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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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이란 남자여자도 아닌 성별이나 젠더를 말한다. 인터섹슈얼,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등이 제3의 성에 해당된다.

국가 및 지역별 상황[편집 | 원본 편집]

오스트레일리아[편집 | 원본 편집]

오스트레일리아는 2003년인터섹슈얼이 성별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완전히 여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무성으로 정체화해, 신체적으로 어느 성의 성기도 없고 호르몬적으로도 무성이 되었으니 생물학적으로 무성이라며 법적인 성별을 없애달라고 투쟁을 벌인 노리 메이 웰비(Norrie May-Welby)의 이야기가 유명하다. 노리는 결국 불특정 성별을 인정받았다.

독일[편집 | 원본 편집]

인터섹스로 태어난 사람에게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출생신고를 허락했다. 2015년 독일의 한 고등법원에서는 인터섹스로 태어나 한 성별로 신고된 사람이 성별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법적 성별을 선택해야 한다.

인도[편집 | 원본 편집]

태국[편집 | 원본 편집]

카토이라는 제3의 성이 존재한다.

북아메리카[편집 | 원본 편집]

시베리아[편집 | 원본 편집]

코엑추치(Koekchuch)는 시베리아 캄차카 반도 원주민들에게 있던 제3의 성으로, 19세기 중 소멸하였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는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화장실, 여권 등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아직 전무하고 한쪽 성으로 편입되게 되어있다.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들이 소외되고 있다.

제3의 성이 아직 높으신 분들에게 생소한 것도 있다. 아직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