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트콜

콜렉트콜 특화 전화기

콜렉트콜(Collect Call)은 원래 수신자부담전화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발신자가 수신자를 지정하여 전화요금을 부담시키는 부가서비스(Reverse Charge Call)를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싶지만 주화나 카드가 없을 때, 내 전화로 발신하지만 전화요금은 부담하고 싶지 않을 때, 콜렉트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요금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학교군대 등 공중전화 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 공중전화 대신 콜렉트콜 전용 전화기를 갖다두어,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콜렉트콜에 연결되도록 하기도 한다. 그래도 전화카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싼 콜렉트콜 대신 전화카드를 선물하는 게 여러모로 부담이 적으며, 발신자가 후불서비스(나라사랑카드 통화서비스 등)를 통해 전화를 걸면 콜렉트콜보다 저렴한 요금(최대 120원/분)으로 통화할 수 있다.

콜렉트콜로 전화를 받으면 맨 먼저 자동음성으로 수신 의사를 먼저 묻는 데, 이때 발신자가 잠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통화시간을 준다. 이후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는 종료되고, 수신을 허락하면 통화가 계속 이어진다.

아예 콜렉트콜 수신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데, 수신자부담서비스차단센터(1644-1739)에 전화를 걸고 ARS에 따르거나, 각 콜렉트콜 운영회사 고객센터에 일일이 차단을 요청하면 된다. 차단 해제는 일괄로 할 수 없고 각 콜렉트콜 운영회사 고객센터에 일일이 요청해야 한다. 선불폰(PPS)은 보통 통신사 쪽에서 일괄로 차단을 걸어둔다.

자동 교환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환원에게 의사를 밝히면 수신자 부담으로 연결해주었다. 자동 교환기 도입 이후 지능망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현재같은 ARS 형태가 되었다. 국제전화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사업 초기에는 1도수를 시내전화와 동일한 3분으로 잡아서 전화 한통에 적어도 300원씩 나가게 해두어 원성이 자자했다.[1] 가뜩이나 요금제에서 차감도 안 되는 요금을 휴대폰 요금보다 비싸게 치니 한달 내내 콜렉트콜을 받으면 몇만원씩 나가기 일쑤였다. 요금 부담 때문에 갈라지는 군화-고무신 커플들도 있었다.

1541[2] 1633 1677 1541(SKT)[2]
운영사 KT LG U+ 세종텔레콤 SKT
발신가능회선 모든 회선 SKT회선
휴대전화로
거는 요금
183.7원/분 191.4원/분
(95.7원/30초)
158.4원/분
(2.64원/초)
158.4원/분
(2.64원/초)
고객센터 080-000-1618 080-850-0388 080-889-1000 080-011-6000

각주

  1. 수신자부담전화 ‘바가지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2004.12.18.
  2. 2.0 2.1 일부 알뜰폰에서는 걸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