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지공주의(地公主義, Geoism[1]) 또는 조지주의(Georgism[2])라고 불리는 사상으로부터 유래된 개념이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의 저술가이자 정치가인 헨리 조지는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 >에서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을 몰수할 필요는 있다면서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슈트어트 밀 등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해 비판하였다.

대한민국에서[편집 | 원본 편집]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편집 | 원본 편집]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필요적 제한)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22조 (국토의 이용제한과 의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헌안(18년 3월)[편집 | 원본 편집]

제128조
  1.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에 바탕이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2.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제128조 2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졌다.

역대 정부의 토지공개념 행사[편집 | 원본 편집]

  •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을 통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의 금지를 명시해 두었다.
  • 박정희 정부
    토지 공개념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었다.
  • 노태우 정부
    87년 개정 헌법 제23조 제122조에 토지 공개념을 반영하였다. 또한 토지공개념3법이라고 부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0평 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와 폐지되었다.
  • 노무현 정부

각주

  1. 지오이즘
  2. 조지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