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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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들 중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일종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다른 용어로는 특수대학 등이 있다. 보통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반대학의 수시에 합격했는데 정시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교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나 추가모집의 지원이 불가능하지만(산업대, 전문대도 여기서는 얄짤없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은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할 뿐, 학교 설치령을 우선 적용 받기 때문에 수시 합격자 정시 및 추가모집 제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시 6회 지원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애초에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가입도 옵션인데 뭐...

해당 대학[편집 | 원본 편집]

예외[편집 | 원본 편집]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2011년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와(애초에 특수대학 기능을 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법인화가 되면서 논란이 종식됨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애초 설립 목적이 일종의 사관학교처럼 교육대학사범대학을 통합하여 교원양성을 하고자 하였던 5공화국 당시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설립에 관한 법률, 전학년 수업료 면제, 1,2학년 기숙사 의무 입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선발과정에서 형식상 해당 시도교육감의 추천이 이뤄진다는 것 이외에는 신입생 선발에 관하여 일반대학 및 교대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 각각 군 관련 인력 양성과 장교들의 교육을 위한 대학들이다. 이 곳은 학부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예외로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