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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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은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이용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본인의 저작물처럼 게재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블로그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의 다른 공간에 게재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반드시 내용을 복사하거나 저장해 다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하는 내용을 캡처로 공유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 불펌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개인이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의 대부분은 수익을 창출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를 즐기기 위해, 혹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며 영리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에 따른 배상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어 암암리에 혹은 암묵적인 범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곤 한다.

URL과 같은 출처를 남긴다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글 하단에 분명하게 '퍼가지 말라' 혹은 '출처'를 표시하라'는 경고문을 붙이거나 미디어에 워터마크를 달기도 하며, 복사와 저장을 통한 불펌을 막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이 작동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시를 붙이더라도 퍼가는 사람은 신경쓰지 않거나 워터마크를 삭제해 퍼가는 경우도 있으며, 우클릭 금지의 경우 웹 사용 편의성만 떨어뜨릴 뿐 불펌할 사람은 어떻게든 퍼가는 일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URL로 공유하거나, 원 게시물의 SNS 등 서비스에서 지원할 경우 임베드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일 경우가 있다.

  • 퍼가도 상관없다며 저작자가 대인배스럽게 넘어갈 경우
    이 경우는 다른 곳으로 퍼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주로 비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등이 이에 속한다.
  • 퍼가는 것은 좋지만, 다른 곳으로 퍼갈 때 출처를 적어줘야 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제대로 된 출처를 남긴다면 문제는 없다.
  • 특정한 라이선스 정책을 명시하는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GFDL, 공공누리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저작권 조건을 명시할 경우 해당 조건을 준수해 퍼가면 문제가 없다.
  •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아카이브 등의 보존된 사본이 없거나 보존이 불가능한 출처의 경우 원본 페이지를 직접 보존할 수가 없어, 호스팅 만료나 게시자 및 기타 요인에 의한 삭제 시 퍼간 자료밖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미지와 영상 등의 미디어는 퍼가는 과정에서 저하된 품질로 저장 및 업로드되거나,[1] 여러 번 캡처로 공유되며 소위 '디지털 풍화'로도 불리는 품질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각주

  1. 특정 파일 형식의 특성만이 아니라도 서비스에 따라서는 로딩 시간과 데이터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큰 미디어를 환경에 따라 임의로 줄이거나 다른 포맷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