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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國軍의 日, R.O.K. Armed Forces Day </big>


== 개요 ==
'''국군의 날'''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기념일|기념일]] 중 하나로, 매년 [[10월 1일]]을 지킨다.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역사 ==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1일]] [[한국 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선봉으로 38선을 돌파했다. 이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이 제정되었다. 3년 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으로 체결된 날이다.
이전에 육군의 날([[10월 2일]])·공군의 날([[10월 1일]])·해군의 날([[11월 11일]])<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7130</ref>이 있었으나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날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때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3년]]에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3년 후[[1976년]] [[9월 3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제외되었지만 6년 후인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다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휴일이 많다는 논의에 따라 결국 [[1990년]] [[11월 5일]]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ref>[[위키백과:국군의 날]] 참조</ref>
== 이야깃거리 ==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다는 헌법정신을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처음 만든 1940년 9월 17일을 기념해 9월 17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6123</ref><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0X6H1Y2X2G0H1S7P0T9E5X7X7F5R6</ref>
한때 10월 1일, [[개천절|3일]], [[한글날|9일]]이 모두 휴일이었을 때 [[추석]] 연휴가 끼어 있으면 엄청난 연휴기간을 누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던 1990년에는 10월 3일이 추석이었고, 이날이 수요일이었기에 일요일인 9월 30일부터<ref>주 5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기 전</ref> 5일이 휴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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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國軍의 日, R.O.K. Armed Forces Day </big> == 개요 == '''국군의 날'''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기념일|기념일]] 중 하나로, 매년 [[10월 1일]]을 지킨다.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역사 ==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1일]] [[한국 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선봉으로 38선을 돌파했다. 이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이 제정되었다. 3년 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으로 체결된 날이다. 이전에 육군의 날([[10월 2일]])·공군의 날([[10월 1일]])·해군의 날([[11월 11일]])<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7130</ref>이 있었으나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날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때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3년]]에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3년 후[[1976년]] [[9월 3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제외되었지만 6년 후인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다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휴일이 많다는 논의에 따라 결국 [[1990년]] [[11월 5일]]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ref>[[위키백과:국군의 날]] 참조</ref> == 이야깃거리 ==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다는 헌법정신을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처음 만든 1940년 9월 17일을 기념해 9월 17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6123</ref><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0X6H1Y2X2G0H1S7P0T9E5X7X7F5R6</ref> 한때 10월 1일, [[개천절|3일]], [[한글날|9일]]이 모두 휴일이었을 때 [[추석]] 연휴가 끼어 있으면 엄청난 연휴기간을 누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던 1990년에는 10월 3일이 추석이었고, 이날이 수요일이었기에 일요일인 9월 30일부터<ref>주 5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기 전</ref> 5일이 휴일이었다. {{각주}} {{기념일}} {{퍼온문서|국군의 날|1579686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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