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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의==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용문2|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br>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br>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br>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관목):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br>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처벌==
*[[대한민국]] :
*[[중국]] :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15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며 특히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이는 [[아편|마약]] 때문에 [[아편전쟁|전쟁]]까지 겪은데다 이후로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마약이라면 중국 정부는 학을 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이건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류==
===제조법에 따른 구분===
====천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것====
*[[니코틴]]
*[[아편]]
*[[알코올]] : 정확히는 [[에탄올]]을 의미
*[[카페인]]
*[[마리화나]] : 정확히는 [[대마초]] 그 자체이다.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작용 결과에 따른 구분===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기타===
*{{ㅊ|게임}} :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취급당한다.
*{{ㅊ|[[위키분]]}} : 위키 접속이 안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박하]] : 일명 캣닢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한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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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의==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용문2|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br>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br>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br>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관목):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br>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처벌== *[[대한민국]] : *[[중국]] :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15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며 특히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이는 [[아편|마약]] 때문에 [[아편전쟁|전쟁]]까지 겪은데다 이후로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마약이라면 중국 정부는 학을 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이건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류== ===제조법에 따른 구분=== ====천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것==== *[[니코틴]] *[[아편]] *[[알코올]] : 정확히는 [[에탄올]]을 의미 *[[카페인]] *[[마리화나]] : 정확히는 [[대마초]] 그 자체이다.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작용 결과에 따른 구분===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기타=== *{{ㅊ|게임}} :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취급당한다. *{{ㅊ|[[위키분]]}} : 위키 접속이 안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박하]] : 일명 캣닢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한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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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7 @@ +{{불법}} +==정의==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용문2|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br>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br>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br>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관목):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br>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처벌== +*[[대한민국]] : +*[[중국]] :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15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며 특히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이는 [[아편|마약]] 때문에 [[아편전쟁|전쟁]]까지 겪은데다 이후로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마약이라면 중국 정부는 학을 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이건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류== +===제조법에 따른 구분=== +====천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것==== +*[[니코틴]] +*[[아편]] +*[[알코올]] : 정확히는 [[에탄올]]을 의미 +*[[카페인]] +*[[마리화나]] : 정확히는 [[대마초]] 그 자체이다.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 +===작용 결과에 따른 구분===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 +===기타=== +*{{ㅊ|게임}} :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취급당한다. +*{{ㅊ|[[위키분]]}} : 위키 접속이 안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박하]] : 일명 캣닢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한다.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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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불법}}', 1 => '==정의==', 2 =>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 '{{인용문2|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4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br>', 5 =>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 6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br>', 7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br>', 8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관목):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br>', 9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10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11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12 => '==처벌==', 13 => '*[[대한민국]] : ', 14 => '*[[중국]] :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15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며 특히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이는 [[아편|마약]] 때문에 [[아편전쟁|전쟁]]까지 겪은데다 이후로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마약이라면 중국 정부는 학을 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이건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15 => '==종류==', 16 => '===제조법에 따른 구분===', 17 => '====천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것====', 18 => '*[[니코틴]]', 19 => '*[[아편]]', 20 => '*[[알코올]] : 정확히는 [[에탄올]]을 의미', 21 => '*[[카페인]]', 22 => '*[[마리화나]] : 정확히는 [[대마초]] 그 자체이다.', 23 =>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24 =>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25 => false, 26 => '===작용 결과에 따른 구분===', 27 => '====중추신경 흥분제====', 28 => '====중추신경 억제제====', 29 => '====환각제====', 30 => false, 31 => '===기타===', 32 => '*{{ㅊ|게임}} :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취급당한다.', 33 => '*{{ㅊ|[[위키분]]}} : 위키 접속이 안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4 => '*[[개박하]] : 일명 캣닢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한다.', 35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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