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

특장(特裝)은 완성차 업체에서 모두 아우를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동차를 만들거나, 특수 장비를 부착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장을 하는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완성차 업체가 특장업체에 의뢰
    수요가 적거나,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기엔 애매한 차종들을 특장업체에 하청을 줘서 만드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의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감 따기는 쉽다.
  • 특장업체의 완성차로 출고
    특장업체에서 섀시캡이나 완성차를 따로 납품받거나, 수요자가 완성차 인도 후 미등록 상태에서 특장업체에 인계하여 작업 후 “완성차 업체의 모델”이 아니라 “특장업체의 모델”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을 “바디빌더”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A에서 A' 차량을 출고해 B에 맡겨 특장작업을 했을 경우 차량 등록시 A 생산의 A' 차량이 아닌 B 생산의 A'가 된다. 이 경우 특장업체에서 작업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원본 차종과 별개의 차종으로 분류되고, 기초 제원 또한 별도로 보기 때문에 작업의 폭이 넓다.
  • 구조변경
    수요자가 차량을 수령해 등록한 상태에서 튜닝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조변경의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그 폭은 넓지 않으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있다.

주요 특장[편집 | 원본 편집]

  • 특수자동차 생산
    캠핑카, 앰뷸런스, 트레일러 등의 특수형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들은 구조변경으로 만들 수 없고(캠핑카 제외) 완성차 업체에서 도맡기에는 수요가 애매하여 직접 손대기 힘든 부분이다.
  • 완성차 개조
    가변축 추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개조(연장, 용도 변경 등), 기존 자동차의 리무진 개조 등이 해당된다. 리무진 개조는 구조변경(승차인원 감소) 정도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외 차체에 손을 대는 것은 구조변경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신차 출고 후 국가의 허가를 받은 특장업체의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