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21,839에 대한 자세한 정보2019년 4월 19일 (금) 21:30: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이 심신장애에서 "edit" 동작을 수행하여 필터 0이(가) 작동했습니다. 조치: 태그; 필터 설명: (검사)편집에서 바뀐 내용 [[심신장애]]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능력]]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ref>(대한민국 형법 제10조</ref>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로 세분화된다. == 심신상실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미약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석}} 명령 변수 변수값 사소한 편집으로 표시할지의 여부 (더 이상 쓰이지 않음) (minor_edit)false 사용자의 편집 수 (user_editcount)2788 사용자 계정 이름 (user_name)'Pectus Solentis' 사용자 계정 만든 후 지난 시간 (user_age)126478829 사용자 권한 그룹 (자동으로 부여된 권한 포함) (user_groups)[ 0 => '*', 1 => 'user', 2 => 'autoconfirmed' ] 문서 ID (page_id)0 문서 이름공간 (page_namespace)0 (이름공간을 뺀) 문서 제목 (page_title)'심신장애' 전체 문서 제목 (page_prefixedtitle)'심신장애' 동작 (action)'edit' 편집 요약/이유 (summary)'' 이전 콘텐츠 모델 (old_content_model)'' 새 콘텐츠 모델 (new_content_model)'wikitext' 편집 전 과거 문서의 위키텍스트 (old_wikitext)'' 편집 후 새 문서의 위키텍스트 (new_wikitext)'[[심신장애]]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능력]]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ref>(대한민국 형법 제10조</ref>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로 세분화된다. == 심신상실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미약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석}}' 편집 전후의 차이 (edit_diff)'@@ -1,1 +1,18 @@ +[[심신장애]]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능력]]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ref>(대한민국 형법 제10조</ref>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로 세분화된다. +== 심신상실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 심신미약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주석}} ' 새 문서 크기 (new_size)1070 편집 중 추가된 줄 (added_lines)[ 0 => '[[심신장애]]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능력]]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ref>(대한민국 형법 제10조</ref>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로 세분화된다.', 1 => '== 심신상실 ==', 2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3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4 => '', 5 => '', 6 => '== 심신미약 ==', 7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8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9 => '', 10 => '', 11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 12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13 =>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 '', 15 => '', 16 => '{{주석}}' ] 편집이 토르 끝 노드를 통해 바뀌었는 지의 여부 (tor_exit_node)0 바뀐 시점의 유닉스 시간 기록 (timestamp)155567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