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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조건으로 생각이나 감정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문학적, 과학적, 예술적 또는 음악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일본 법원은 텍스트로 구성된 로고가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감상 가치가 있는 예술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하학적인 모양과 텍스트로만 구성된 로고 또한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의 창작성의 기준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