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관광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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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보 | |
종류 | 주식회사 |
산업분야 |
여행업 소매업 용역공급업 |
창립 | 2004년 8월 11일 (KTX관광레저) |
이전회사 |
KTX관광레저(2004~2007) 코레일투어서비스(2007~2010) |
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
종목코드 | 비상장 |
주요주주 |
한국철도공사 (51%) 롯데관광개발 (39.2%) 코레일유통 (9.8%) |
모회사 | 한국철도공사 |
웹사이트 | https://www.korailtravel.com/ |
코레일관광개발(-觀光開發)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승무원 용역파견 및 관광상품 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다. 본사는 서울역 서부역에 위치한다.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승무원 용역파견 및 차내판매
- 관광상품 운영
- 철도 관광명소 운영
용역 파견 문제[편집 | 원본 편집]
- KTX승무원 고용분규
- 코레일 출범 이전 철도청이 홍익회의 수익사업을 정리하면서 코레일유통(한국철도유통)으로 승계된 KTX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와 재계약하지 않고 당사와 재계약하도록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전원 정리해고 한 것이 KTX승무원 채용분규의 서막이다. 해당 문제는 12년간 지리한 싸움 끝에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합의하여 180명을 철도공사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1]
- 안전 문제
- 승객 대피시 안내 권한이 코레일 직원인 열차팀장이나 여객전무에게만 있고, 용역으로 파견된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열차팀장이나 여객전무가 용역파견 승무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는 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각주
- ↑ KTX 해고 승무원 180명, 12년만에 정규직 복직, YTN, 20180.07.21.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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