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의 자유

파노라마의 자유는 건축물과 조각 등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작품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림 등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조항이다. 크게 1. 건축물, 예술작품 모두 상업적 이용 가능, 2. 건축물만 상업적 이용 가능, 3. 상업적 이용 불가능 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편집 | 원본 편집]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저작권법 제35조와 제35조의3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