펜스 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는 성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뉴스 단, 트위터의 내용 구성에 함정이 있던 모양인지 비판하는 트윗이 달렸다. 표창원의 주장은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고용의 자리에서 성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발언이다.
  • 이철우(자유한국당)는 펜스 룰로 인해 남녀 대화가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연하였다. 뉴스
  • 바른미래당에서는 펜스 룰에 의해 여성이 차별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뉴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2018년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방법론이나 교육은 공직사회나 교육계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이야기이다. 펜스 룰에 해당하는 행동지침과 비슷한 것들도 이미 수년도 더 전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로 발간되어 나돌았던 것들이고[1] 공직사회와 대학교 교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무조건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집단이다. 애초에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다가 자기 방어로 이걸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촌극이라 할 수 있다.[2]

각주

  1. 예시로 2000년대 초반 해군 간부 교육자료의 경우 여군과 단 둘이 한 격실에 있게 될 경우에는 격실 문을 개방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2. 여담이지만 교육부 자료에서는 성폭력의 원인은 ‘데이트 비용’ 때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