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형법 제10조로 옮겨도 될까요?[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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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리브레 위키에서는 법 조항에 대한 문서의 제목이 "@@법 제#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서는 맨 마지막 치료감호소 문단을 제외하면 모두가 형법 제10조의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이 문서의 제목을 형법 제10조로 옮기고 싶은데 (비슷한 예시로는 형법 제9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18조, 형법 제20조 문서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9년 9월 6일 (금) 18: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