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릿호 원유유출 사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넘어옴)
허베이스피릿호 원유유출 사고
사건 정보
날짜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15분
장소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8km 해상
재산피해 원유 12,547톤 유출
피해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 생계 피해
사고 당시 뉴스 보도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

사고 과정[편집 | 원본 편집]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15분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8km 해상에서 해양 크레인선인 삼성 1호를 예인선 삼성 T-5호와 삼호 T-3호가 병렬로 연결하여 항해중 삼성 1호 좌측을 예인하던 삼성 T-5호의 예인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문에 통제력을 상실한 삼성 1호는 대산항 입항을 위해 정박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릿호의 측면을 들이받고 말았으며, 충돌과 동시에 허베이스피릿 측면 3곳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유조선 원유탱크에 저장된 원유 12,547톤 가량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1995년 7월 23일, 여수 앞바다에서 정박중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며 원유 5,053톤을 유출하였던 씨프린스호 침몰 사고때보다 2배 가량 많은 원유가 유출되어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을 야기했다. 당시 삼성 1호는 인천대교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마치고 모항인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도중이었다.

사고 이후[편집 | 원본 편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워낙 많은 양의 원유가 유출되어 인근 태안반도 주변 해역은 거대한 기름띄로 뒤덮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허베이스피릿호는 원유가 유출되는 탱크의 기름을 다른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5시간이 지나서야 유출이 잦아들었다. 유출된 원유는 조류를 타고 충청남도 연안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으며, 경기도전라북도의 해안 일부에서도 오염이 포착되었다. 2007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1]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재해대책 예비비 및 주민 방제인건비 등을 지급하며 정부 차원의 방제대책이 실행되었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 연인원 120만명 가량이 오염지역을 찾아 방제작업에 참여했다.

피해[편집 | 원본 편집]

원유 12,547톤이 유출되어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상 203㎢, 해안 54㎢ 가량의 광범위한 오염이 발생했다. 오염수준을 조사한 결과, 파도의 영향을 받는 외해지역의 섬 해안가에서는 원유가 고착되어 아스팔트화 현상이 나타났고, 내륙 해안에서도 표면에 고착화된 타르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해안선을 연한 지역의 바위나 자갈에는 탄소 함량이 높은 유분이 광범위하게 흡착되었다. 방제작업에 나선 인원들은 흡착된 타르와 유분기를 흡착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닦아내는 수고를 감내했다.

독한 기름냄새로 인해 오염지역 주민들이 두통, 메스꺼움, 시력이상, 호흡기 질환등을 호소하였으며, 원유가 증발하면서 해당지역의 대기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해안가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거나 해안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한 영업이 생계수단인데, 해양과 해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어로 활동은 물론, 관광객 급감으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2013년 4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특별법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두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주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어업제한에 대한 손해 지원과 해양환경복원계획 등을 사고의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처벌 및 보상[편집 | 원본 편집]

2009년 4월 대법원은 삼성 1호의 인양줄 절단이 선박충돌의 주된 원인이지만, 허베이스피릿호의 소극적인 피항 태도 및 기름오염에 대한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도 책임을 물어 쌍방과실을 인정하였으며,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으로 양측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중공업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해달라고 낸 선박책임제한절차[2]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중공업 측의 법적 배상책임금액을 56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삼성중공업은 사고 당시 기상악화로 항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예인선을 동원하여 항행을 강행했고, 해양청의 충돌 가능성 경고를 수신하고도 이를 무시했으며, 사고 후 해양청의 경고 수신을 고의적으로 항해일지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인재이나 대법원은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측에 겨우 56억원에 불과한 배상금을 책정하여 논란이 일었다.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피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 11만명의 주민이 제기한 이 소송은 대한민국 법조계 사상 최대규모의 소송이었으며, 2013년 1월 관할 사법부인 서산지원은 피해액 사정재판[3]을 통해 주민직접피해액 4,138억원, 방제비용 및 해양복원사업비용 3,293억원으로 총 피해액을 7,341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산정된 피해액은 유류오염배상기구(IOPC)가 산정한 1,824억원 보다는 4배 가량 증가했으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액수인 4조 2271억원에 비해 6배 가량 적은 액수였다. 재판에서 판시한 금액중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배상액은 4,138억원으로 이는 IOPC가 산정한 1,824억원중 직접피해액으로 채정된 800억원보다 5배 많은 액수이다. 이렇게 IOPC와 서산지원이 산정한 배상액이 차이가 큰 이유는 바지락 등 어업생물 폐사와 정부의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손해 등을 서산지원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였으나, IOPC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산지원이 책정한 손해배상금의 분담 구조는 삼성중공업이 대법원 판결로 56억원, 허베이스피릿호의 보험사에서 1,500억원, IOPC에서 최대 3,258억원이 가능하여 나머지 2,671억원 가량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사고 유발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은 고작 56억원을 내고 나머지 피해액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자금이 투입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적용되어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참고로 판결 이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인 BP그룹은 미국 법무부가 제시한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약 55억 달러의 벌금을 받아들였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보상액으로 20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출연한 사례와 비교되어 배상액 규모를 놓고도 논란이 발생했다.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모두가 공평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수협을 통해 수산물을 거래한 어민들은 증빙자료를 비교적 수월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간접적 피해를 입은 횟집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객관적인 피해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름유출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를 인과적으로 증명하기가 난해하고, 서산지원 재판부역시 매출감소와 연관성은 인정하나,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협과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해안가에서 채집한 어폐류를 시장이나 해변에서 관광객에게 직판한 사적매매의 경우도 증빙자료를 5년여가 흐른 판결시점에 제시[4]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이 어렵다.

2013년 11월 22일, 삼성중공업측은 피해지역 발전기금 명목으로 3,6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삼성측이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다지만 배상금을 놓고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사고 발생 7년 6개월만에 IOPC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태안군 지역만 따져봐도 5,000여명에 달하며 특히 상술한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맨손어업을 통한 사적매매, 객관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횟집등 관광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2016년 7월 18일, 충남 천안을 지역구 국회의원박완주 의원은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우선 피해지역 주민에게 피해배상을 추진해 생계를 안정시키도록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당시 정부수반인 노무현 대통령은 사고지역을 방문한 후 대책을 수립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하는 발언을 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사고 수습 회의에서 발언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 사고로 극심한 오염을 겪은 피해지역은 사고 이후 2~3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아무런 이상없이 생태계가 복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태안지역은 관광지의 명성을 되찾고 관련 업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채집된 어폐류도 식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 사고 복구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유명 연예인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당시 일부 예능프로그램들은 아예 자원봉사하는 장면 자체를 에피소드로 편성하여 방송하기도 했다. 유명연예인들이 자원봉사하는 장면이 방영되자 전 국민적인 자원봉사 열풍이 불었다. 연예인들은 자원봉사 외에도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선행을 하기도 했다.

각주

  1. 당진군이 시승격을 한 시기는 2012년 1월 1일이므로 사고당시에는 당진군이었다.
  2. 해상 선박사고의 피해보상책임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상법상의 절차로 최고배상제한액은 50억원
  3. 사정재판은 정식재판처럼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성격이 아닌 일종의 예비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 당사자의 적격 유무,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판단하는 과정이다.
  4. 이런 사적매매는 대부분 현금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